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세무법인 지율 손창용 세무사가 작성한 참고용 일반정보입니다. 실제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국세청 해석 등 공식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글만을 근거로 한 조치에 대해 작성자 및 세무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쟁점 | 결론 | 근거 |
|---|---|---|
| 소득세법상 분양권 취득(보유)시기 | 청약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 | 대법원 2024두54560, 조심 2026인222 |
| 같은 법리의 효과 | 사안에 따라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 | 아래 비교표 참조 |
| 기본통칙·예규의 지위 | 법규가 아니어서 판례와 배치되면 근거력 상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
한마디로, 분양권을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느냐는 이제 "분양계약일"로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이 늘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대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을 나란히 놓고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 이런 판례·결정을 다룹니다
최근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둘러싼 판단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날과 실제 분양계약서를 쓴 날은 보통 며칠에서 몇 주 차이가 나는데, 이 짧은 간격이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사건① | 사건② |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4두54560 (2026.3.12. 선고) | 조심 2026인222 (2026.4.15. 결정) |
| 원심 | 수원고법 2023누16680 (2024.9.4.) | - |
| 다툰 국면 | 다주택 중과 시 주택 수 산정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
| 결과 | 납세자 승(확정) | 납세자 패(기각) |
📖 관련 세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에 따른 주택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소득세법 §88 10호). 2021년부터 양도세 주택 수 산정에 분양권이 포함되면서, "분양권을 언제부터 보유한 것으로 보느냐"가 실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조문·예규 | 내용 |
|---|---|
| 구 소득세법 §88 10호 | 분양권은 "공급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
| 구 소득세법 §104 ⑦ 4호 | 주택·분양권 등 수의 합이 3 이상이면 중과세율 적용 |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8의4 ① | 주택분양권 취득 시기를 "분양계약일"로 명시 |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 아파트 당첨권의 취득시기는 당첨일(단, 행정규칙) |
| 소득세법 시행령 §156의3 |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
소득세법령에는 분양권 자체의 취득시기를 정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심판원은 유사하게 규정한 지방세법령(분양계약일)과 조문 체계를 근거로 해석했습니다.
🔍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① — 대법원 2024두54560 (중과에서는 "분양계약일"이 유리)
종전주택을 양도한 날이 청약당첨일과 분양계약일 사이에 있었던 사안입니다. 취득시기를 어느 날로 보느냐에 따라 양도 당시 주택 수가 달라졌습니다.
| 시점 | 내용 |
|---|---|
| 종전주택 양도 | 청약당첨(수일 전)과 분양계약(수일 후) 사이에 양도 |
| 당첨일 기준 | 2주택 + 1분양권 = 3 이상 → 중과 |
| 분양계약일 기준 | 양도 당시 분양권 미보유 → 중과 배제·일시적 2주택 비과세 |
대법원은 ①분양권은 "계약"을 통해 취득되는 지위이고(§88 10호), ②청약 당첨은 계약체결 지위를 부여한 것일 뿐 계약 전 확정적 취득으로 보기 어려우며, ③지방세법령이 분양계약일로 명시한 점, ④기본통칙(당첨일)은 행정규칙에 불과해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는 점을 들어 분양계약일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수원고법)·상고심이 모두 같은 결론으로, 납세자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 스스로도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권 취득시기를 청약당첨일이 아닌 분양계약일로 본다"고 준비서면에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자기모순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사건② — 조심 2026인222 (특례에서는 "분양계약일"이 불리)
같은 "분양계약일" 법리가 정반대로 작동한 사례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직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사안인데, 취득시기가 시행령 개정 시점(2022.2.15.)을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 취득시기 기준 | 개정 시행령 적용 | 결과 |
|---|---|---|
| 당첨발표일(개정 전) | 1년 요건 없음 | 특례 적용 → 비과세 |
| 분양계약일(개정 후)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요건 적용 | 1년 미경과 → 특례 배제·과세 |
조세심판원은 대법원 2024두54560을 인용하여 취득시기를 분양계약일로 보았고, 그 결과 개정 시행령(§156의3)의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 "개정 시행령 부칙과 결합해 결과가 갈린다"는 설명은 결정문에 적시된 개정연혁·적용례에 근거한 필자의 분석(실무 추론)입니다. 심판원 판단부는 "분양계약일이 타당 → 거부처분 정당"까지만 명시했습니다.
🧮 왜 같은 법리가 유·불리로 갈릴까요
| 문서 | 취득시기 법리 | 그 법리가 미친 효과 | 결론 |
|---|---|---|---|
| 수원고법 2023누16680 (원심) | 분양계약일 | 양도 당시 주택 수 감소 → 중과 배제 | 납세자 승 |
| 대법원 2024두54560 | 분양계약일 | 원심 유지 | 납세자 승·확정 |
| 조심 2026인222 | 분양계약일 (대법원 인용) | 1년 요건 미충족 → 특례 배제 | 납세자 패 |
같은 기준이라도 "주택 수를 줄이는 국면"에서는 유리하고, "보유·경과기간 요건을 채워야 하는 국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기 하나만 보지 말고, 그 시기가 어떤 요건과 맞물리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정리 및 실무 포인트
- 분양권 취득(보유)시기는 원칙적으로 분양계약일 기준으로 검토
- 청약당첨일과 분양계약일 사이에 종전주택 양도가 끼어 있는지 확인
- 예비당첨자 지위도 동·호수 미확정 시 분양계약 전 확정취득으로 보지 않음
- 2022.2.15. 전후 취득 분양권은 시행령 §156의3 개정 부칙과 결합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기본통칙·예규(당첨일)만 신뢰하지 말고 확정 판례와 대조
📚 관련 예규·판례
| 문서번호 | 일자 | 요지 |
|---|---|---|
| 대법원 2024두54560 | 2026.3.12. | 분양권 보유시기는 분양계약일 (상고기각, 납세자 승) |
| 수원고법 2023누16680 | 2024.9.4. | 위 사건 원심 — 분양계약일 전제, 처분 위법 |
| 조심 2026인222 | 2026.4.15. | 취득시기를 분양계약일로 보아 경정거부 정당 (기각)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 2022.1.14. | 청약 당첨 후 분양계약 시 분양권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참고) |
| 대법원 92누7580, 2007두10884 | - | 기본통칙은 행정규칙에 불과, 과세처분 근거 아님 |
🔗 근거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결문 원문(2024두54560, 2023누16680)
- 조세심판원 — 심판결정문(2026인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예규·집행기준·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조문·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