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전자신고세액공제 개정에 따른 세무대리인 공제액 검토 (2026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본 글은 세무법인 지율 손창용 세무사가 작성한 참고용 일반정보입니다. 실제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국세청 해석 등 공식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글만을 근거로 한 조치에 대해 작성자 및 세무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작성일 2026. 7. 30. 본 검토의 개정 금액 및 부칙 적용례는 언론보도·요약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조문 원문 대조가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특령 제104조의5 개정문과 부칙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결론

관점적용 금액핵심 논거
① 법령 문언(해석론)건당 10,000원(종전)공제 기초가 되는 대리 전자신고일이 모두 시행일(2026.2.27.) 이전
② 과세관청(집행론)건당 5,000원(개정)부칙상 "전자신고"를 세무사 본인의 신고행위로 해석
③ 세무대리인(실무)5,000원 신고 후 경정청구가산세 리스크 회피 + 회복 가능성 확보

2. 개정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대통령령 제36127호(2026. 2. 27. 공포·시행)

대상종전개정
부가가치세건당 10,000원건당 5,000원
종합소득세·법인세건당 20,000원건당 10,000원
양도소득세건당 20,000원현행 유지
  • 부칙 적용례 : "이 영 시행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입법 경위 : 한국세무사회는 축소안이 2025년 세제개편안 및 국회 개정세법에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성명·서명운동을 진행. 2024년 정부 폐지안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음 → 위임범위 일탈 여부 자체가 다투어질 소지

3. 근거 조문

조특법 제104조의8 제3항 후단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구분소득세·법인세 대리분부가가치세 대리분
기준 기간직전 과세연도직전 과세기간(부가세 1기/2기)
공제받는 세목세무사의 소득세·법인세세무사의 부가가치세
적용 금액제1항에 따른 금액제2항에 따른 금액

4. 관점 1 — 법령 문언 : 건당 10,000원

해석대상 대리신고 건전자신고일결과
A안 : 직전 과세기간 중에 전자신고한 건2025년 1기 확정신고 대리분2025. 7. 25.10,000원
B안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 대리분2025년 2기 확정신고 대리분2026. 1. 25.10,000원
C안 : 당해 과세기간 대리분2026년 1기 확정신고 대리분2026. 7. 25.5,000원

논거

  1. 제104조의8 제3항 후단은 "직전 과세기간"을 법률에 명문화 → C안은 법문에 반함
  2. 부칙의 "전자신고하는 분"은 공제의 원인이 되는 전자신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자연스러움. 대리 전자신고가 과세요건 사실이므로 그 시점이 기준
  3. 신고서 제출시점 기준으로 보면 이미 종료된 과세기간의 대리행위에 사후적으로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결과 → 소급과세 논란(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4. 조특령 제104조의5 제6항의 신청시점 규정은 절차규정일 뿐 금액 결정 기준이 아님

반대 논거(약점)

  • 부가-962(2010.7.23.) [법규과-1185, 2010.7.22.] : "전자신고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 C안에 근접
  • 다만 위 예규는 2011.12.31. "직전 과세기간" 문언 신설 이전의 해석이므로 현행 조문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움

5. 관점 2 — 과세관청 집행 : 건당 5,000원

요인내용
자동 산출NTIS가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기준으로 대리신고 건수를 집계·반영
절차규정과의 정합조특령 제104조의5 제6항이 신청시점을 세무사 본인 신고 시로 규정
담당자 재량 부재본청 유권해석 없이 납세자 유리 해석 채택 불가
위임범위 논란시행령이 유효한 이상 집행단계에서 효력을 다투지 않음

신고 방식별 처리

신고 방식처리가산세
5,000원으로 신고시스템 일치 → 무이슈 종결없음
10,000원으로 신고과다공제 → 경정과소신고 10%(국기법 제47조의3) + 납부지연(제47조의4)
한도 초과 공제연간 누적 한도 초과분 부인동일
무실적 일반과세자 본인분공제 자체 배제(조특법 제104조의8 제2항 단서)없음

공식 예규가 없는 상태의 해석 차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가산세 감면 주장은 가능한 영역이며, 부정행위가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대상은 아닙니다. 본 항은 공표 지침이 아닌 집행구조 기반 실무 예측입니다.

6. 관점 3 — 세무대리인 실무 대응

전략즉시 효과리스크회복 경로평가
5,000원 신고 후 경정청구공제 절반없음국기법 제45조의2(5년)권장
10,000원 신고공제 전액경정 + 가산세불복(이의·심사·심판)단독 강행 비효율
5,000원 신고 후 무대응공제 절반없음없음(권리 상실)비권장

실행 순서

  • 조특령 제104조의5 개정문 및 부칙 원문 대조(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7월 홈택스 신고화면의 실제 산출 기준 확인
  • 5,000원으로 신고(가산세 리스크 차단)
  • 국세청 서면질의 또는 한국세무사회 단체 질의 제기
  • 해석 유리 시 경정청구로 차액 회수(5년 이내)

질의 핵심 쟁점

조특법 제104조의8 제3항 후단은 세무대리인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직전 과세기간 동안 대리 전자신고한 건"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26년 제1기 확정신고 시 그 기초가 되는 대리 전자신고는 모두 시행령 시행일(2026.2.27.)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조특령 부칙의 "이 영 시행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이라는 적용례에 포섭되지 아니하므로 종전 금액(건당 10,000원)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7. 한도 및 부수 사항

항목내용근거
연간 한도세무사 300만원 / 세무·회계법인 750만원(소득세·법인세분과 부가세분 합산) ※미확인조특법 제104조의8 제4항, 조특령 제104조의5 제5항
"연간"의 범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부가가치세과-1241(2010.9.17.)
신청 절차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에 세액공제신청서 제출조특령 제104조의5 제6항
대상 신고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 및 제67조 신고(예정신고 제외)조특령 제104조의5 제3항
최저한세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아님조특법 제132조, 소득세과-1178

8. 확인 / 미확인 구분

항목상태
조특법 제104조의8 제3항 "직전 과세기간" 문언확인 완료(법률 원문)
개정 금액(부가세 10,000원 → 5,000원)언론보도 확인, 조문 원문 미대조
부칙 적용례("시행일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요약자료 기준, 원문 미대조
연간 한도 300만원 / 750만원미확인
개정 후 국세청 공식 해석없음(확인되지 않음)
NTIS·홈택스 실제 산출 기준미확인(2026년 7월 확인 필요)

검증 경로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조특법 제104조의8, 조특령 제104조의5 및 부칙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 예규·집행기준·상담사례
  • 국세상담센터 126 / 국세청 서면질의
  • 한국세무사회 세제팀 — 단체 질의·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