본 글은 세무법인 지율 손창용 세무사가 작성한 참고용 일반정보입니다. 실제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국세청 해석 등 공식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글만을 근거로 한 조치에 대해 작성자 및 세무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쟁점 | 결론 | 이유 |
|---|---|---|
| 아버지에게 5천만원 공제받은 뒤 어머니에게 다시 5천만원 공제 | 불가 (0원) | 이혼해도 부·모 모두 직계존속. 10년간 그룹 합산 한도 5천만원을 이미 소진 |
| 아버지·어머니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가 | 합산하지 않음 | 증여일 현재 이혼 상태이면 상증법 제47조 제2항의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별개 증여자 |
| 부모가 재결합한 경우 | 합산함 | 동일인의 배우자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에게 증여받는 경우 | 공제 불가 | 사망해도 이미 사용한 공제한도는 부활하지 않음 |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공제는 수증자 중심으로 판단하고(불리), 10년 합산과세는 증여자 중심으로 판단합니다(유리).
이 비대칭을 구분하지 못해 신고를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상담이었습니다
성년인 자녀가 몇 해 전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전액 적용받았습니다. 그 뒤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이번에는 어머니로부터 다시 현금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 시점 | 내용 |
|---|---|
| 1차 증여 | 아버지 → 자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전액 적용 |
| 그 후 | 부모 이혼 |
| 2차 증여 (1차로부터 10년 이내) | 이혼한 어머니 → 자녀 |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어머니 증여분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다시 받을 수 있는가. 둘째,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과 합산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가입니다.
📖 관련 세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 조문 | 내용 |
|---|---|
| 상증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거주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함 |
| 상증법 제47조 제2항 (재차증여 합산)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 |
| 상증령 제46조 제1항 |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시기가 다르면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하고, 동시 증여이면 각 과세가액에 안분 공제 |
| 민법 제768조 | 혈족의 정의. 이혼은 배우자 관계(인척)를 소멸시킬 뿐, 부모와 자녀의 혈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음 |
두 조문의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제53조는 "수증자가 … 공제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쓰고 있어 증여자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반면 제47조 제2항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이라고 쓰고 있어 증여자가 누구인지를 따집니다.
이혼이라는 하나의 사실이 두 조문에서 정반대 결과를 낳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그룹별입니다
상증법 제53조는 관계를 네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로 10년간 한도를 정합니다.
| 호 | 증여자 그룹 | 10년 한도 |
|---|---|---|
| 1호 | 배우자 | 6억원 |
| 2호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 |
| 3호 | 직계비속 | 5천만원 |
| 4호 | 기타친족 | 1천만원 |
여기서 핵심은 2호의 "직계존속"이 사람별이 아니라 그룹이라는 점입니다. 아래 분들은 전부 하나의 5천만원 한도를 나눠 씁니다.
| 직계존속 | 별도의 5천만원 공제 여부 |
|---|---|
| 아버지 | ❌ 그룹 합산 |
| 어머니 (이혼 여부 무관) | ❌ 그룹 합산 |
| 친조부모·외조부모 | ❌ 그룹 합산 |
| 계부·계모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 ❌ 그룹 합산 |
2. 순차 증여라면 먼저 받은 쪽에서 한도가 소진됩니다
공제 순서는 증여가 동시에 있었는지, 시기가 달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증여 형태 | 공제 방법 | 근거 |
|---|---|---|
|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 증여 | 한도액을 각각의 과세가액에 안분 | 제도46013-10027, 2001.3.13 |
| 시기를 달리한 순차 증여 | 최초의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 | 서면4팀-2119, 2006.7.10., 재산세과-325, 2011.7.5. |
이번 사안은 아버지 증여가 먼저이고 어머니 증여가 나중인 순차 증여이므로, 아버지 증여분에서 5천만원이 전액 소진되고 어머니 증여분의 공제액은 0원이 됩니다.
직계존속이 여럿이면 다음과 같이 선착순으로 소진됩니다.
| 순서 | 증여자 | 증여가액 | 공제액 | 누적 공제 |
|---|---|---|---|---|
| 1차 | 아버지 |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 2차 | 이혼한 어머니 | 1억원 | 0원 | 5,000만원 |
| 3차 | 외할머니 | 3,000만원 | 0원 | 5,000만원 |
1차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나야 한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3. 이혼해도 어머니는 여전히 직계존속입니다
민법상 이혼은 배우자 관계를 끝낼 뿐 부모와 자녀의 혈족관계를 끝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어머니는 그대로 상증법 제53조 제2호의 직계존속이고, 그룹 한도도 그대로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2001년 예규에서 이 점을 직접 다루었습니다.
제도46013-10027 (2001.3.13.) —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상증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
당시 공제한도는 3천만원이었으나 현재는 5천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그룹 합산·안분·순차공제라는 법리 자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4. 사망해도 한도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혼보다 관계 단절이 훨씬 강한 사망 사안에서도 조세심판원은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사안에서 공제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반대 방향에서 받침해 주는 사례입니다.
| 결정번호 | 사안 | 결론 |
|---|---|---|
| 조심2012중0581 (2012.3.14.) | 부로부터 수증 시 한도액까지 공제받았고, 부가 사망한 뒤 모로부터 수증 |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 |
| 조심2011서0560 (2011.3.16.) | 부로부터 증여받아 공제한 후 상속개시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신고, 이후 10년 이내에 모로부터 수증 | 다시 받을 증여재산공제액은 없음 |
5. 헌법재판소도 이 구조를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부모는 별개의 인격인데 왜 합산하느냐"는 주장은 이미 헌법소욡으로 다툴진 적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 헌재 2008.7.31. 선고 2007헌바13 (판례집 20-2상, 166) |
| 심판대상 |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액을 3,000만원으로 하고 직계존속인 부모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공제액의 한도를 정하도록 한 구 상증법 제53조 제1항 본문 |
| 결론 |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인정하여 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 및 헌법상 혼인생활보호 조항에 위배되지 않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즉 "부모의 증여액을 합산해 한도를 정하는 구조"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을 받은 입법형식입니다. 이혼을 이유로 공제를 따로 달라고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6. 반대로, 합산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번 쟁점의 반전입니다. 상증법 제47조 제2항은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는데, 배우자인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구분 | 부모 혼인 중 | 부모 이혼 후 |
|---|---|---|
| 아버지·어머니가 모두 직계존속인가 | ⭕ | ⭕ |
| 증여재산공제 한도 | 합계 5천만원 | 합계 5천만원 |
| 제47조 제2항의 동일인에 해당하는가 | ⭕ | ❌ |
| 아버지·어머니 증여재산 합산 | ⭕ | ❌ |
국세청은 이 점을 정면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5 (2007.12.11.) —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규정을 적용할 때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생부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
7. 단, 재결합하셨다면 다시 합산됩니다
| 문서번호 | 요지 |
|---|---|
| 서면-2020-상속증여-2264 (상속증여세과-579, 2020.7.30.) | 동일인의 배우자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부모가 재결합하였다면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야 함 |
이혼·재결합이 있었다면 증여일 현재의 혼인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8. 재혼한 경우 계부·계모는 어떻게 보나요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계부가 생긴 경우, 공제와 합산이 서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 구분 | 증여재산공제(제53조) | 합산과세(제47조 제2항) | 근거 |
|---|---|---|---|
| 계부·계모로부터의 증여 | 직계존속으로 봄 (그룹 합산) |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음 | 재산세과-399 |
| 계부·계모의 부모로부터의 증여 | 직계존속으로 보지 않음 (기타친족) | — | 기재부 재산세제과-998 (2010.10.21.) |
🧮 사례로 계산해 보면
전제 — 성년 자녀. 아버지로부터 2억원 증여(공제 5천만원 적용 완료), 네 해 뒤 어머니로부터 1억원 증여. 금액은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 항목 | ① 부모 이혼 상태 | ② 부모 혼인 유지 시 |
|---|---|---|
| 증여세 과세가액 | 100,000,000 | 300,000,000 (아버지 2억 합산) |
| (-) 증여재산공제 | 0 (한도 소진) | 0 (한도 소진) |
| = 과세표준 | 100,000,000 | 250,000,000 |
| 산출세액 (제56조) | 10,000,000 | 40,000,000 |
| (-) 기납부세액공제 (제58조) | 0 | 20,000,000 |
| 차감세액 | 10,000,000 | 20,000,000 |
| (-) 신고세액공제 3% (제69조) | 300,000 | 600,000 |
| 납부할 세액 | 9,700,000 | 19,400,000 |
공제는 못 받지만 누진세율 합산을 피해 세부담은 절반 수준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놓친 것보다 합산과세를 피한 효과가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은 상증법 제56조 기준(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을 적용한 것입니다.
📋 관계별 판정 정리
상담에서 자주 틀리는 관계 판정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 사례 | 관계 판정 | 공제액 |
|---|---|---|
| 조부모 → 손자 | 직계존속 | 5천만원 (2호 그룹 합산) |
| 외조부모 → 외손자 | 직계존속 | 5천만원 (2호 그룹 합산) |
| 계부·계모 → 계자녀 | 직계존속 (기타친족 아님) | 5천만원 |
| 시부모 → 며느리 | 기타친족 | 1천만원 |
| 장인·장모 → 사위 | 기타친족 | 1천만원 |
| 형제자매 간 | 기타친족 (2촌 혈족) | 1천만원 |
| 사실혼 배우자 |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님 (기본통칙 53-46-1) | 0원 |
| 외국법령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 | 공제대상 배우자 (재산상속46014-439) | 6억원 |
| 혼인외 출생자 | 직계존비속에 해당 (서면-2016-상속증여-3088) | 5천만원 |
가족관계증명서와 실제 친족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되, 그 입증은 납세자가 하여야 합니다 (서면-2016-상속증여-5347).
🚨 2025년 3월 14일 기타친족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 증여시기 | 기타친족 범위 |
|---|---|
| 2025.3.13. 이전 증여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 2025.3.14. 이후 증여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친족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한 개정입니다(법률 제20777호).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 전 증여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오래전 증여를 거슬러 신고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 정리 및 실무 포인트
-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그룹별 한도입니다. 아버지·어머니·조부모를 전부 합쳤다면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 이혼해도 어머니는 직계존속입니다. 혈족관계는 이혼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 순차 증여는 최초 증여분부터 순차 공제되므로, 소액 증여를 먼저 하면 한도가 먼저 소진됩니다
- 반면 합산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혼 상태의 부·모는 제47조 제2항의 동일인이 아닙니다
- 단, 재결합하셨다면 다시 합산됩니다. 배우자 여부는 증여일 현재 기준입니다
- 어머니가 재혼하셔도 친모는 그대로 직계존속이며, 계부는 공제상 직계존속이지만 합산상 동일인은 아닙니다
- 공제액이 0원이어도 과세표준이 발생하므로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 1차 증여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한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시기 조절만으로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 증빙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혼인관계증명서를 갖추어 증여일 현재의 신분관계를 입증하십시오
-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상증법 제57조)을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 관련 예규·심판례·결정
공제 적용방법
| 문서번호 | 요지 |
|---|---|
| 2007헌바13 (2008.7.31.) | 직계존속인 부모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도를 정하는 구조는 합헌 |
| 제도46013-10027 (2001.3.13.) |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 증여 시 한도액을 각 과세가액에 안분 공제 |
| 서면4팀-2119 (2006.7.10.) | 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증여받으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 |
| 서면4팀-1610 (2006.6.7.) |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 각 호의 금액을 각각 공제하되, 10년 합산 한도 초과분은 불공제 |
| 재산세과-325 | 2 이상의 증여가 시기를 달리하면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 공제 |
| 재산세과-726 | 부 증여 후 모 증여 사안에서 10년 내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한도 초과 시 초과분 불공제 |
| 조심2012중0581 (2012.3.14.) | 부에게 한도까지 공제받은 뒤 부 사망 후 모로부터 수증 시 공제 배제 처분은 정당 |
| 조심2011서0560 (2011.3.16.) |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후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 시 증여재산공제는 할 수 없음 |
합산과세·관계 판정
| 문서번호 | 요지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5 (2007.12.11.) |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생부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함 |
| 서면-2020-상속증여-2264 (2020.7.30.) | 동일인의 배우자는 증여일 현재 기준 판단. 재결합하였다면 합산 |
| 재산세과-399 | 합산과세 시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음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8 (2010.10.21.) | 공제 시 계부·계모는 직계존속으로 보지만 계부·계모의 부모는 직계존속으로 보지 않음 |
| 서면-2016-상속증여-5347 (2016.10.27.) | 가족관계증명서와 친족관계가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공제하며 입증은 납세자가 함 |
| 서면-2016-상속증여-3088 (2016.3.28.) |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며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입증 |
| 기본통칙 53-46-1 | 민법상 혼인은 혼인신고로 성립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
예규에 나오는 공제금액(3,000만원 등)은 당시의 한도이며 현행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입니다. 그룹 합산·순차공제라는 법리 자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 근거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 사이트 | 주소 | 확인 대상 |
|---|---|---|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상증법 제47조, 제53조, 제56조, 제57조 / 상증령 제46조 / 2025.3.14. 개정 부칙 |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taxlaw.nts.go.kr | 예규·질의회신·기본통칙 (문서번호로 검색) |
| 조세심판원 | tt.go.kr | 조심2012중0581, 조심2011서0560 결정문 |
| 헌법재판소 | ccourt.go.kr | 2007헌바13 결정문 |
| 홈택스 | hometax.go.kr | 증여세 전자신고·모의계산·서면질의 |
✍️ 맺음말
가족 간 증여는 "누가 줌다"만큼이나 "언제 줌다"가 중요합니다. 공제는 수증자 기준, 합산은 증여자 기준이라는 점과 10년이라는 기간을 함께 놓고 보시면 적정한 시기가 보입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이혼·재혼·계부모·혼인외 출생자 등)에는 증여 전에 한 번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