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세무법인 지율 손창용 세무사가 작성한 참고용 일반정보입니다. 실제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국세청 해석 등 공식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글만을 근거로 한 조치에 대해 작성자 및 세무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판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했지만, 2026년부터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합니다. 계약서상의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 변경은 다음과 같은 의문이 발생합니다.
2026년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는 2025년 상시근로자 수도 2026년 개정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는가?
필자는 다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2026년은 개정기준으로, 2025년은 종전기준으로 계산한 숫자를 직접 비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2025년 1월 10일 청년 1명을 채용해 계속 근무하는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산출됩니다.
| 연도 | 종전규정 | 개정규정 | 연간 합계 |
|---|---|---|---|
| 2025 | 1차 1,450만원 | 해당 없음 | 1,450만원 |
| 2026 | 2차 1,450만원 | A 700만원 | 2,150만원 |
| 2027 | 3차 1,450만원 | B 1,600만원 | 3,050만원 |
| 2028 | 공제기간 종료 | C 1,700만원 | 1,700만원 |
| 합계 | 4,350만원 | 4,000만원 | 8,350만원 |
2026년은 개정기준으로, 2025년은 종전기준으로 계산한 상시근로자수를 비교하는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종전 신고서의 상시근로자 수를 그대로 옮겨 적어 A공제가 누락되기 쉬우므로, 신고 시 재계산 근거를 반드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이런 사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업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법인 (12월 결산, 소비성서비스업 아님) |
| 2024년 상시근로자 | 0명 |
| 신규채용 | 2025년 1월 10일 |
| 채용인원 | 청년 1명 |
| 근무기간 | 2028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 |
| 임원·최대주주 특수관계 | 해당 없음 |
📖 관련 세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 조문 | 내용 |
|---|---|
| 구 조특법 제29조의8 제1항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그 종료일부터 2년(중소·중견)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 |
| 조특법 제29조의8 제1항 (법률 제21223호) |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보다 증가한 경우 A와 B와 C를 합산 공제. 단,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비교대상에서 제외 |
| 구 조특령 제26조의8 제2항 제1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
| 조특령 제26조의8 제2항 제1호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
| 조특령 제26조의8 제2항 제2호 |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하되, 해당 과세연도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포함 |
| 조특령 제26조의8 제3항 | 최소고용증가인원수는 중견기업 5명,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0명 |
| 조특령 제26조의8 제4항 제1호 후단 |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이면 이후 34세를 초과하더라도 체결일부터 4년간(중소·중견) 청년등상시근로자로 간주 |
| 조특령 제26조의8 제6항 |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제11조의2 제8항을 준용 |
| 조특령 제11조의2 제8항 | 근무개월 수를 계산할 때 매월 말 현재 근무하고 있으면 해당 월을 산입. 단시간 상시근로자는 0.5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0.75명 |
| 국세기본법 제4조 | 세법상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름 |
| 민법 제157조·제160조 | 초일 불산입, 역에 의한 계산,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에 만료 |
| 법률 제21223호 부칙 | 2024년 또는 2025년의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와 사후관리는 종전 규정을 적용 (경과조치) |
🔍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2025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1,450만원을 공제합니다
2025년 세액공제는 2025년에 적용되는 종전 조특법 제29조의8에 따라 계산합니다. 종전 규정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실제 근무기간이 1년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 구분 | 2024년 | 2025년 |
|---|---|---|
| 상시근로자 | 0명 | 1명 |
| 증가인원 | 해당 없음 | 1명 |
| 수도권 중소기업 청년 공제액 | 해당 없음 | 1,450만원 |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이 공제는 2026년 2차, 2027년 3차로 계속됩니다.
② 2026년부터 상시근로자 판정기준이 달라집니다
| 구분 | 2025년까지 | 2026년 이후 |
|---|---|---|
| 제외기준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 | 근로기간이 1년 미만 |
| 판단기준 | 계약기간 | 실제 근로기간 |
| 무기계약·장기계약 신규입사자 | 입사 시부터 포함 가능 | 실제 1년 근무 전까지 제외 |
| 단시간근로자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포함 | 연 평균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포함 |
개정이유서는 단시간근로자 기준을 연평균으로 바꾼 취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호의 변경은 별도 설명이 없으나, 계약서상으로만 1년 이상이고 실제로는 단기 근무한 사례를 걸러내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③ 근로기간 1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을 준용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입사일 | 2025년 1월 10일 |
| 기산일 (민법 제157조 초일 불산입) | 2025년 1월 11일 |
| 1년 만료일 (민법 제160조) | 2026년 1월 10일 |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근로기간 | 356일 → 1년 미달 |
여기서 흔히 나오는 반론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이니, 1월 10일 입사자도 1월부터 12개월이므로 1년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규정은 적용 단계가 다릅니다.
| 단계 | 조문 | 기능 |
|---|---|---|
| 1단계 | 조특령 제26조의8 제2항 | 누가 상시근로자인가 — 인적 범위. 근로기간 1년 미만자 배제 |
| 2단계 | 조특령 제26조의8 제6항, 제11조의2 제8항 | 1단계 통과자의 수를 어떻게 세는가 — 매월말일 기준 근무개월 수 |
매월말일 기준은 인원 수를 세는 2단계 규정이지, 1년 미만 여부를 판정하는 1단계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1단계 판정은 민법 기간계산 원칙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④ 비교대상인 2025년은 어느 기준을 적용할까요
이 사례의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개정 제29조의8 제1항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와 비교연도의 “상시근로자”라는 동일한 법률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특령 제26조의8 제2항은 이 본문 전체의 “상시근로자”를 정의합니다. 비교 양변에 하나의 정의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부칙 경과조치는 “2025년을 최초 공제연도로 하는 세액공제 자체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지, 2026년 공제 판정의 비교기준연도 인원 산정까지 종전 규정으로 하라는 취지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적용기준 | 상시근로자 |
|---|---|---|
| 2025 | 종전 (근로계약기간) | 1명 |
| 2026 | 개정 (근로기간) | 1명 |
| 증가인원 | 0명 |
이렇게 보면 개정제도가 시행되는 최초연도부터 상시근로자 개념 변경을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비교연도도 동일한 개정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짚으면, 개정 제1항은 비교대상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2024년(0명)과 비교할 수는 없고, 2025년이 유일한 비교기준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2025년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⑤ 개정 기준으로 2025년을 다시 계산하면 0명입니다
| 연도 | 연말 현재 근로기간 | 개정 기준 상시근로자 |
|---|---|---|
| 2025 | 356일 (1년 미만) | 0명 |
| 2026 | 1년 356일 | 1명 |
| 증가인원 | 1명 |
이 사례에서는 2026년 1월 10일에 1년을 충족하므로 1월 말일 이전에 이미 1년 이상이 되어 2026년 12개월이 모두 반영됩니다.
상시근로자 여부는 매월 말 시점마다 판정하므로, 각 월말 현재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월만 근무개월 수에 산입됩니다. 이 사례는 1월 10일 채용이어서 이듬해 1월말부터 이미 1년 이상이므로 12개월이 모두 산입됩니다.
예컨대 7월 5일 채용자는 이듬해 7월 5일에 1년에 도달하므로 그 연도의 근무개월 수는 7월말부터 12월말까지 6개월, 즉 0.5명이 됩니다. 12개월로 본다면 1년 미달 기간까지 상시근로자로 세는 셈이 되어 제외규정의 전제와 모순됩니다.
⑥ 2026년 개정제도 공제액은 700만원입니다
수도권 중소기업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수도권 내 | 수도권 밖 |
|---|---|---|
| A — 직전연도 대비 증가분 | 700만원 | 1,000만원 |
| B — 전전연도 대비 유지증가분 | 1,600만원 | 1,900만원 |
| C — 전전전연도 대비 유지증가분 | 1,700만원 | 2,000만원 |
따라서 2026년은 1명 곱하기 700만원 은 700만원입니다.
⑦ 같은 근로자인데 중복공제 아닌가요
중복이 아닙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개별 근로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전년도 근로자와 동일인인지를 추적하는 제도가 아니라,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를 계산기준으로 합니다.
| 구분 | 종전 규정 공제 | 개정 규정 공제 |
|---|---|---|
| 공제 원인사실 | 2025년 상시근로자 수 증가 | 2026년 상시근로자 수 증가 |
| 판정기준 | 근로계약기간 | 근로기간 |
| 귀속 과세연도 | 2025년부터 2027년 | 2026년부터 2028년 |
서로 다른 과세연도의 고용증가 사실에 대해 각 연도에 적용되는 법령으로 산정한 별개의 요건사실입니다.
⑧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한 명을 채용했는데 총 8,350만원이 산출되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같은 근로자에게 공제를 두 번 적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개념 변경에 따른 제도 전환상의 결과입니다.
| 개정내용 | 이 사례에 미치는 영향 |
|---|---|
| 상시근로자 판단기준 변경 | 근로계약기간에서 실제 근로기간으로 → 비교연도 인원이 달라짐 |
| 공제구조 개편 | 1차 금액 반복에서 A·B·C 누적으로 |
| 경과조치 | 2025년 증가분의 종전 공제가 2027년까지 계속 |
개정의 범위도 짚고 가겠습니다. 고용을 늘리고 유지하면 여러 연도에 공제한다는 기본 사상은 유지되었지만, 계산방식과 사후관리는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 항목 | 종전 | 개정 |
|---|---|---|
| 계산구조 | 1차 금액을 3년간 반복 | A 더하기 B 더하기 C |
| 비교대상 | 직전 1개 과세연도 | 직전 3개 과세연도 |
| 3년 합계 (수도권 내 청년등) | 4,350만원 | 4,000만원 (감소) |
| 3년 합계 (수도권 밖 청년등) | 4,650만원 | 4,900만원 (증가) |
| 고용 감소 시 | 전액 추징 및 공제 배제 | 추징 없음 |
| 중견·대기업 | 문턱 없음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5명·10명 초과분만 |
🧮 연도별로 계산해 보면
상시근로자 수 — 두 가지 의미의 2025년
| 사용목적 | 2025년 인원 | 적용기준 |
|---|---|---|
| 2025년 종전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 1명 | 종전법 |
| 2026년 개정법의 비교연도 계산 | 0명 | 개정법 기준으로 재계산 |
두 숫자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용하는 법률과 계산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도별 산식
| 과세연도 | 개정법 산식 | 단가 | 개정법 공제액 |
|---|---|---|---|
| 2026 | A — 2026년 1명 빼기 2025년 0명 은 1명 | 700만원 | 700만원 |
| 2027 | B — min(2027년 1명, 2026년 1명) 빼기 2025년 0명 은 1명 | 1,600만원 | 1,600만원 |
| 2028 | C — min(2028년, 2027년, 2026년) 1명 빼기 2025년 0명 은 1명 | 1,700만원 | 1,700만원 |
2027년은 직전연도 대비 증가가 없으므로 A는 0이지만, 전전연도인 2025년과 비교하는 B가 발생합니다. 2028년도 같은 방식으로 C가 발생합니다.
최종 정리
| 연도 | 종전규정 | 개정규정 | 연간 합계 |
|---|---|---|---|
| 2025 | 1차 1,450만원 | 해당 없음 | 1,450만원 |
| 2026 | 2차 1,450만원 | A 700만원 | 2,150만원 |
| 2027 | 3차 1,450만원 | B 1,600만원 | 3,050만원 |
| 2028 | 해당 없음 | C 1,700만원 | 1,700만원 |
| 합계 | 4,350만원 | 4,000만원 | 8,350만원 |
✅ 정리 및 실무 포인트
- 2025년 공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그 증가분은 경과조치에 따라 2026년·2027년 후속공제가 이어집니다
- 2026년 상시근로자는 실제 근로기간 기준입니다. 계약서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 근로기간 1년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 기간계산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 매월말일 기준은 인원 수를 세는 규정이지, 1년 미만 여부를 판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 비교대상 2025년은 개정법 기준으로 재계산해야 하는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비교대상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과세연도는 제외되므로 2024년과의 비교는 불가합니다
- 동일 근로자 여부는 계산기준이 아니며,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의 증감이 기준입니다
-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이면 체결일부터 4년간 청년으로 간주됩니다
- 단시간근로자는 연평균 월 60시간 기준이며, 수 계산 시 0.5명(요건 충족 시 0.75명)입니다
- 중견기업 5명, 대기업 10명의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문턱이 생겼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며 미공제분은 10년간 이월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 관련 예규
| 문서번호 | 요지 |
|---|---|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8.28. | 청년으로 최초공제를 받은 후 청년 인원이 감소한 경우, 2차연도 추가공제는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계산한다는 취지의 회신 (서면-2022-법규법인-0108 인용) |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4, 2023.3.6 | 청년 증가분에 공제받은 후 청년 수가 감소하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면, 잔여 공제연도에 청년외 공제액을 적용해 공제 가능 |
위 예규는 종전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청년 4년 간주 규정이 신설되면서 연령 초과로 공제액이 줄어드는 실무 쟁점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 맺음말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개정내용 중 하나는 상시근로자 판정기준의 변경입니다. 종전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중요했지만 2026년부터는 실제 근로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2026년 세액공제를 계산하기 위해 2025년과 2026년을 비교한다면, 두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도 동일한 개정법상 개념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향후 국세청 신고서 작성방법이나 유권해석이 제시되는 경우 반드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