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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없이 법인 간 투자하고 수익만 나눠 가지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 익명조합 투자의 법인세·원천징수 실무

본 글은 세무법인 지율 손창용 세무사가 작성한 참고용 일반정보입니다. 실제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국세청 해석 등 공식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글만을 근거로 한 조치에 대해 작성자 및 세무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이 다른 법인에 자금을 넣었지만 주식이나 지분은 받지 않고, 사업에서 수익이 나면 약정비율로 분배받는 구조라면 「상법」 제78조의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를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익명조합에 해당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핵심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투자한 법인 (익명조합원)투자받은 법인 (영업자)
자금 수수 시자산 (익명조합출자금)부채 (공동사업출자예수금 등)
자본금 변동주식 취득 없음신주발행 없음, 자본금 증가 없음
수익 분배 시이자수익(익금)이자비용(손금)
배당 여부배당 아님잉여금 처분 아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적용 불가해당 없음
원천징수기납부세액으로 공제징수·납부 의무자
지급명세서없음제출 의무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아님과세대상 아님
원금 반환 시투자자산 회수, 손익 없음부채 감소, 손익 없음

가장 많이 틀리는 세 가지

  • 투자받은 법인이 분배금을 이익잉여금처분(배당)으로 처리하는 것 → 손금 부인 위험
  • 투자한 법인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는 것 → 익금산입 경정 대상
  • 지급 시 원천징수를 누락하는 것 →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 이런 상담이었습니다

항목내용
투자한 곳법인 (이하 A법인)
투자받은 곳법인 (이하 B법인)
거래 구조A법인이 B법인의 특정 사업에 자금을 넣되 주식·지분은 취득하지 않음
수익 조건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약정비율로 분배
손실 조건손실이 발생하면 투자금 범위에서 부담
질의양쪽 법인은 각각 어떻게 회계·세무처리해야 하는가

아래 설명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투자금 5억 원, 사업이익 2억 원, 분배율 30퍼센트(분배금 6천만 원) 라는 예시 숫자를 사용합니다. 실제 상담 금액이 아닌 설명용 가정치입니다.

📖 관련 세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조문내용
상법 제78조익명조합의 정의 — 한쪽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이 영업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
상법 제79조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상법 제82조손실로 출자가 감소한 경우 이를 보전하기 전에는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함.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해도 원칙적으로 추가 출자의무 없음
상법 제85조계약 종료 시 영업자는 출자가액을 반환. 손실로 감소한 경우 그 잔액을 반환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한정
법인세법 제42조자산의 임의평가손실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64조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내국법인에 이자소득 지급 시 14퍼센트 원천징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퍼센트
법인세법 제120조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이자소득 익금 귀속시기 —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해도 원천징수 대상 이자는 익금에서 제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제12호비영업대금의 이익 /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 비영업대금 25퍼센트, 그 밖의 이자소득 14퍼센트
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1항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퍼센트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00조의17익명조합도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적용하려면 별도 신청 필요

🔍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계약의 실질부터 가려야 합니다

같은 자금 투입이라도 실질에 따라 처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원금보장·손실부담·수익산정방식이 판단 기준입니다.

계약의 실질판별 기준투자한 법인투자받은 법인
주식 투자신주 발행 또는 주식 취득, 주주 지위투자주식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금전소비대차원금 보장, 확정이자, 경영 무관여대여금차입금, 지급이자 손금
익명조합원금 미보장, 실제 손익에 따라 분배액 변동, 대외적으로 영업자 단독 명의계약상 투자자산부채성 출자금, 분배금은 이자비용 손금
민법상 조합 (공동사업)지분 보유, 공동 명의, 손익 공유조합 손익 중 자기 지분만 인식자기 지분만 인식, 분배금은 비용 아님

국세청도 익명조합 해당 여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쟁점 2. 익명조합 판단요소

판단요소익명조합 가능성
투자자가 상대방 주식을 받지 않음높아짐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자금 투자높아짐
실제 사업이익에 따라 분배액이 변동높아짐
이익이 없으면 분배금도 없음높아짐
손실을 투자금 한도에서 부담높아짐
투자자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음높아짐
투자자에게 장부열람 등 감시권이 있음높아짐
원금이 무조건 보장됨대여금 가능성 검토
손실과 무관하게 확정수익 지급대여금 가능성 검토

쟁점 3. 투자받은 법인(영업자)의 처리

사업의 매출과 비용은 전부 B법인 자신의 손익입니다. A법인에게 지급하는 분배금은 그 이후 단계의 비용입니다.

시점회계처리세무상 취급
투자금 5억 원 수령차) 보통예금 5억원대) 공동사업출자예수금 5억원익금 아님, 자본 아님
분배금 6천만 원 확정차) 이자비용 6천만원대) 미지급금 6천만원손금 산입
분배금 지급 (세율 15.4% 가정)차) 미지급금 6천만원대) 보통예금 5,076만원 / 대) 예수금 924만원원천징수 후 익월 10일 납부
출자금 반환차) 공동사업출자예수금 5억원대) 보통예금 5억원손익 없음

계정과목을 세법이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조건·만기·손실부담조건과 적용 회계기준에 맞는 부채성 계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쟁점 4. 투자한 법인(익명조합원)의 처리

시점회계처리세무상 취급
투자금 5억 원 지급차) 익명조합출자금 5억원대) 보통예금 5억원손금 아님. 주식이 아니므로 관계기업투자주식·매도가능증권 계정 사용 불가
분배금 6천만 원 수령차) 보통예금 5,076만원 / 차) 선납세금 924만원대) 이자수익 6천만원전액 익금
결산 미수수익 계상차) 미수수익 ○○○원대) 이자수익 ○○○원익금불산입 (유보) 후 실제 수령 사업연도에 추인
출자금 회수차) 보통예금 5억원대) 익명조합출자금 5억원손익 없음

쟁점 5.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투자한 법인 입장에서 가장 큰 세부담 차이를 만듭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2는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익명조합원은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도, 주주 지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받는 금액은 주주로서 받는 배당이 아니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내용일반 주식배당익명조합 이익분배
지급 원인주주 지위계약상 손익분배 약정
주식 보유있음없음
의결권있을 수 있음원칙적으로 없음
지급법인의 손금불가 (잉여금 처분)가능 (이자비용)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요건 충족 시 가능적용 불가

쟁점 6. 원천징수 —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한 세율

분배금은 수령법인 입장에서 이자소득이므로 지급하는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고,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가 더해집니다.

수령자소득 성격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합계
내국법인일반 이자소득14퍼센트1.4퍼센트15.4퍼센트
내국법인비영업대금의 이익25퍼센트2.5퍼센트27.5퍼센트
거주자 개인일반 이자소득14퍼센트1.4퍼센트15.4퍼센트
거주자 개인비영업대금의 이익25퍼센트2.5퍼센트27.5퍼센트
거주자 개인참고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25퍼센트2.5퍼센트27.5퍼센트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9).
  • 국세와 지방세 모두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국세는 관할 세무서, 지방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납부합니다.
  • 이자소득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시기는 실제 지급하는 때입니다. 분배금을 확정만 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다만 14퍼센트와 25퍼센트 중 어느 세율을 적용할지는 해당 분배금의 소득분류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고, 이를 직접 정리한 유권해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국세상담센터 사전답변 등으로 확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쟁점 7. 미수수익을 계상했다면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투자한 법인이 결산 시 발생주의로 미수이자를 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하더라도 익금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사업연도회계세무조정
미수수익 계상 연도이자수익 인식익금불산입 (유보)
실제 수령 연도회계상 수익 없음익금산입 (유보 추인)

이 조정을 놓치면 원천징수 시점과 익금 귀속시기가 어긋나 이중과세나 과소신고 문제가 생깁니다.

쟁점 8.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금 5억 원 중 손실로 1억 원이 감소해 최종 4억 원을 반환받았다면, 경제적으로 투자법인은 1억 원의 손실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계상 손실을 인식했다고 해서 곧바로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세무상 처리
결산일 현재 평가상 감소 (손상차손 인식)손금불산입 (유보) — 법인세법 제42조 임의평가 부인
계약 종료·청산·회수불능 확정손금 산입

투자받은 회사에 적자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매 사업연도 투자금 감소액을 자동으로 손금처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쟁점 9. 원금이 보장된다면 익명조합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약정이라면 익명조합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년 후 투자원금 전액을 반드시 반환한다

여기에 더해 사업수익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한다

손실이 나도 원금이 전액 보장되고 일정 수익까지 지급한다면 금전소비대차 또는 이익참가부 대여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7.5퍼센트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익명조합금전대여
자금 제공의 성격출자대여
사업성과 연동필수반드시 필요하지 않음
원금 손실 가능성있음일반적으로 채권 존재
감시권영업자에 대한 감시권 있음원본 사용에 관여 불가
투자한 법인의 계정투자자산대여금
투자받은 법인의 계정부채성 출자금차입금

쟁점 10.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는 다릅니다

상법상 익명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제100조의17에 따른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처리 방식은 모두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손익 배분과 과세 구조 자체가 달라지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사례로 계산해 보면

기본 조건 (설명용 가정치)

항목금액·조건
투자금500,000,000원
지분 취득없음
사업 매출1,000,000,000원
사업 비용800,000,000원
분배 전 사업이익200,000,000원
분배율30퍼센트
이익분배금60,000,000원

투자받은 법인의 소득 계산

구분금액
분배 전 소득200,000,000원
이익분배금 (손금)60,000,000원 차감
단순 계산상 소득140,000,000원

원천징수 계산 — 세율별 비교

항목15.4퍼센트 적용 시27.5퍼센트 적용 시
분배금 총액60,000,000원60,000,000원
원천징수 법인세8,400,000원15,000,000원
법인지방소득세840,000원1,500,000원
투자법인 실수령액50,760,000원43,500,000원

투자법인은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특별징수된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각각 공제합니다.

✅ 정리 및 실무 포인트

투자받은 법인이 챙길 것

  • 익명조합계약서에 상법 제78조 근거를 명시했는가
  • 원금보장·확정수익률 조항이 없는가
  • 손실 시 출자금에서 차감한다는 조항이 있는가
  • 익명조합원의 감시권(장부열람권) 조항이 있는가
  • 출자금을 자본이 아닌 부채로 계상했는가
  • 분배금을 이익잉여금처분이 아닌 비용으로 계상했는가
  •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익월 10일까지 국세·지방세를 각각 납부했는가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가

투자한 법인이 챙길 것

  • 출자금을 대여금이 아닌 투자자산으로 계상했는가
  • 분배금을 배당수익이 아닌 이자수익으로 계상했는가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잘못 적용하지 않았는가
  • 결산 미수수익 계상분에 대한 익금불산입(유보) 조정을 했는가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에 국세·지방세를 각각 반영했는가
  •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보관했는가
  • 차입금으로 출자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검토했는가

공통 검토 사항

쟁점내용
부당행위계산부인특수관계법인 간 분배율이 비합리적이면 법인세법 제52조 적용 검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익명조합 출자금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확한 해석이 확인되지 않아 이자비용이 큰 법인은 사전 검토 필요
부가가치세출자금과 이익분배금 모두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님
동업기업과세특례신청 여부에 따라 과세구조가 달라지므로 계약 단계에서 선택 여부 결정

📚 관련 예규·판례

문서번호요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026, 2011.1.14.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받은 금액에 대해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하며 원천징수하여야 함
재법인46012-11, 2002.1.16.법인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은 영업자 법인의 손금
서면-2016-법인-2758 (법인세과-1539), 2016.6.20.법인 익명조합원 지급분의 손금 해당 여부
서면-2015-소득-0596, 2015.5.7.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7, 2006.6.9.익명조합 해당 여부는 계약 명칭이 아닌 실제 계약내용과 실질에 따라 판단
서면-2018-법인-2920 (법인세과-2767)익명조합 판단 관련
대법원 2017.1.12. 선고 2015두48693 판결익명조합원이 손익분배약정에 따라 받는 금액은 주주로서 받는 배당이 아니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님
조심2014서1903, 2015.2.2.익명조합 분배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

✍️ 맺음말

법인 간에 돈이 오갔다고 해서 모두 대여금은 아니고, 계약서에 투자금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도 아닙니다.

지분을 주지 않는다, 사업은 상대방 법인이 수행한다, 실제 사업이익이 나면 약정비율로 나눈다, 손실도 투자금 범위에서 부담한다 — 이런 구조라면 상법상 익명조합 여부를 가장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 거래의 세무처리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원금보장 여부, 손실부담 방식, 이익산정 방법, 사업성과 연동 여부 라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세무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