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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증이익 세무조정 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결손보전과 상증법 순손익가치

본 글은 세무법인 지율 손창용 세무사가 작성한 참고용 일반정보입니다. 실제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국세청 해석 등 공식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글만을 근거로 한 조치에 대해 작성자 및 세무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분방법 ① 이월결손금 과세표준 공제방법 ② 자산수증이익으로 결손보전
자산수증이익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익금불산입
적용 규정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법인세 과세표준2억원2억원 — 동일
각 사업연도소득8억원2억원
1주당 순손익가치50,000원20,000원
1주당 최종 평가액42,000원24,000원
100,000주 기준 차이18억원

같은 과세표준인데 주식평가액이 큰차이가 벌어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순손익액이 법인세 과세표준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 단계에서 공제하면 각 사업연도소득은 줄지 않습니다. 반면 자산수증이익 자체를 익금불산입하면 각 사업연도소득이 줄어듭니다. 법인세는 같아도 주식평가의 출발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 이런 상담이었습니다

항목내용
상황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질문 1순손익가치 계산 시 자산수증이익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질문 2이미 익금에 포함해 신고했는데 뒤늦게 결손보전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질문 3법인세를 고치지 못한다면 주식평가 단계에서만 반영할 수 있습니까
배경가업승계 또는 지분 증여를 앞두고 있어 주식평가액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 관련 세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조문내용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국고보조금 제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보전 대상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적격합병·적격분할 승계결손금은 제외됩니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단서중소기업과 회생계획 이행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입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를 더하고 제2호를 뺀 금액입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 대 3입니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요건)자산수증이익등의 3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의 3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면 추정이익 적용 사유가 됩니다

여기서 자산수증이익등이란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재해손실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 순손익액에서 자산수증이익을 임의로 뺄 수 있습니까

뺄 수 없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가산·차감 항목은 열거된 것에 한정되며, 자산수증이익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구분처리근거
익금산입된 자산수증이익순손익액에 그대로 포함상증령 제56조 제4항 열거주의
익금불산입된 자산수증이익각 사업연도소득에 없으므로 순손익액에도 미포함법법 제18조 제6호
다시 가산하는가가산하지 않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9 (2006.7.28.)

국세청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되어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무면제이익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를 적용할 때 다시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즉 법인세에서 확정된 처리를 그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순손익액을 임의로 재계산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순손익액 산정 시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8, 2004.9.13.).

쟁점 2 ─ 차감할 법인세액은 어느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대법원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두56838, 2023.6.29.).

구분내용
판시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 기준
이유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의 수익력 추세를 보는 것이므로 과거 사업연도의 간섭을 배제해야 합니다
실무 영향실제 납부세액이 아니라 재계산한 세액을 차감합니다

실무에서 실제 납부세액을 그대로 차감하는 오류가 잦은 부분입니다.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반드시 재계산하십시오.

대법원 2019두56838(2023.6.29.)판결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법인세 신고·납부 결과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간의 수익력을 정확하게 나타내도록 상증세법상 독자적인 순손익액을 산정해야 하며, 따라서 과거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때문에 감소한 실제 법인세액이 현재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증가시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쟁점 3 ─ 이미 신고했는데 바꿀 수 있습니까

경정청구로 과세표준, 세액, 환급세액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입니다.

구분수정신고경정청구
근거국세기본법 제45조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요건과세표준·세액 과소 신고과세표준·세액 과다 신고
본 사안해당 없음해당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해석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번호내용
법인세제과-51, 2005.1.24.종전 국세청 입장 — 경정청구 불가
대법원 2012두16121, 2012.11.29.당초 충당 주장이 없었어도 경정청구로 충당 가능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8, 2015.2.24.종전 해석 변경 — 경정청구 허용
기준법령해석법인2013-16762, 2015.3.10.국세청 수용 — 기재부 해석 후 14일 만입니다
위 해석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등 청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하며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당초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였다거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보전 충당 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세서의 사후 제출이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16121 판결을 이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여 “언제든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판결은 경정청구 후 신고결손금액 자체가 증가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따라서 결손금 공제기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은 없고, 모두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아직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라고 가정하면, 당초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에 포함한 후 그 이월결손금을 제13조에서 공제하여 신고했고, 이를 사후에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자산수증이익에 의한 결손보전’으로 변경하더라도 과세표준·세액·당기 결손금액·세액공제액·환급세액이 모두 동일하다면, 현행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고, 수정신고 역시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가장 타당합니다.

쟁점 4 ─ 법인세를 고치지 못하면 주식평가에서만 반영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근거내용
재삼46014-2163, 1998.11.9.법인세 경정 등으로 순손익액에 변동이 생긴 때 그 변동된 내용에 따라 평가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8, 2004.9.13.순손익액을 임의로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9, 2006.7.28.법인세 처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조심2019서0761, 2019.9.26.처분청은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가 충당이라는 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선택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선택권은 법인이 법인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에서 행사하는 것이며, 주식평가 단계에서 주주나 수증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참고로 반대 방향의 논리도 검토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두56838 판결은 순손익액이 상증세법상 고유한 개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판시는 법인세법령을 준용하라는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법인세법 제14조를 명문으로 준용하고 있어 이 논거를 그대로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같은 판결의 과거 사업연도 간섭 배제 논리는 결손보전 효과를 순손익액에 반영하는 것에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쟁점 5 ─ 그렇다면 실질적인 해법은 무엇입니까

순손익액 내부를 조정하는 대신 가중평균액 방식 자체를 배제하는 경로가 훨씬 강력합니다.

판례요지
대법원 2023두32839, 2023.5.18.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 사유가 있으면 가중평균액 기초 산정은 원칙적으로 소극이며, 추정이익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21두53320, 2025.1.9.대규모 유형자산 처분손익 사안에서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순손익가치 계산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 중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 초과 판정이 기업회계기준상 금액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익금산입했든 익금불산입했든 판정 결과가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 경로는 살아 있습니다.

경로활용 시점요건
추정이익 선택신고 단계신고기한 내 신고, 2 이상 기관 산출,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신고기한 이내,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
가중평균액 배제 주장과세 후 불복 단계시행규칙 사유 존재 사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조적보충적평가액의 70퍼센트에서 130퍼센트 범위

쟁점 6 ─ 놓치기 쉬운 함정, 자본잉여금 계상

주주가 결손보전 목적으로 자산을 증여하면 회계상 손익이 아닌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계결과
손익계산서자산수증이익 미계상
세무조정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익금산입 → 각 사업연도소득 증가
순손익액방법 ①과 동일하게 최대치
추정이익 적용요건 50퍼센트 판정 분자기업회계기준상 자산수증이익이 0이므로 요건 미충족
결론순손익액은 최대인데 추정이익 경로까지 봉쇄됩니다

대응은 하나입니다. 결손보전 충당 세무조정을 반드시 병행하십시오. 즉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익금산입 세무조정과 동시에 결손보전 충당 세무조정인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회계처리 방식이 세법상 선택권 행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안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내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례로 계산해 보면

전제(당해 법인세 상당액은 무시함)

항목내용
발행주식총수100,000주
2023년 순손익액2억원
2024년 순손익액2억원
2025년 정상 사업이익2억원
2025년 자산수증이익6억원
기존 세무상 이월결손금6억원 (공제시한 내)
1주당 순자산가치30,000원

계산을 단순하게 보기 위해 법인세액 등 양쪽에 동일하게 발생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다른 가감사항은 생략하였습니다.

방법 ① ─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에 두고 이월결손금 공제

구분금액
정상 사업이익2억원
자산수증이익6억원
각 사업연도소득8억원
이월결손금 공제6억원 차감
과세표준2억원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 계산단계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순손익액의 출발점은 과세표준 2억원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소득 8억원입니다.

사업연도순손익액가중치가중금액
20258억원324억원
20242억원24억원
20232억원12억원
합계630억원

30억원을 6으로 나누면 5억원, 100,000주로 나누면 1주당 5,000원입니다. 순손익가치환원율 10퍼센트를 적용하면 1주당 순손익가치는 50,000원입니다.

최종 평가액은 50,000원 곱하기 3에 30,000원 곱하기 2를 더해 5로 나눈 42,000원입니다.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인 24,000원보다 높으므로 최저한도에 걸리지 않습니다.

방법 ② ─ 자산수증이익으로 이월결손금 보전

구분금액
회계상 이익8억원
자산수증이익 익금불산입6억원 차감
각 사업연도소득2억원
이월결손금 공제0
과세표준2억원
결손보전 충당6억원
사업연도순손익액가중치가중금액
20252억원36억원
20242억원24억원
20232억원12억원
합계612억원

12억원을 6으로 나누면 2억원, 1주당 2,000원입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20,000원입니다.

최종 평가액은 20,000원 곱하기 3에 30,000원 곱하기 2를 더해 5로 나눈 24,000원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도 24,000원입니다. 즉 이 사례는 최저한도선에 정확히 도달하였습니다.

순손익가치를 아무리 낮추어도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가 바닥입니다. 자산수증이익 조정만으로 얻을 수 있는 절감 효과는 이 지점에서 끝납니다. 조정 전에 반드시 하한선을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최종 비교

구분방법 ①방법 ②
각 사업연도소득8억원2억원
과세표준2억원2억원
1주당 가중평균 순손익액5,000원2,000원
1주당 순손익가치50,000원20,000원
1주당 순자산가치30,000원30,000원
1주당 최종 평가액42,000원24,000원
100,000주 총액42억원24억원
차이18억원1

🏠 순자산가치까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법인이 6억원 상당의 자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익금불산입을 하더라도 그 자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구분제18조 제6호 적용의 영향
순손익가치자산수증이익이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순자산가치증여받은 실제 자산은 그대로 반영됩니다
최종 주식가치두 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결정합니다

결손보전은 자산의 가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한 손익이 수익력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세부담 실익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주식평가만 보면 방법 ②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만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법인 유형법인세 실익설명
중소기업·회생기업 (공제한도 100%)없음과세표준·세액·결손금 잔액이 모두 동일합니다
일반법인 (공제한도 80%)세액 감소다만 결손금을 그만큼 더 소비하므로 이연효과에 가깝습니다
공제시한 경과 결손금 보유실익 최대과세표준 공제는 불가하지만 결손보전 충당은 가능합니다

공제시한이 지난 결손금도 충당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이월결손금에 공제시한이 경과하여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포함된다고 회신하였고(법인1264.21-4202, 1982.12.10.),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방향 위험도 확인하십시오.

이월된 세액공제·감면액이 있다면, 익금불산입으로 산출세액이 0이 되어 이월세액공제를 사용하지 못한 채 공제기간만 소진될 수 있습니다. 결손금을 아낀 이득보다 손실이 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교해 보십시오.

또한 지배주주 등이 30퍼센트 이상 보유한 법인에 재산을 무상제공한 경우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가 적용되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자 측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정리 및 실무 포인트

  • 자산수증이익이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었는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자본잉여금 처리라면 결손보전 충당 세무조정을 반드시 병행합니다
  • 이월결손금 잔액이 자산수증이익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미달 시 잔액 범위에서만 충당됩니다
  • 결손금이 전혀 없으면 익금불산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신고 전이라면 처음부터 결손보전 충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고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수정신고가 아닙니다
  • 중소기업 여부와 공제시한 경과 결손금 유무로 세액 실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 이월세액공제·감면 잔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소멸 위험을 비교합니다
  • 차감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 기준으로 재계산합니다
  • 자산수증이익등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지 판정합니다
  •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 하한선을 먼저 계산해 조정의 실익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특정법인 증여의제 해당 여부를 증여자 측에서 검토합니다
  • 지분 이동 계획이 있다면 자산수증이익 발생연도 신고 단계부터 주식평가와 연계해 검토합니다

✍️ 맺음말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비상장법인은 법인세만 보고 세무조정 방법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에 두고 제13조에서 공제할 것인지, 제18조 제6호에 따라 익금불산입하고 결손보전에 충당할 것인지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은 같으면서도 주식평가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이미 신고가 끝난 뒤 법인세를 고치지 않고 주식평가 단계에서만 조정하려는 접근은 예규와 심판례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의 50퍼센트 초과 판정과 대법원의 가중평균액 배제 법리를 검토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 있는 경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