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세무법인 지율 손창용 세무사가 작성한 참고용 일반정보입니다. 실제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국세청 해석 등 공식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글만을 근거로 한 조치에 대해 작성자 및 세무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구분 | 2025.12.31.까지 | 2026.1.1. 이후 | 실무상 의미 |
|---|---|---|---|
| 근로기간 기준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 | 계약서상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판단 |
| 계약 갱신 예외 | 연속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인정 | 해당 예외 문언 삭제 | 갱신 횟수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기간만으로 판단 |
| 단시간근로자 포함 기준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 월 단위 판단에서 연 단위 판단으로 전환 |
| 월 평균 근로시간 계산식 | - | 해당 과세연도의 총 근로시간 ÷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 | 분모는 12개월이 아니라 실제 근무개월 수 |
| 근로기간 1년의 판정 시점 | - | 매월 말 기준 | 매월 말 시점마다 1년 이상 여부를 판정 |
| 상시근로자 수 계산 |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 개월 수 |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조특령 제26조의8 제6항 및 제11조의2 제8항으로 개정 |
| 시행일 | - | 2026.1.1.부터 시행 | 2024·2025 과세연도 증가분에는 경과조치 적용 |
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상시근로자 수 계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단시간근로자를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에서 연평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실무에서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8)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제 여부와 공제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변수는 세액공제율이 아니라 누구를 상시근로자로 볼 것인가입니다.
2026년부터 이 상시근로자의 범위가 바뀝니다.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1년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6개월 만에 퇴사했다면 상시근로자인가요
- 3개월 계약을 네 번 갱신해 총 1년을 근무했다면 상시근로자인가요
- 성수기에만 월 100시간 일하는 시간제 직원은 상시근로자인가요
2025년까지와 2026년 이후의 답이 서로 다릅니다. 아래에서 조문부터 사례까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 관련 세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되, 일정한 사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조문은 포함 대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제외 대상을 나열합니다. 이 구조는 개정 전후가 동일합니다.
개정 전후 각 호 대비 (조특령 제26조의8 제2항)
| 호 | 2025.12.31.까지 (제외 대상) | 2026.1.1. 이후 (제외 대상) | 변동 |
|---|---|---|---|
| 제1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개정 |
| 제2호 |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봄 | 단시간근로자. 다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봄 | 개정 |
| 제3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임원 | 좌동 | 유지 |
| 제4호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좌동 | 유지 |
| 제5호 |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좌동 | 유지 |
| 제6호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 좌동 | 유지 |
개정된 것은 제1호와 제2호뿐입니다.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인적 제외 대상(임원·최대주주와 그 친족·원천징수 및 4대보험 미확인자)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종전의 검토 실무를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 근로계약기간에서 근로기간으로
| 항목 | 2025.12.31.까지 | 2026.1.1. 이후 |
|---|---|---|
| 판단 기준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
| 1년 계약 후 6개월 근무 퇴사 | 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상시근로자에 포함 | 실제 근로기간이 6개월이므로 제외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정규직) 후 6개월 근무 | 상시근로자에 포함 | 1년이 되는 날 전까지는 제외 |
| 서류 검증 방향 | 근로계약서 중심 | 입·퇴사일 기록, 원천징수부,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일 중심 |
이 변경은 문구 하나의 수정처럼 보이지만 실무상 영향은 큽니다. 종전에는 채용한 해에 곧바로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반영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근로기간이 1년에 이르는 시점까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므로 공제 시기가 사실상 한 해 뒤로 밀리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쟁점 2 — 근로기간 1년의 판정 시점은 매월 말
근로기간 1년을 언제 기준으로 판정하는지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결론은 매월 말 기준입니다.
| 항목 | 내용 |
|---|---|
| 판정 시점 | 매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그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를 판정 |
| 판정 결과의 반영 |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달만 근무개월 수에 산입 |
| 그렇게 보는 이유 | 상시근로자 수를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계산하기 때문 |
| 근거 | 조특령 제26조의8 제6항 및 조특령 제11조의2 제8항 |
상시근로자 수 산식이 월 단위 누적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도 과세연도 종료일에 한 번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말마다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중에 근로기간이 1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1년이 되는 달의 말일부터 그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에 산입됩니다.
쟁점 3 — 계약 갱신 예외규정의 삭제
종전 제1호 단서는 근로계약이 연속으로 갱신되어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상시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개정 조문에서는 이 단서가 사라졌습니다.
| 사례 | 2025.12.31.까지 | 2026.1.1. 이후 |
|---|---|---|
| 3개월 계약을 4회 연속 갱신하여 12개월 근무 | 총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로 인정 |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동일하게 인정 |
| 6개월 계약을 1회 갱신 후 10개월째 중도 퇴사 | 총 계약기간이 12개월이므로 인정 여지 | 실제 근로기간이 10개월이므로 제외 |
단서가 삭제되었지만 판단 기준 자체가 실제 근로기간으로 바뀌었으므로, 연속 갱신으로 실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개정 후는 1년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서 삭제는 규정을 좁힌 것이 아니라 본문 개정으로 단서가 불필요해진 정비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이는 조문 구조에 근거한 실무적 해석이며, 과세관청의 공식 확인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쟁점 4 — 단시간근로자, 월 단위에서 연 단위로
| 항목 | 2025.12.31.까지 | 2026.1.1. 이후 |
|---|---|---|
| 원칙 |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 좌동 |
| 예외(상시근로자로 보는 경우)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 계산식에 따른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
| 판단 단위 | 월별 판단 — 달마다 포함 여부가 달라짐 | 연 단위 판단 — 해당 과세연도 전체를 한 번에 판정 |
| 기준 시간 | 소정근로시간 | 실제 근로시간(총 근로시간을 근무개월 수로 나눈 값) |
| 영향이 큰 업종 | - | 성수기·비수기 편차가 큰 업종(관광·숙박·음식·레저·유통 성수기 인력) |
조문상 계산식 (조특령 제26조의8 제2항 제2호 단서, 2025.12.31. 개정)
월 평균 근로시간 = 해당 과세연도의 총 근로시간 ÷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
이 계산식에서 주의할 점은 분모가 12개월이 아니라 근무개월 수라는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분자 | 해당 과세연도의 총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 기준 |
| 분모 |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 — 연중 입사·퇴사자는 12개월이 아님 |
| 연중 입사자 효과 | 근무하지 않은 달이 분모에서 빠지므로 월 평균이 희석되지 않음 |
| 예시 | 7월 입사하여 6개월간 총 420시간 근무 → 420 ÷ 6 = 70시간 → 60시간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로 봄 |
연 단위 판단은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특정 달에만 60시간을 넘었던 근로자가 평균으로는 60시간에 미달해 아예 제외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매달 60시간을 넘지 못했더라도 성수기 근로시간이 커서 평균이 60시간을 넘으면 해당 과세연도 내내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쟁점 5 —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도 함께 개정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두 가지가 모두 손질되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상시근로자의 범위 | 누구를 상시근로자로 볼 것인가(제외 대상 열거) | 조특령 제26조의8 제2항 |
|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조특령 제26조의8 제6항, 제11조의2 제8항 |
| 단시간근로자의 인원 환산 | 0.5명 — 상용형 시간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0.75명 | 조특령 제26조의8 제6항, 제11조의2 제8항 |
종전 신고서식은 상시근로자 수를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이를 인별 근무개월 수를 기준으로 하는 구조로 정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매월 말 시점마다 각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 조문상 명확해졌습니다. 쟁점 2에서 본 "근로기간 1년의 판정 시점이 매월 말"이라는 결론도 이 산식에서 도출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계산식에 따른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상시근로자에 편입되고(쟁점 4), 그다음 인원 산정 시 0.5명 또는 0.75명으로 환산됩니다. 여기에 근로기간 1년 요건까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쟁점 6 — 시행일과 경과조치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상시근로자 범위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 경과조치 |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6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 개정 조문 | 조특령 제26조의8 제2항 (개정 2025.12.31., 2026.2.27.) |
경과조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2024년 또는 2025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이미 공제가 개시된 건은, 그 1차연도와 이후 추가공제 연도(중소·중견기업은 2년, 그 외는 1년)까지 종전 규정으로 계속 판단합니다. 즉 2025년 과세연도에 공제가 시작된 중소기업이라면 2026년·2027년 추가공제분까지 종전의 상시근로자 범위와 계산방법을 적용합니다.
| 공제 개시 과세연도 | 기업 구분 | 적용 규정 |
|---|---|---|
| 2024 과세연도에 증가 | 중소·중견기업 | 2024·2025·2026 과세연도 세액공제까지 종전 규정 |
| 2025 과세연도에 증가 | 중소·중견기업 | 2025·2026·2027 과세연도 세액공제까지 종전 규정 |
| 2025 과세연도에 증가 | 그 외 기업 | 2025·2026 과세연도 세액공제까지 종전 규정 |
| 2026 과세연도에 새로 증가 | 전체 | 개정 규정 적용 |
쟁점 7 — 함께 개정된 청년등상시근로자 판단기준
| 구분 | 내용 |
|---|---|
| 종전 | 해당 과세연도에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등상시근로자로 판단 |
| 개정 |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은 근로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4년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년간)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봄 |
| 근거 | 조특령 제26조의8 제4항 제1호 (개정 2026.2.27.) |
우대공제 대상 여부가 연령 증가만으로 곧바로 탈락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근로계약 체결일과 체결 당시 연령을 인사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 사례로 계산해 보면
아래 사례의 입사일과 근로시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치입니다. 과세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가정합니다.
사례 1 — 매월 말 기준으로 판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2026년 3월 15일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정규직, 단시간근로자 아님)를 가정합니다.
| 판정 시점 | 근로기간 | 상시근로자 해당 | 근무개월 수 산입 |
|---|---|---|---|
| 2026년 3월말 ~ 12월말 | 약 0.5개월 ~ 9.5개월 | 제외 | 0개월 |
| 2027년 1월말 ~ 2월말 | 약 10.5개월 ~ 11.5개월 | 제외 | 0개월 |
| 2027년 3월말 ~ 12월말 | 1년 이상 | 포함 | 10개월 |
| 2028년 1월말 ~ 12월말 | 1년 이상 | 포함 | 12개월 |
| 과세연도 | 상시근로자 수 계산 | 결과 |
|---|---|---|
| 2026 | 0개월 ÷ 12개월 | 0.00명 |
| 2027 | 10개월 ÷ 12개월 | 0.83명 |
| 2028 | 12개월 ÷ 12개월 | 1.00명 |
같은 근로자를 종전 규정으로 계산하면 2026년에 이미 10개월 ÷ 12개월 = 0.83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채용 연도에 공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근로기간이 1년에 도달한 달부터 비로소 인원에 산입됩니다.
사례 2 — 계산식 기준으로 새로 편입되는 경우
관광지 카페에서 1년 내내 근무한 단시간근로자 A씨의 월별 근로시간입니다.
| 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근로시간 | 40 | 40 | 50 | 55 | 70 | 80 |
| 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근로시간 | 100 | 95 | 70 | 60 | 45 | 40 |
| 구분 | 판단 방법 | 결과 |
|---|---|---|
| 2025년 기준 | 월별로 60시간 이상인 달만 판단 — 5월·6월·7월·8월·9월·10월 | 6개월만 상시근로자에 해당 |
| 2026년 기준 | 총 근로시간 745시간 ÷ 근무개월 수 12개월 = 월 평균 약 62시간 | 60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에 해당 |
| 인원 환산 | 단시간근로자이므로 0.5명(상용형 시간제 요건 충족 시 0.75명) | 12개월 ÷ 12개월 × 0.5 = 0.5명 |
사례 3 — 계산식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
스키장에서 1년 내내 근무한 단시간근로자 B씨의 월별 근로시간입니다.
| 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근로시간 | 100 | 90 | 30 | 20 | 10 | 10 |
| 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근로시간 | 10 | 10 | 10 | 20 | 60 | 80 |
| 구분 | 판단 방법 | 결과 |
|---|---|---|
| 2025년 기준 | 월별로 60시간 이상인 달만 판단 — 1월·2월·11월·12월 | 4개월 상시근로자에 해당 |
| 2026년 기준 | 총 근로시간 450시간 ÷ 근무개월 수 12개월 = 월 평균 37.5시간 | 60시간 미만이므로 연중 전부 제외 |
사례 2와 사례 3은 총 근로시간이 각각 745시간과 450시간으로, 근무개월 수가 12개월로 같으므로 월 평균 60시간(연 720시간) 선을 기준으로 결과가 정반대가 됩니다. 겨울 성수기 업종처럼 근로시간이 특정 시기에 몰려 있는 사업장은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 근무개월 수가 12개월이 아닌 경우
같은 총 근로시간이라도 분모인 근무개월 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구분 | 근무기간 | 총 근로시간 | 월 평균 | 판정 |
|---|---|---|---|---|
| C씨 | 1월 ~ 12월 (12개월) | 420시간 | 420 ÷ 12 = 35시간 | 제외 |
| D씨 | 7월 ~ 12월 (6개월) | 420시간 | 420 ÷ 6 = 70시간 | 상시근로자로 봄 |
다만 D씨가 실제로 인원에 산입되려면 근로기간 1년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단시간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볼 것인지를 정하는 기준이고, 근로기간 1년 요건은 제1호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요건이므로 두 요건을 각각 점검하셔야 합니다.
✅ 정리 및 실무 포인트
- 2026년 이후 신규 채용자는 입·퇴사일 관리가 세액공제의 출발점 — 근로계약서보다 실제 근무기록이 중요
- 근로기간 1년은 매월 말 기준으로 판정하고, 해당하는 달만 근무개월 수에 산입
-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조특령 제26조의8 제6항, 제11조의2 제8항)
- 단시간근로자 판정식 = 총 근로시간 ÷ 근무개월 수 — 분모가 12개월이 아님에 유의
- 단시간근로자는 인원 산정 시 0.5명(상용형 시간제 요건 충족 시 0.75명)으로 환산
-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간 1년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함
- 근로시간 기록(근태자료)을 월별 집계 가능한 형태로 관리 — 소정근로시간만으로는 판정 불가
- 2024·2025 과세연도에 이미 공제가 개시된 건은 경과조치로 종전 규정 적용 — 추가공제 연도까지 종전 기준 유지
- 임원·최대주주와 그 친족·원천징수 및 4대보험 미확인자 제외 규정은 종전과 동일 — 기존 검증 절차 유지
- 청년 우대공제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일과 체결 당시 연령을 인사기록에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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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특법 제29조의8, 조특령 제26조의8·제11조의2 조문과 부칙·개정이유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예규·집행기준·질의회신
- 홈택스 —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및 상시근로자 명세서
- 기획재정부 — 세법개정안 및 개정세법 해설
✍️ 맺음말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근로계약 형태·근무기록·업종 특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