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자를 승계했는데 고용증가가 0명? — 대법원 2022두53921과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본 글은 세무법인 지율 손창용 세무사가 작성한 참고용 일반정보입니다. 실제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국세청 해석 등 공식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글만을 근거로 한 조치에 대해 작성자 및 세무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쟁점결론근거
승계시킨·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의 의미승계일 시점의 실제 인원수가 아니라 각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대법원 2025.11.6. 선고 2022두53921
계산 방법월별 인원을 토대로 계산식을 기업별·과세연도별로 각각 적용조특령 §23⑪1호
직전 과세연도에 없던 신규채용자직전 과세연도 가감액은 0명같은 판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승계 의제승계 시점만 1월 1일로 앞당길 뿐, 채용 전 기간까지 인원을 만들어내지는 않음판결 법리에서 도출한 해석 (직접 판시는 아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준용 구조상 적용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 다만 대법원의 직접 판시는 아님조특령 §26의8

💬 이런 상담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근로자 일부를 넘기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있습니다. 법인전환 과정이거나, 사업부문을 분리하면서 담당 직원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이때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계산하려면 넘긴 쪽과 받은 쪽 모두 상시근로자 수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승계한 근로자 수"를 몇 명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담 사례의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구분개인사업자특수관계 법인
2024년5명 계속 근무2명 계속 근무
2025년 신규 채용2명 채용없음
2025년 중 승계3명을 법인에 승계 (이 중 1명은 2025년 신규 채용자)3명 승계받음

질문은 간단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각각의 상시근로자 수 증감은 얼마인가?

📖 관련 세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란 특정 시점의 인원수가 아니라, 한 과세연도 동안의 월별 평균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중에 사람이 들고 나면 소수점이 나옵니다.

조문내용
조특령 §23⑪1호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조특령 §23⑬3호승계 특칙. 가목은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 등, 나목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승계
조특령 §26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과 승계 특칙에 관해 §23⑪ 및 §23⑬을 준용
구 조특법 §144③이월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를 초과할 것. 그 초과 인원을 기초로 한도 산정

승계 특칙은 넘긴 쪽과 받은 쪽에 대칭적으로 작동합니다.

구분직전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
승계시킨 기업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계산
승계한 기업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

여기서 "빼거나 더하는 그 수"가 무엇이냐. 이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전부입니다.

🔍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 대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

구분내용
사건대법원 2025.11.6. 선고 2022두539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파기환송)
사실관계기업인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적격합병). 피합병법인은 합병 전 대규모 투자로 창고시설을 신축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승계 특칙 적용 결과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이 0명으로 산출되어 추가공제분이 이월됨
다툰 부분합병법인이 그 이월액을 공제할 때, 한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원심과 대법원의 입장은 정반대였습니다.

구분원심대법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의 성질합병등기일이라는 특정 시점의 실제 인원수각 과세연도 동안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자체
월별 평균 계산식 적용특정 시점 인원 산정에는 적용 불가월별 인원을 토대로 계산식을 적용해야 함
계산식 적용 단위기업별로, 과세연도마다 각각 적용
결과납세자 패소법리오해로 파기환송

대법원이 든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순번논거
1조세법규는 문언대로 해석함이 원칙이나, 법규 상호 간 해석으로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으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 허용된다 (대법원 2020.7.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등)
2이 조항의 취지는 승계 관련 기업들을 통합된 하나의 단위로 보아 승계 전후로 상시근로자 수에 차이가 없도록 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 계산 시에도 하나의 기업인 것처럼 취급해야 한다
3조문은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 인원을 빼거나 더하도록 정할 뿐,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의 승계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해당 과세연도에 걸친 해당 사업부문의 월별 상시근로자 수를 의미한다

쟁점 2 — 통합고용세액공제에도 적용될까

판결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한도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무에서 훨씬 자주 쓰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까요.

구분내용
긍정 근거통합고용세액공제 시행령이 조특령 §23⑪ 계산식과 §23⑬ 승계 특칙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고, 대법원은 바로 그 준용되는 조문 자체를 해석했습니다
판시의 성격세목 고유의 특수성이 아니라 §23⑬3호의 문언과 입법취지에서 도출된 해석입니다. 같은 문언은 같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입니다
제도 목적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증가 자체가 공제의 본체이므로, 왜곡 방지 취지가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타당합니다
한계 1대법원이 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해 직접 판시한 것은 아닙니다. 유추적용의 성격입니다
한계 2판시 대상은 §23⑬3호 가목(합병 등)입니다. 특수관계인 승계인 나목에 관한 직접 판시는 아직 없습니다
한계 3사후관리 추징 국면에도 승계 특칙이 준용되는지는 준용 규정의 문언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계 42026년부터 상시근로자 판단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리의 기술적 전제인 월별 평균 계산식이 유지되는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사례로 계산해 보면

아래 사례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사안은 근로자별 재직 기간, 근로계약 요건, 사업부문의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먼저 승계 3명의 구성부터 봅니다

구분인원2024년 매월말 재직직전 과세연도 가감액
2024년부터 근무한 기존 근로자2명12개월 전부2명 × 12개월 = 24
2025년 신규 채용자1명존재하지 않음0
3명24

승계 인원은 3명이지만 직전 과세연도에서 가감하는 것은 2명분뿐입니다. 2025년에 채용된 1명은 2024년의 어느 월말에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각 과세연도 동안의 매월 말 현재 인원"이라고 판시한 부분이 정확히 여기서 작동합니다.

사례 A — 2025년 1월 1일에 2명을 채용한 경우

구분직전 과세연도 (2024)해당 과세연도 (2025)증감
개인사업자 (승계시킨 기업)(60 − 24) ÷ 12 = 3명48 ÷ 12 = 4명+1명
법인 (승계한 기업)(24 + 24) ÷ 12 = 4명60 ÷ 12 = 5명+1명
합계7명9명+2명

합계 증가 2명은 개인사업장이 실제로 신규 채용한 2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승계라는 사건 자체는 그룹 전체의 고용증가 총량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 총량을 두 사업자 사이에 배분하는 역할만 합니다.

사례 B — 채용일을 2025년 4월 20일로 바꾸면

직전 과세연도는 그대로이고 해당 과세연도만 달라집니다.

구분직전 과세연도 (2024)해당 과세연도 (2025)증감
개인사업자3명 (변동 없음)45 ÷ 12 = 3.75명+0.75명
법인4명 (변동 없음)57 ÷ 12 = 4.75명+0.75명
합계7명8.5명+1.5명

합계 1.5명은 신규 채용 2명이 4월말부터 12월말까지 9개월간 재직한 결과입니다. 2명 × 9개월 ÷ 12개월 = 1.5명.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을 셉니다. 4월 20일 채용자는 4월 말일에 이미 재직 중이므로 4월부터 산입됩니다. 만약 5월 초 채용이었다면 5월부터 8개월만 산입됩니다. 채용일을 며칠 앞당기는 것만으로 공제 인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해석 논점이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승계라는 사건의 시점을 1월 1일로 앞당기는 의제일 뿐, 존재하지도 않았던 근로관계를 만들어내는 규정이 아닙니다. 4월 20일 채용자는 1월부터 3월까지 어느 사업장에도 없었으므로 그 기간에는 산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원심 방식이었다면 — 이중 왜곡

승계 인원을 승계일 시점의 3명 고정값으로 보면 결과가 이렇게 뒤틀립니다. (사례 A 기준)

구분대법원 방식원심 방식문제점
개인사업자 증감+1명+2명실제보다 과대 산정
법인 증감+1명0명진정한 고용증가가 소멸
합계+2명+2명총량은 같으나 배분이 왜곡

원심 방식은 2025년 채용자 1명을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에서 실재하지도 않았는데 차감하고, 동시에 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에 실재하지도 않았는데 가산합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유가 이 사례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 정리 및 실무 포인트

  • 승계 대상자 개인별로 직전 과세연도의 월말 재직 여부를 확인했는가 (승계일 인수인계 명단만으로는 부족)
  • 승계 대상 사업부문의 범위를 확정했는가 (대법원은 개인이 아니라 사업부문의 월별 인원이라고 표현)
  • 승계시킨 쪽의 차감액과 받은 쪽의 가산액이 일치하는가 (불일치하면 계산 오류)
  • 두 사업자의 증감 합계가 그룹 전체의 실제 순증 인원과 맞는가
  • 승계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요건(계약기간 1년 이상 등)을 충족하는가
  • 근로관계 승계 시 근속기간이 승계되었는지, 형식상 퇴사·재입사 처리인지 확인했는가
  • 승계시킨 사업자의 사후관리 추징 대상 여부를 검토했는가
  • 과거에 승계일 시점 인원 기준으로 신고해 증가 인원이 0 또는 과소 산출된 사례가 있다면 경정청구 실익을 검토했는가

이 법리는 납세자에게 항상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승계 사업부문의 인원이 직전 과세연도에 적었다가 늘어나는 추세면 유리하고, 반대면 불리합니다. 사안별로 양방향 검산이 필요한 중립적 법리입니다.

📚 관련 예규·판례

문서번호일자요지
대법원 2022두539212025.11.6.승계시킨·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일 시점의 실제 인원이 아니라 각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의미. 이를 토대로 계산식을 기업별·과세연도별로 적용. 아울러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액을 승계할 수 있음을 확인
대법원 2019두563332020.7.29.조세법규는 문언대로 해석하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 허용됨 (위 판결이 인용한 법리)
서면-2019-법인-2140사업의 양수 등으로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 §23⑬3호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 설립 전후 운영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한 사실판단 사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32공동사업장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기존 사업을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개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 §23⑬3호에 따름

🔗 근거는 여기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