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분양권 취득시기, 청약당첨일일까 분양계약일일까? — 대법원 2024두54560과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본 실무 포인트

본 글은 세무법인 지율 손창용 세무사가 작성한 참고용 일반정보입니다. 실제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국세청 해석 등 공식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글만을 근거로 한 조치에 대해 작성자 및 세무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쟁점결론근거
소득세법상 분양권 취득(보유)시기청약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대법원 2024두54560, 조심 2026인222
같은 법리의 효과사안에 따라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아래 비교표 참조
기본통칙·예규의 지위법규가 아니어서 판례와 배치되면 근거력 상실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한마디로, 분양권을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느냐는 이제 "분양계약일"로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이 늘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대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을 나란히 놓고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 이런 판례·결정을 다룹니다

최근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둘러싼 판단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날과 실제 분양계약서를 쓴 날은 보통 며칠에서 몇 주 차이가 나는데, 이 짧은 간격이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사건①사건②
사건번호대법원 2024두54560 (2026.3.12. 선고)조심 2026인222 (2026.4.15. 결정)
원심수원고법 2023누16680 (2024.9.4.)-
다툰 국면다주택 중과 시 주택 수 산정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결과납세자 승(확정)납세자 패(기각)

📖 관련 세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에 따른 주택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소득세법 §88 10호). 2021년부터 양도세 주택 수 산정에 분양권이 포함되면서, "분양권을 언제부터 보유한 것으로 보느냐"가 실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조문·예규내용
구 소득세법 §88 10호분양권은 "공급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구 소득세법 §104 ⑦ 4호주택·분양권 등 수의 합이 3 이상이면 중과세율 적용
구 지방세법 시행령 §28의4 ①주택분양권 취득 시기를 "분양계약일"로 명시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아파트 당첨권의 취득시기는 당첨일(단, 행정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56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소득세법령에는 분양권 자체의 취득시기를 정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심판원은 유사하게 규정한 지방세법령(분양계약일)과 조문 체계를 근거로 해석했습니다.

🔍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① — 대법원 2024두54560 (중과에서는 "분양계약일"이 유리)

종전주택을 양도한 날이 청약당첨일과 분양계약일 사이에 있었던 사안입니다. 취득시기를 어느 날로 보느냐에 따라 양도 당시 주택 수가 달라졌습니다.

시점내용
종전주택 양도청약당첨(수일 전)과 분양계약(수일 후) 사이에 양도
당첨일 기준2주택 + 1분양권 = 3 이상 → 중과
분양계약일 기준양도 당시 분양권 미보유 → 중과 배제·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법원은 ①분양권은 "계약"을 통해 취득되는 지위이고(§88 10호), ②청약 당첨은 계약체결 지위를 부여한 것일 뿐 계약 전 확정적 취득으로 보기 어려우며, ③지방세법령이 분양계약일로 명시한 점, ④기본통칙(당첨일)은 행정규칙에 불과해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는 점을 들어 분양계약일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수원고법)·상고심이 모두 같은 결론으로, 납세자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 스스로도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권 취득시기를 청약당첨일이 아닌 분양계약일로 본다"고 준비서면에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자기모순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사건② — 조심 2026인222 (특례에서는 "분양계약일"이 불리)

같은 "분양계약일" 법리가 정반대로 작동한 사례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직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사안인데, 취득시기가 시행령 개정 시점(2022.2.15.)을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취득시기 기준개정 시행령 적용결과
당첨발표일(개정 전)1년 요건 없음특례 적용 → 비과세
분양계약일(개정 후)"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요건 적용1년 미경과 → 특례 배제·과세

조세심판원은 대법원 2024두54560을 인용하여 취득시기를 분양계약일로 보았고, 그 결과 개정 시행령(§156의3)의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 "개정 시행령 부칙과 결합해 결과가 갈린다"는 설명은 결정문에 적시된 개정연혁·적용례에 근거한 필자의 분석(실무 추론)입니다. 심판원 판단부는 "분양계약일이 타당 → 거부처분 정당"까지만 명시했습니다.

🧮 왜 같은 법리가 유·불리로 갈릴까요

문서취득시기 법리그 법리가 미친 효과결론
수원고법 2023누16680 (원심)분양계약일양도 당시 주택 수 감소 → 중과 배제납세자 승
대법원 2024두54560분양계약일원심 유지납세자 승·확정
조심 2026인222분양계약일 (대법원 인용)1년 요건 미충족 → 특례 배제납세자 패

같은 기준이라도 "주택 수를 줄이는 국면"에서는 유리하고, "보유·경과기간 요건을 채워야 하는 국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기 하나만 보지 말고, 그 시기가 어떤 요건과 맞물리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정리 및 실무 포인트

  • 분양권 취득(보유)시기는 원칙적으로 분양계약일 기준으로 검토
  • 청약당첨일과 분양계약일 사이에 종전주택 양도가 끼어 있는지 확인
  • 예비당첨자 지위도 동·호수 미확정 시 분양계약 전 확정취득으로 보지 않음
  • 2022.2.15. 전후 취득 분양권은 시행령 §156의3 개정 부칙과 결합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기본통칙·예규(당첨일)만 신뢰하지 말고 확정 판례와 대조

📚 관련 예규·판례

문서번호일자요지
대법원 2024두545602026.3.12.분양권 보유시기는 분양계약일 (상고기각, 납세자 승)
수원고법 2023누166802024.9.4.위 사건 원심 — 분양계약일 전제, 처분 위법
조심 2026인2222026.4.15.취득시기를 분양계약일로 보아 경정거부 정당 (기각)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22.1.14.청약 당첨 후 분양계약 시 분양권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참고)
대법원 92누7580, 2007두10884-기본통칙은 행정규칙에 불과, 과세처분 근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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