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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절세상품이 아닙니다 — 개념·취지부터 상속세·취득세·유류분까지

본 글은 세무법인 지율 손창용 세무사가 작성한 참고용 일반정보입니다. 실제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국세청 해석 등 공식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글만을 근거로 한 조치에 대해 작성자 및 세무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절세상품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위탁자의 생전 재산관리와 사망 후 재산승계를 하나의 신탁계약으로 설계하는 제도입니다. 세법은 오히려 유언대용신탁을 상속의 범위에 포함시켜 상속세 과세구조 안에서 다룹니다. 설계 시 다음 네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실무 판단
사후수익자가 누구인가상속인인지, 손자·제3자인지
취득하는 권리가 무엇인가부동산 자체인지, 금전수익권인지, 신탁수익권인지
생전 증여세 과세가 있었는가제33조 신탁이익 증여 여부 확인
상속공제 종합한도에 영향이 있는가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공제한도 차감 가능

💬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

독자의 궁금증다루는 내용
유언대용신탁이 무엇인가요?개념과 신탁법상 두 가지 유형
왜 하는 건가요?생전관리·사후승계 등 제도의 취지와 활용 이유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상속 포함·수유자·상속재산·평가·공제한도
취득세·유류분은요?수익권 성격에 따른 취득세, 유류분 반환 가능성

📖 관련 세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조문내용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의 정의(사망 시 수익권 취득형 / 사망 후 급부 수령형)
상증세법 제2조 제1호 라목유언대용신탁을 상속의 범위에 포함
상증세법 제2조 제5호 다목신탁수익권 취득자를 수유자로 규정
상증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세의무
상증세법 제9조 제1항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봄
상증세법 제33조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이익의 증여
상증세법 제13조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상증세법 제24조상속공제 종합한도
상증세법 제65조·시행령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

🔍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위탁자 사망 후 미리 정한 사람이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탁법 제59조는 두 가지 형태를 규정하며,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생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가집니다(신탁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구분내용근거
사망 시 수익권 취득형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 사망 시 수익권을 취득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사망 후 급부 수령형수익자가 위탁자 사망 이후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음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2호

2. 왜 하는가 — 제도의 취지와 이유

유언대용신탁의 취지는 단순히 유언장을 대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유언은 사망 후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에 초점이 있는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는 재산을 관리하고 사망 후에는 미리 정한 방식으로 승계시키는 구조입니다.

제도적 취지내용
생전 재산관리고령·질병·인지저하 등에 대비하여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
사후 재산승계위탁자 사망 후 미리 정한 수익자에게 수익권 또는 급부 이전
유언의 한계 보완유언방식의 엄격성, 유언집행 지연, 상속분쟁 가능성 보완
단계적 분배일시 이전이 아니라 생활비·교육비·의료비 등으로 분할 지급 가능
취약상속인 보호미성년자·장애인 자녀·고령 배우자 등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상속인 보호
상속분쟁 예방생전에 재산관리·분배방식을 명확히 정해 사후 분쟁 축소
장기 승계설계수익자연속신탁과 결합하여 선순위·후순위 수익자 설계 가능

유언대용신탁은 절세상품이 아니라, 생전 재산관리와 사후 재산승계를 하나의 계약으로 설계하는 상속관리제도입니다.

3. 유언과 무엇이 다른가

구분유언유언대용신탁
법적 성격단독행위신탁계약
주요 근거민법상 유언 규정신탁법 제59조
효력 발생사망 시생전 신탁 설정 + 사망 후 수익권 발생
방식민법상 엄격한 유언방식 필요신탁계약 방식
생전 재산관리별도 장치 필요가능
사후 분배일시 이전 중심일정 기간 관리·분할지급 가능
유류분 문제발생 가능발생 가능

4. 상속세법상 어디에 위치하는가

상증세법은 유언대용신탁을 상속세 과세구조 안에 명확히 포함합니다. 신탁수익권을 취득한 자는 수유자에 해당하므로, 사후수익자가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증세법 제9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다만 제33조에 따라 이미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된 신탁이익권은 상속재산으로 중복 포함하지 않음).

구분상증세법상 처리근거
유언대용신탁상속의 범위에 포함제2조 제1호 라목
신탁수익권 취득자수유자에 포함제2조 제5호 다목
사후수익자상속세 납세의무 구조에 포함제3조의2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상속재산으로 봄제9조 제1항

5. 제33조 신탁이익 증여와 사전증여 가산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33조의 신탁이익권 가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상속세 계산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33조에 따라 이미 증여세가 과세된 신탁이익이라도, 제13조의 사전증여 가산요건(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외의 자는 5년)을 충족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가산되며, 이미 낸 증여세는 제28조에 따라 공제합니다.

구분처리
제33조에 따라 이미 증여세 과세제9조상 신탁재산으로 다시 상속재산에 중복 포함하지 않음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제13조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 증여제13조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이미 납부한 증여세제28조에 따라 증여세액공제 검토

6. 신탁수익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유언대용신탁에서는 등기명의가 아니라 사후수익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상증세법 제65조·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구분평가방법근거
원본수익자와 수익수익자가 같은 경우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가액상증령 제61조 제1항 제1호
원본수익자와 수익수익자가 다른 경우원본수익권과 수익수익권을 각각 평가상증령 제61조 제1항 제2호
해지·철회·취소 시 일시금이 더 큰 경우그 일시금 가액상증령 제61조 제1항 단서

계약 구조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부동산”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계약상 권리세무상 검토
부동산 자체 이전청구권상속세 + 취득세 검토
처분대금 분배권상속세 + 금전수익권 평가 검토
수익수익권장래 수익권 평가 검토
원본수익권신탁재산가액 평가 검토

7. 상속공제 종합한도에 주의

설계에서 자주 빠지는 쟁점이 상속공제 종합한도입니다. 상증세법 제24조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가액,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을 공제한도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합니다.

사후수익자상속공제 종합한도 영향
배우자·자녀일반적으로 제24조 제1호 차감 문제는 제한적
자녀 생존 상태의 손자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차감 가능성 검토
조카·형제자매·제3자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면 차감 가능성 큼
대습상속인인 손자선순위 상속인 지위 여부를 별도 검토

손자나 제3자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하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별개로 상속공제 종합한도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8. 취득세 — 수익권의 성격이 가른다

부동산이 신탁재산인 경우 취득세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9.25. 선고 2025두33790 판결은 수익권의 내용이 부동산 자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아니면 처분대금에 대한 금전분배권인지에 따라 취득세 결론이 달라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익권 내용취득세 판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등기 전이라도 사실상 무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 가능
처분대금 등 금전 지급청구권부동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비과세)

계약서가 “사후수익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이전한다”인지, “수탁자가 처분 후 대금을 분배한다”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9. 유류분도 피할 수 없다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했다고 유류분 문제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4.7.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은 유언대용신탁으로 이전된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24.4.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은 수탁자를 사후 유일 수익자로 정한 구조의 효력이 문제 된 사건으로, 수탁자·수익자 구조 설계 시 신탁법상 이익향수금지 원칙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쟁점실무상 정리
유류분 회피 가능 여부유언대용신탁만으로 유류분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음
특정 수익자 편중유류분 반환청구 가능성
수탁자 = 사후수익자 구조신탁법상 유효성 검토 필요
상속세 신고 후 유류분 반환수정신고·경정청구 등 세무 후속처리 검토

✅ 정리 및 실무 포인트

  • 신탁 목적 확인 — 생전관리·사후승계·분쟁예방·취약상속인 보호
  • 사후수익자가 배우자·자녀(선순위)인지, 손자·제3자인지 확인
  • 수익권 내용이 부동산 이전청구권인지, 금전분배권인지, 원본·수익수익권인지 구분
  • 생전 증여세 과세 여부(제33조) 확인
  • 사전증여재산 가산(제13조: 상속인 10년, 상속인 외 5년) 검토
  • 상속공제 종합한도(제24조) 차감항목 검토
  • 부동산 신탁 시 취득세(수익권 성격) 검토
  • 특정 상속인에게 과도하게 편중되어 유류분 문제가 없는지 검토

📚 관련 예규·판례

문서번호일자요지
대법원 2025두337902025.9.25.유언대용신탁 수익권이 금전지급청구권이면 취득세 비과세,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이면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과세
대법원 2019다2944662024.7.11.유언대용신탁으로 수익자에게 이전된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을 확정
대법원 2022다3072942024.4.16.수탁자가 사후 수익까지 얻는 부분은 무효이나 신탁 전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일부무효 법리 적용(위탁자 의사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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