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도 법인과 대표자는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입니다. 법인 통장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
법인
대표자 개인
법적 주체
별도의 법인격
자연인
자산 귀속
법인 소유
대표자 개인 소유
납부세목
법인세
소득세
자금 인출
거래원인이 필요
개인재산 처분은 자유
1-2. 자금 인출 원인별 계정과목
인출 원인
회계처리
법인의 물품대금 지급
외상매입금·미지급금
대표자 급여·적법한 임원상여금
급여·상여금
상법상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
배당금
업무경비 선지급
전도금·가지급금(임시)
대표자 개인사용
대표자 가지급금
사용처 불명 출금
가지급금
1-3. 세법상 가지급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정의합니다. 계정과목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실질이 기준입니다.
구분
판단
근거
순수한 대여금
포함
법령 §53①
구상금채권 등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채권
포함
대법원 2007두16561, 2009.10.29.
적정이자를 받으면서 제공한 자금
포함
대법원 2002두4068, 2003.3.11.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를 지연한 매매대금 채권
포함될 수 있음
대법원 2011두16971, 2013.7.11
이행기를 장래 사유 발생 시로 정한 정당한 사유 있는 채권
원칙적으로 제외
대법원 2011두16971, 2013.7.11.
구상금채권을 이미 포기한 경우
포기 이후에는 제외
대법원 2007두16561, 2009.10.29.
⚖️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 대법원은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을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11.10. 선고 91누8302, 2003.3.11. 선고 2002두4068, 2004.2.13. 선고 2002두11479, 2004.3.26. 선고 2003두14796)
1-4. 회계처리 사례
상황
차변
대변
대표자가 1,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인출
대표자 가지급금 1,000만원
보통예금 1,000만원
대표자가 1,000만원을 반환
보통예금 1,000만원
대표자 가지급금 1,000만원
600만원이 업무경비로 확인
상품·비용 600만원
대표자 가지급금 600만원
업무경비로 대체하려면 세금계산서·카드전표·거래명세표·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2. 가지급금 인정이자
2-1. 근거 조문 체계
조문
내용
법인세법 §5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소득금액 재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88①6호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89③
금전 대여의 시가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 단서 각 호의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특수관계인 차입금 제외)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
당좌대출이자율 = 연 1,000분의 46(연 4.6%)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③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 3가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44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미지급소득 소득세 대납액 등 제외
2-2. 적용이율 — 당좌대출이자율 4.6%는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구분
적용요건
근거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대여시점 현재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 차입금 제외)에 차입 당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차입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
법령 §89③ 본문, 법칙 §43①
예외① 적용 불가 사유
특수관계인 아닌 자로부터 차입금이 없는 경우 /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 등인 경우 / 법칙 §43①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
법령 §89③1호, 법칙 §43③
예외② 장기대여금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
법령 §89③1호의2, 법칙 §43④
예외③ 신고 시 선택
법 §60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 → 선택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총 3년) 의무 적용
법령 §89③2호
📎
선택 시 유의사항 (심판례·예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가지급금에 적용해야 하며, 일부 가지급금에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심2019부3311, 2019.11.7.)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선택)한 이상 이후 경정청구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조심2013부1314, 2013.5.16.)
3년 의무적용이 끝난 다음 사업연도(4년차)에 다시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서면법령해석법인2016-4875, 2016.10.12.)
2-3. 적수 계산과 5%·3억원 기준
항목
내용
근거
계산구조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 적용이율 ÷ 365(윤년 366) − 실제 수령이자
법령 §89⑤
적수 계산
일별 적수. 발생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일은 제외
법인세 집행기준 52-89-5
부인 기준
이자 시가와 약정이자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법령 §88③
💡
무상대여는 5%·3억원 기준을 항상 충족합니다. 약정이자가 0원이면 차액이 시가 전액이므로 5% 기준을 넘습니다. 이 기준이 실익을 갖는 경우는 일부 이자를 받고 있는 저율 대여입니다.
2-4. 인정이자 계산 사례
대표자 가지급금 1억원이 1년(365일) 동안 계속 존재하고 당좌대출이자율 4.6%가 적용된다고 가정합니다.
항목
금액
가지급금
100,000,000원
적용이율
연 4.6%
실제 수령이자
0원
세법상 인정이자
4,600,000원
실제 신고 시에는 매일의 잔액을 기준으로 적수를 계산하고 실제 수령이자를 차감합니다.
2-5. 약정 유무에 따른 세무조정
구분
세무조정
이자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미수이자를 계상하고 이자수익 인식 — 별도 조정 없음
약정이 없고 이자수익도 미계상
인정이자 익금산입 + 사외유출(귀속자별 소득처분)
약정이 없으나 이자수익을 계상
인정이자 익금산입·사외유출 + 미수이자 △유보
📌 3.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1. 계산구조
항목
내용
근거
법인세법 §28①4호나목, 시행령 §53
산식
지급이자 × 업무무관자산등 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 한도) ÷ 총차입금
적수
총차입금과 자산가액 합계액은 모두 적수로 계산
3-2. 단순 계산 사례
항목
금액
법인 총차입금
3억원
총 지급이자
1,800만원
업무무관 가지급금
1억원
손금불산입액
1,800만원 × 1억원 ÷ 3억원 = 600만원
3-3. 적정이자를 받아도 손금불산입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구분
판단
인정이자
적정이자를 실제 수령하면 추가 익금산입이 없을 수 있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이면 별도로 적용됨 — 적정이자 수령이 업무관련성을 인정해 주지 않음
동시 적용의 합헌성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 아님 (헌재 2007.1.17. 2005헌바75 등)
📌 4.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4-1. 원칙 — 상계 후 금액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후단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정
금액
대표자 가지급금
1억원
대표자 가수금
4,000만원
계산 기준액
6,000만원
4-2. 예외 — 약정이 있으면 상계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 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3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즉 가수금에 별도 약정을 해 두면 오히려 상계가 배제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4-3. 인정이자 계산 시의 상계
쟁점
처리
근거
인정이자 계산 시 가수금 상계
시행령 §53③에 따라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 다만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으면 시행규칙 §28②에 따라 상계하지 않음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단순히 장부에 남아 있는 것만으로 상여처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이 정한 시점이 도래하면 익금산입 후 소득처분됩니다.
5-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목
익금산입 대상
시점
가목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산입한 이자 제외)
특수관계 소멸일
나목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이자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
이 규정은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제11조 제9호의2로 신설되었다가, 2023.1.10. 대통령령 제33225호 개정으로 제11조 제9호로 호번호가 이동하였습니다. 과거 예규·심판례를 인용할 때 호번호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2. 익금산입 배제 사유 (시행규칙 §6조의2)
호
정당한 사유
1호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호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호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호
그 밖에 1호부터 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3. 소득처분과 세부담 연쇄
단계
처리
근거
① 법인
인정이자·미회수 가지급금등 익금산입
법법 §52, 법령 §11 9호
② 소득처분
귀속자가 임원·사용인이면 상여
법법 §67, 법령 §106①1호
③ 원천징수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 부담
소득세법 §135④ (원문 미대조)
④ 대표자
근로소득 증가 → 종합소득세·4대보험 부담 증가
—
⚖️
규정의 효력을 다툰 판결 —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자를 1년 내 회수하지 않은 경우 익금산입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 조항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8.12. 선고 2018두34305)
5-4. 상여처분 위험을 높이는 사정
위험요인
세무상 평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부존재
실제 채권 존재 여부 의심
상환기한·이자율 미약정
정상적 대여로 보기 어려움
장기간 회수노력 부재
회수의사 부족
대표자 퇴임 후에도 미회수
특수관계 소멸 → 가목 익금산입 대상
대표자의 변제능력 부재
사외유출 판단 가능성 증가
형식적 가수금 입금 후 즉시 출금
실제 회수로 보지 않음 (조심2015중5390, 2016.1.7.)
📌 6. 대손금·대손충당금 제한
구분
처리
근거
대손금 손금산입
법 §28①4호나목 가지급금등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손금산입 불가. 특수관계 판단은 대여시점 기준
법법 §19의2②2호
대손충당금 설정
§19의2② 각 호 채권은 설정대상에서 제외
법법 §34②
채권 매각 형식
채권처분손실 형식으로 우회해도 손금산입 불가
서울고법 2012누4045, 2013.2.1.
정상 외상매출금
법정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 가능
법법 §19의2①, 법령 §19의2①
🚫
대표자 가지급금을 임의로 대손상각하면 안 됩니다. 손금부인은 물론, 채권 포기로 보아 귀속자 소득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7. 가지급금 정리방법 비교
정리방법
내용
확인할 점
현금 상환
대표자가 법인 통장으로 입금
대표자의 자금출처
급여·상여와 상계
지급할 보수 채무와 상계
원천세, 임원보수 지급기준(정관·주총결의)
배당금과 상계
적법한 배당절차 후 상계
배당가능이익, 배당소득 원천징수
퇴직금과 상계
실제 퇴직금 채권과 상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및 한도
대표자 자산 양도
법인이 대표자 소유 자산을 매입
시가(고가매입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세·취득세
가수금과 상계
동일인의 실제 채무와 상계
상계계약서, 시행규칙 §28② 약정 여부
업무경비로 대체
실제 사업경비로 확인된 금액
적격증빙
⚠️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 지급근거 없이 급여·퇴직금·배당금을 형식적으로 계상하면, 손금부인과 함께 조세포탈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각 거래별로 상법과 세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8. 결산 시 체크리스트
대표자별 가지급금 잔액이 정확한가
개인사용액과 업무경비를 구분했는가
업무경비 적격증빙을 확보했는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는가 (상환기한·이자율 명시)
실제 이자를 수취했는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검토했는가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시 3년 의무적용 여부를 확인했는가
인정이자를 일별 적수로 계산했는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적수로 계산했는가
동일인 가수금과의 상계 여부 및 약정 존재를 확인했는가
미수이자 계상 후 1년 경과분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대표자 퇴임 등 특수관계 소멸 예정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시행규칙 §6조의2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했는가
개인사용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했는가
회수계획과 대표자의 변제능력을 문서화했는가
📚 9. 관련 법령·예규·판례
9-1. 법령
구분
근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28①4호나목
업무무관 가지급금 범위·계산·가수금 상계
법인세법 시행령 §53①②③
약정 있는 가수금의 상계 배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28②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 §52
금전 무상·저율 대여
법인세법 시행령 §88①6호
5%·3억원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88③
금전대차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89③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4.6%
법인세법 시행규칙 §43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44
미회수 가지급금등의 익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11 9호 가·나목
익금산입 배제 사유
법인세법 시행규칙 §6조의2
소득처분·대표자 상여
법인세법 §67, 시행령 §106
대손금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19의2②2호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법인세법 §34②
9-2. 판례·헌재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요지
대법원 91누8302
1992.11.10.
업무관련성은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대법원 2002두4068
2003.3.11.
적정이자를 받으면서 제공한 가지급금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
대법원 2002두11479
2004.2.13.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확인
대법원 2003두14796
2004.3.26.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확인
대법원 2006두1647
2007.9.20.
대여금에 준하는 채권 포함, 적정이자 수령분 포함
대법원 2007두16561
2009.10.29.
구상금채권도 포함되나, 채권을 포기하여 보유하지 않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인정이자 익금산입 불가
대법원 2011두16971
2013.7.11.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행기를 장래 사유 발생 시로 정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