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2026 세제개편안 중심으로 고가 1주택 양도세, 얼마나 달라지나?(2편)

본 글은 세무법인 지율 손창용 세무사가 작성한 참고용 일반정보입니다. 실제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국세청 해석 등 공식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글만을 근거로 한 조치에 대해 작성자 및 세무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쟁점결론비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양도가액 12억원 그대로 유지이번 개정에서 변경 없음
공제체계보유 중심 → 거주 중심으로 전환2027년부터 단계적 시행
최대 공제율80% 유지숫자는 같으나 산식이 달라짐
공제금액 한도신설2028년 20억원 → 2029년 이후 10억원
장기거주 1주택 기본공제250만원 → 2,500만원10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고령 1주택자 지방 이주양도소득세 감면 신설2027년 50%(5억원 한도) → 2028년 30%(3억원 한도)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보유기간이 아니라 실제 거주기간에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10년 보유 주택이라도 10년을 거주하신 경우와 2년만 거주하신 경우의 세부담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고가주택을 보유하신 분들께서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세 가지입니다.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30억원으로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아닙니다. 비과세 기준은 12억원 그대로이며, 30억원은 기본공제 확대 대상주택의 상한선입니다
최대 공제율이 80%로 그대로라면 세금도 그대로인가요?아닙니다. 80%를 채우려면 이제 10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거주기간이 길면 공제금액은 무제한인가요?아닙니다. 공제금액 한도가 새로 신설됩니다

📖 개편안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현행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반영합니다. 개정안은 이를 단계적으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공제율 전환 일정

양도시점거주공제보유공제최대
2027년까지연 4%연 4%80%
2028년연 6%연 2%80%
2029년 이후연 8%폐지80%

공제금액 한도 신설

종전에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별도의 공제액 한도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공제금액 한도를 새로 두고 있습니다.

양도시기연간 인별 한도물건별 한도
2028년20억원20억원
2029년 이후10억원10억원

🔍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 12억원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기준인 양도가액 12억원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양도가액과세방식
12억원 이하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12억원 초과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과세

쟁점 2 — 30억원은 새로운 비과세 기준이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에 등장하는 30억원은 비과세 기준이 아닙니다. 10년 이상 거주하신 1세대 1주택자가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실 때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해 주는 대상주택의 상한선입니다.

12억원과 30억원은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12억원은 비과세 기준, 30억원은 기본공제 확대 대상주택의 양도가액 상한선입니다. 두 기준을 혼동하시면 세액계산 자체가 달라집니다.

구분금액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12억원
장기거주 기본공제 확대 대상30억원 이하
종전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개정 기본공제2,500만원

쟁점 3 — 같은 80%라도 요건이 달라집니다

2029년 이후에는 보유공제가 폐지되고 거주기간만으로 공제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80%를 채우시려면 10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장기간 보유하셨더라도 실제 거주기간이 짧으시다면 공제율이 크게 줄어듭니다.

쟁점 4 — 공제율뿐 아니라 공제금액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서 공제율 80%를 충족하시더라도, 2029년 이후에는 실제 공제액이 10억원 한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 결과 공제액이 15억원이 나오더라도 실제 공제액은 최대 10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앞으로 고가주택 상담에서는 공제율실제 공제금액을 반드시 함께 계산하셔야 합니다. 공제율만 확인하고 세액을 안내하시면 초고가주택에서 큰 오차가 발생합니다.

쟁점 5 — 장기실거주자에게는 기본공제를 확대해 줍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요건내용
주택 수1세대 1주택
거주기간10년 이상 거주
양도가액30억원 이하
공제액 증가2,250만원 증가

쟁점 6 — 고령 1주택자 지방 이주 감면이 신설됩니다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양도하시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신설됩니다.

요건내용
나이양도일 현재 만 65세 이상
주택 수1세대 1주택
계속 거주양도일 현재 2년 계속 거주
총 거주기간보유기간 중 5년 이상
대상주택수도권 소재 주택
양수인특수관계인 외 제3자
사후요건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 이주
양도연도감면율한도
2027년50%5억원
2028년30%3억원

사후관리 요건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다시 납부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 미이주
  • 일정기간 내 수도권 주택 재취득
  • 수도권으로 재이주

🧮 사례로 계산해 보면

사례 ① 보유기간은 같고 거주기간만 다른 경우

사례현행 공제율2029년 이후차이
10년 보유 + 10년 거주80%80%변화 없음
10년 보유 + 5년 거주60%40%20%p 감소
10년 보유 + 2년 거주48%16%32%p 감소

사례 ② 30억원 주택을 10년 거주하신 경우

가정내용
취득가액10억원
양도가액30억원
보유기간10년
거주기간10년
필요경비없는 것으로 단순 가정
단계산식결과
전체 양도차익30억원 - 10억원20억원
과세대상 양도차익20억원 × (30억원 - 12억원) ÷ 30억원12억원
장기거주공제율8% × 10년80%
공제액12억원 × 80%9억6천만원
한도 적용 여부10억원 한도와 비교한도 미달로 전액 공제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취득가액 입증 여부·필요경비·부속토지 면적·기본공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차익이 더 큰 초고가주택이라면 공제액이 10억원 한도에 걸려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정리 및 실무 포인트

앞으로 고가 1주택 양도세 상담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를 반드시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 ① 양도가액 — 12억원 초과 여부, 30억원 이하 여부를 각각 확인
  • ② 취득가액 — 실지거래가액 입증자료 확보 여부 확인
  • ③ 보유기간 — 2029년 이후에는 공제율에 직접 반영되지 않음에 유의
  • ④ 실제 거주기간 —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함께 입증
  • ⑤ 양도시점 — 2027년·2028년·2029년 이후 세액을 비교
유형개편안 적용 시 영향
10년 보유 + 10년 거주영향 적음
10년 보유 + 5년 거주공제 축소
10년 보유 + 2년 거주공제 대폭 축소
장기보유 + 비거주가장 불리
초고가주택공제한도 추가 영향

🔗 근거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 맺음말

이번 고가 1주택 양도세 개편은 단순한 세율 인상이 아닙니다. 핵심은 "보유"보다 "거주"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특히 2029년 이후에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 거주기간이 짧거나, 양도차익이 매우 크거나, 초고가주택에 해당하시는 경우 종전보다 세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년 이상 장기거주하시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주택에는 기본공제를 2,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실거주자에 대한 별도 혜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향후 국회 심의 및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 근거조문은 현행 법령 기준이므로, 개정 확정 시 조문번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