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세무법인 지율 손창용 세무사가 작성한 참고용 일반정보입니다. 실제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국세청 해석 등 공식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글만을 근거로 한 조치에 대해 작성자 및 세무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구분 | 외국납부세액공제 | 손금산입 | 근거 |
|---|---|---|---|
| 베트남에 고정사업장 있음 +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있음 | 가능 (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 공제한도 내) | 불가 |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151(152), 2018.2.6. |
| 고정사업장은 있으나 재화공급분이 그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음 | 불가 | 다툼 있음 | 조심2022중7707 |
| 베트남에 고정사업장 없음 | 불가 (조세조약 위반 과세) | 다툼 있음 | 감사원 2017.4.25. 감사보고서 |
| FCT 중 부가가치세 해당분 | 불가 (대상조세 아님) | 손금산입 | 재국조-346, 2004.6.8. |
1%라는 세율은 베트남 내 재화의 공급·유통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해 선적·수출하는 거래는 현지 고정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FCT의 네 개 세율 구간(1·2·5·10%) 중 1% 구간이 공제 부인 위험이 가장 큽니다.
💬 이런 상담이었습니다
베트남 거래처에 설비나 부품을 납품하시는 법인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세 가지입니다.
| 질문 | 답 |
|---|---|
|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당한 FCT 1%,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조건부입니다. 베트남 고정사업장과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
| 감사원이 공제해 주라고 했다던데, 이제 다 되는 것 아닌가요? | 아닙니다. 감사원은 공제를 인정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공제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
| 공제가 안 되면 비용으로라도 처리할 수 있나요? | 다툼이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는 손금불산입 입장이나, 2020년 법 개정으로 해석 여지가 생겼습니다 |
📖 관련 세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 조문 | 내용 |
|---|---|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에서 공제 |
|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 한도초과액은 10년간 이월공제하고, 이월공제기간 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기간 종료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2020.12.22. 개정)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각 호 | 초과이윤세 등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액, 그 부가세액, 동일 세목으로서 소득 외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액을 외국법인세액으로 규정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단서 |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제외 (2019.2.12. 신설) |
|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 각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 포함)는 손금불산입 |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제7조 | 베트남은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발생한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 가능 |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 이중과세 배제(세액공제) 규정 |
시행령 제94조 제1항 단서가 이 쟁점의 열쇠입니다. 고정사업장 없이 납부한 1% 법인세는 조세조약상 베트남에 과세권이 없는 세금이므로, 외국법인세액이라는 출발선 자체에 서지 못합니다.
🔍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 외국인계약자세는 어떤 세금입니까
외국인계약자세(FCT)는 별도의 세목이 아닙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개인소득세·기업소득세의 계산방법과 징수방법을 규정한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제신고방법 | 베트남 회계시스템(VAS) 적용 등 요건 충족 시 소득금액(총매출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 기준으로 산출 |
| 고정비율방법 | 요건 미충족 시 매출액에 업종별 세율(1·2·5·10%)을 곱하여 산출 |
| 우리나라 법인의 실무 | 대부분 고정비율방법으로 납부 |
쟁점 2 — 왜 하필 1%가 문제입니까
| 항목 | 내용 |
|---|---|
| 1% 적용 거래 | 베트남 내 재화의 공급·유통 (현지 인도조건 물품대금) |
| 문제의 본질 | 물품 수출거래는 통상 국내에서 제조·선적이 완료되므로 현지 고정사업장과의 연결고리가 약함 |
| 결과 | 베트남은 과세하는데 한국은 고정사업장 귀속을 부정 → 어느 쪽에서도 구제받지 못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
쟁점 3 — 감사원은 두 개의 선을 그었습니다
2017년 4월 25일 감사원은 「내국법인 등의 국제거래 과세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운용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양방향이었습니다.
| 판단 | 내용 |
|---|---|
| ① 원칙 인정 | 1994년 한·베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실무회담에서 외국인계약자세가 세제개편으로 이윤세에 흡수되었으므로 따로 열거할 필요가 없다고 합의한 바 있어, FCT는 조약 제2조의 이윤세이자 외국법인세 → 기재부에 유권해석 개정을 통보 |
| ② 한계 설정 | 조약 제7조상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원천소득이 없으면 베트남에 과세권이 없으므로, FCT를 납부했더라도 조약 위반이어서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 |
| 규모 | 베트남에 사업장을 두고 FCT를 납부한 법인 37개, 납부세액 691억여 원 |
이후 기획재정부는 2018년 2월 6일 종전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다만 그 문장에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한합니다.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공제 대상은 베트남에 납부한 1% 전액이 아닙니다.
수입금액에 1%를 곱한 금액 중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부분만, 그것도 법인세법상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쟁점 4 — 공제가 안 되면 손금산입은 가능합니까
| 시점 |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문언 | 해석 |
|---|---|---|
| 2020년 개정 전 |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 | 공제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손금불산입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6) |
| 2020.12.22. 개정 후 |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 |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세액은 문언상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해석 여지 |
이 논리를 정면으로 다툰 사건이 조심2023서10231입니다. 납세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는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소멸되는 세액은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처분청은 제21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유형 | 손금산입 주장의 강도 | 이유 |
|---|---|---|
| 고정사업장 없이 납부한 경우 | 가장 약함 | 애초 납부의무가 없는 세금을 자진 납부한 것이어서 사업관련성 자체를 다투게 됩니다 |
| 고정사업장은 있으나 귀속이 부정된 경우 | 중간 | 전가할 수 없이 원천징수당한 실질 비용이라는 점에서 주장 여지가 있습니다 |
| 이월공제기간 내 미공제분 | 명문 허용 |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단서 |
🧮 실제 사건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조심2022중7707은 이 쟁점을 가장 직접적으로 다룬 사건입니다. 국내에서 제조한 설비를 베트남 현지로 옮겨 설치하는 거래에서, 청구법인은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 재조립·설치·제어시스템 세팅·검수·사후관리를 수행하고 공급유형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해 FCT를 납부했습니다.
| 공급유형 | 베트남 FCT 세율 | 판단 |
|---|---|---|
| 설치용역 대금 | 5% | 현지 사업장을 통해 공급된 것으로 보아 공제 인정 |
| 소프트웨어 추가분 | 10% | 현지 사업장을 통해 공급된 것으로 보아 공제 인정 |
| 제품구매(물품) 대금 | 1% | 국내에서 제조·완료되어 직접 수출된 것으로 현지 사업장과 무관 → 공제 부인 |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같은 계약, 같은 거래처인데도 1% 구간만 잘려 나갔습니다.
계약서에서 물품대금과 용역대가를 어떻게 구분했는지, 현지 인력이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 정리 및 실무 포인트
- 베트남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를 먼저 확정합니다 (직원 파견기간, 설치·감리 기간, 종속대리인 유무)
- 계약서에 물품대금과 용역대가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 구분되지 않으면 현지에서 세율이 상향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
- 사전 대응이 최선입니다 —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아 베트남 세무당국에 조약상 면제를 신청하면 애초에 1%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1조)
- 이미 납부했다면 베트남 환급청구 또는 상호합의절차를 검토합니다 (국조법 제42조,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내 신청)
- FCT 중 부가가치세 해당분은 별도로 관리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가 2020년 개정 전인지 후인지 나누어 검토합니다
📚 관련 예규·심판례·감사결과
| 문서번호 | 일자 | 요지 |
|---|---|---|
|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112 | 2016.3.4. | 베트남 FCT는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윤이 아닌 매출에 대한 수입세·매출세로 봄) |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6 (법령해석과-1413) | 2016.4.28. | FCT(부가가치세 해당분 제외)가 제57조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1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 조심2016중227 | 2016.7.18. | FCT(법인세 해당분)는 물품대금 및 용역대가에 과세하는 일종의 매출세이므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법인세와 성격이 다름 |
| 감사원 「내국법인 등의 국제거래 과세실태」 | 2017.4.25. | FCT는 조약 제2조의 이윤세로서 공제 대상이나,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귀속 원천소득이 없으면 조약 위반 납부이므로 공제 대상 아님 |
|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151(또는 152) | 2018.2.6. |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해 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대상 |
| 조심2015중5405 → 조심2018중5081 → 조심2020중0300 | 2018.7.4. / 2019.8.13. / 2021.3.29. | 두 차례 재조사결정에서는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가, 최종 결정에서는 공제한도 내 금액인지가 쟁점 — 공제한도는 국내법에 따라 계산 |
| 조심2022중7707 | 2023.5.31. | 물품대금(1%) 부분은 고정사업장 귀속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기각 |
| 조심2023서10231 | 2024.3.20. |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소멸되는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가 쟁점 |
🔗 근거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 사이트 | 주소 | 용도 |
|---|---|---|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taxlaw.nts.go.kr | 법령·기본통칙·예규·조세조약·판례 |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법인세법·시행령 원문 및 개정연혁 |
| 조세심판원 | tt.go.kr | 심판결정문 원문 |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glaw.scourt.go.kr | 판결문 |
| 감사원 | bai.go.kr | 감사보고서 |
✍️ 맺음말
감사원이 열어준 문(2017년)과 기획재정부가 바꾼 해석(2018년)은 고정사업장이 있을 것과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있을 것이라는 두 개의 자물쇠가 걸린 문입니다. 1% 재화공급분은 그 자물쇠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이미 존재합니다.
사후에 공제를 다투기보다 계약 단계에서 조약상 면제를 신청하는 것이 실익이 훨씬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