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세무법인 지율 손창용 세무사가 작성한 참고용 일반정보입니다. 실제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국세청 해석 등 공식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글만을 근거로 한 조치에 대해 작성자 및 세무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조특법 시행령 §26의8 개정(2025.12.31. / 2026.2.27.) ·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결론 요약
상시근로자 판정기준이 "근로계약기간(계약서상 기간)"에서 "실제 근로기간(실제 근무기간)"으로 전환되었고, 그에 따라 연속갱신 예외 괄호규정이 삭제되었으며, 계산방식도 "매월 말 평균"에서 "인별 연간 근로기간 반영 합계"로 간소화되었습니다. 기재부 문답자료는 신규입사자는 고용한 해에는 미포함, 다음 해부터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 구분 | 개정 전(종전) | 개정 후(2026.1.1.~) |
|---|---|---|
| 근거조문(제외 제1호) | 조특령 §23⑩ 1호와 동일 문언 | 조특령 §26의8② 1호 |
| 판단기준 | 근로계약기간(계약서상 기간) | 실제 근로기간(실제 근무기간) |
| 제외대상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 근로기간 1년 미만 |
| 재포함 예외 | 연속갱신으로 총 계약기간 1년 이상이면 포함 | 예외규정 삭제(실제 근로기간 자체로 판단) |
| 수 계산 준용 | §23⑪ | §26의8⑥ → §11의2⑧ |
| 계산방식 |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 ÷ 과세연도 개월 수(평균) | 인별 연간 근로기간 반영 합계(간소화) |
1. 개정 전·후 조문 대비
| 조문 | 제1호 문언 |
|---|---|
| 종전 (§23⑩ 1호 = 종전 통합고용 기준)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
| 개정 (§26의8② 1호)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참고: 고용증대세액공제(§29의7, 시행령 §26의7②)는 여전히 §23⑩의 상시근로자를 준용하며, §23⑩ 1호는 현행 문언상 "근로계약기간" 기준을 유지합니다. → 2026년부터 두 제도의 상시근로자 판정기준 문언이 상이합니다.
2. 핵심 차이 3가지
- 기준 전환: 계약(형식) → 근무(실질) — 종전에는 계약서상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실제 근무가 짧아도 상시근로자였으나, 개정 후에는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했는지로 판단합니다.
- 연속갱신 예외 삭제 — 실제 근로기간으로 판단하므로 갱신 여부와 무관해져 예외규정이 불필요해졌습니다.
- 결과가 달라지는 지점 — "장기(또는 정규직) 계약 + 실제 근무 1년 미만"(중도퇴사자, 연중 신규입사자)의 처리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3. 사례별 비교
| 사례 | 사실관계 | 종전(근로계약기간) | 개정(실제 근로기간) | 결론 |
|---|---|---|---|---|
| 사례1 | 6개월 계약·6개월 근무 후 종료 | 계약 6개월 < 1년 → 제외 | 근로 6개월 < 1년 → 제외 | 동일(제외) |
| 사례2 | 6+6개월 연속갱신·12개월 근무 | 연속갱신 총 1년 이상 → 포함 | 근로 12개월 ≥ 1년 → 포함 | 동일(포함) |
| 사례3 | 2년(또는 무기)계약·5개월 조기퇴사 | 계약 2년 ≥ 1년 → 포함 | 실제 5개월 < 1년 → 제외 | 상이 ← 핵심 |
| 사례4 | 2026.7월 정규직 신규입사·연말까지 근무 | 계약 1년 이상 → 포함 | 근무 5개월 < 1년 → 미포함 | 상이(아래 4항 확정) |
4. 기재부 문답자료 확정 — 신규입사자 처리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해설·문답자료: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보며, 고용한 해에는 실제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상시근로자에 미포함, 그 다음 해부터 1년 이상이 되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기재부 제시 사례 — 2026.7월 근로자 1명 신규고용
| 구분 | 2026년 처리 | 2027년 처리 |
|---|---|---|
| 종전 | 0.5명(=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 6명 ÷ 12) 공제 적용 | 1명 반영 |
| 개정 | 미포함(실제 근로기간 1년 미만) | 포함(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 → 공제 적용) |
입법예고 반대의견과의 관계
| 쟁점 | 반대의견 | 기재부 입장 |
|---|---|---|
| 신규입사자 첫 해 | 그 해 미반영 → 고용 인센티브 최소 1년 지연 | 동일 결과(첫 해 미포함, 다음 해 포함) |
| 성격 | 예측가능성 후퇴로 비판 | 계산 간소화 + 장기고용 유인의 의도된 설계 |
결과(첫 해 미포함)는 동일하게 인식하되, 기재부는 이를 정책 의도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해석 불명확"이 아니라 기재부가 명시적으로 확정한 취급입니다.
5. 근거 · 확인처
| 항목 | 출처 |
|---|---|
| 판단기준·계산방식·신규입사 사례 |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요약본·상세본·문답자료 (moef.go.kr) |
| 해설 인용 | 한국공인회계사회 「2025년 주요 세법개정안 해설 – 통합고용세액공제」(2025.8.7.) |
| 조문 | 조특령 §26의8②·⑥, §11의2⑧, §23⑩ (law.go.kr) |
6. 남은 실무 확인 사항
- 기재부 사례는 깨끗한 신규채용(2026.7월 입사) 기준. 연도를 걸쳐 1년 충족(예: 2025.7월 입사자가 2026년 중 1년 도달)의 연도별 반영은 §11의2⑧ "인별 연간 근로기간 반영 합계" 산식에 따라 정리 → 산식 원문·국세청 집행기준 추가 확인 필요
- 개정 시행령 부칙(적용례·경과조치) 원문 확인 필요
- '근로기간 1년 미만' 관련 국세청 예규 후속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