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대표자 가지급금, 왜 방치하면 안 될까? —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상여처분 총정리

본 글은 세무법인 지율 손창용 세무사가 작성한 참고용 일반정보입니다. 실제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국세청 해석 등 공식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글만을 근거로 한 조치에 대해 작성자 및 세무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결론 요약

쟁점결론근거
가지급금의 성격법인이 대표자에게 받을 채권(자산). 명칭과 무관하게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대여액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법령 §53①
인정이자무상·저율 대여 시 시가 이자를 익금산입.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법법 §52, 법령 §88①6호·§89③, 법칙 §43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적정이자를 받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없으면 별도로 적용됨법법 §28①4호나목, 법령 §53
가수금과의 상계동일인 가수금이 있으면 상계한 금액 기준. 다만 가수금에 상환기간·이자율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으면 상계하지 않음법령 §53③, 법칙 §28②
장기 미회수특수관계 소멸일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등1년 내 미회수 미수이자는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대표자면 상여)법령 §11 9호 가·나목, 법법 §67, 법령 §106
대손처리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 대손충당금 설정 불가법법 §19의2②2호, §34②

가장 흔한 오해 세 가지입니다.

  • 이자만 제대로 받으면 문제없다 → 아닙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 가수금이 있으니 상계되어 괜찮다 → 아닙니다. 약정 유무에 따라 상계가 배제될 수 있고, 장부상 자동 상계도 아닙니다.
  •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면 끝이다 → 아닙니다. 귀속이 확인되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원천징수·종합소득세로 이어집니다.

📌 1.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

1-1. 법인의 돈과 대표자의 돈은 다릅니다

대표자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도 법인과 대표자는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입니다. 법인 통장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법인대표자 개인
법적 주체별도의 법인격자연인
자산 귀속법인 소유대표자 개인 소유
납부세목법인세소득세
자금 인출거래원인이 필요개인재산 처분은 자유

1-2. 자금 인출 원인별 계정과목

인출 원인회계처리
법인의 물품대금 지급외상매입금·미지급금
대표자 급여·적법한 임원상여금급여·상여금
상법상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배당금
업무경비 선지급전도금·가지급금(임시)
대표자 개인사용대표자 가지급금
사용처 불명 출금가지급금

1-3. 세법상 가지급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정의합니다. 계정과목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실질이 기준입니다.

구분판단근거
순수한 대여금포함법령 §53①
구상금채권 등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채권포함대법원 2007두16561, 2009.10.29.
적정이자를 받으면서 제공한 자금포함대법원 2002두4068, 2003.3.11.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를 지연한 매매대금 채권포함될 수 있음대법원 2011두16971, 2013.7.11
이행기를 장래 사유 발생 시로 정한 정당한 사유 있는 채권원칙적으로 제외대법원 2011두16971, 2013.7.11.
구상금채권을 이미 포기한 경우포기 이후에는 제외대법원 2007두16561, 2009.10.29.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 대법원은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을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11.10. 선고 91누8302, 2003.3.11. 선고 2002두4068, 2004.2.13. 선고 2002두11479, 2004.3.26. 선고 2003두14796)

1-4. 회계처리 사례

상황차변대변
대표자가 1,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인출대표자 가지급금 1,000만원보통예금 1,000만원
대표자가 1,000만원을 반환보통예금 1,000만원대표자 가지급금 1,000만원
600만원이 업무경비로 확인상품·비용 600만원대표자 가지급금 600만원

업무경비로 대체하려면 세금계산서·카드전표·거래명세표·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2. 가지급금 인정이자

2-1. 근거 조문 체계

조문내용
법인세법 §5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소득금액 재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88①6호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89③금전 대여의 시가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 단서 각 호의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①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특수관계인 차입금 제외)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당좌대출이자율 = 연 1,000분의 46(연 4.6%)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③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 3가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44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미지급소득 소득세 대납액 등 제외

2-2. 적용이율 — 당좌대출이자율 4.6%는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구분적용요건근거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대여시점 현재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 차입금 제외)에 차입 당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차입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법령 §89③ 본문, 법칙 §43①
예외① 적용 불가 사유특수관계인 아닌 자로부터 차입금이 없는 경우 /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 등인 경우 / 법칙 §43①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법령 §89③1호, 법칙 §43③
예외② 장기대여금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법령 §89③1호의2, 법칙 §43④
예외③ 신고 시 선택법 §60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 → 선택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총 3년) 의무 적용법령 §89③2호

선택 시 유의사항 (심판례·예규)

  •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가지급금에 적용해야 하며, 일부 가지급금에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심2019부3311, 2019.11.7.)
  •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선택)한 이상 이후 경정청구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조심2013부1314, 2013.5.16.)
  • 3년 의무적용이 끝난 다음 사업연도(4년차)에 다시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서면법령해석법인2016-4875, 2016.10.12.)

2-3. 적수 계산과 5%·3억원 기준

항목내용근거
계산구조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 적용이율 ÷ 365(윤년 366) − 실제 수령이자법령 §89⑤
적수 계산일별 적수. 발생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일은 제외법인세 집행기준 52-89-5
부인 기준이자 시가와 약정이자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법령 §88③

무상대여는 5%·3억원 기준을 항상 충족합니다. 약정이자가 0원이면 차액이 시가 전액이므로 5% 기준을 넘습니다. 이 기준이 실익을 갖는 경우는 일부 이자를 받고 있는 저율 대여입니다.

2-4. 인정이자 계산 사례

대표자 가지급금 1억원이 1년(365일) 동안 계속 존재하고 당좌대출이자율 4.6%가 적용된다고 가정합니다.

항목금액
가지급금100,000,000원
적용이율연 4.6%
실제 수령이자0원
세법상 인정이자4,600,000원

실제 신고 시에는 매일의 잔액을 기준으로 적수를 계산하고 실제 수령이자를 차감합니다.

2-5. 약정 유무에 따른 세무조정

구분세무조정
이자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미수이자를 계상하고 이자수익 인식 — 별도 조정 없음
약정이 없고 이자수익도 미계상인정이자 익금산입 + 사외유출(귀속자별 소득처분)
약정이 없으나 이자수익을 계상인정이자 익금산입·사외유출 + 미수이자 △유보

📌 3.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1. 계산구조

항목내용
근거법인세법 §28①4호나목, 시행령 §53
산식지급이자 × 업무무관자산등 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 한도) ÷ 총차입금
적수총차입금과 자산가액 합계액은 모두 적수로 계산

3-2. 단순 계산 사례

항목금액
법인 총차입금3억원
총 지급이자1,800만원
업무무관 가지급금1억원
손금불산입액1,800만원 × 1억원 ÷ 3억원 = 600만원

3-3. 적정이자를 받아도 손금불산입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구분판단
인정이자적정이자를 실제 수령하면 추가 익금산입이 없을 수 있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업무무관이면 별도로 적용됨 — 적정이자 수령이 업무관련성을 인정해 주지 않음
동시 적용의 합헌성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 아님 (헌재 2007.1.17. 2005헌바75 등)

📌 4.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4-1. 원칙 — 상계 후 금액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후단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정금액
대표자 가지급금1억원
대표자 가수금4,000만원
계산 기준액6,000만원

4-2. 예외 — 약정이 있으면 상계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 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3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가수금에 별도 약정을 해 두면 오히려 상계가 배제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4-3. 인정이자 계산 시의 상계

쟁점처리근거
인정이자 계산 시 가수금 상계시행령 §53③에 따라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 다만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으면 시행규칙 §28②에 따라 상계하지 않음법인46012-2096, 2000.10.12.
사업연도 중 이자율이 변동된 경우이자율 적용기간별로 가수금 적수와 가지급금 적수를 상계. 특정기간 가수금 적수가 초과하면 최초 적용기간의 가지급금 적수부터 순차 상계법인-476, 2010.5.25.
전체기간 가수금 적수가 더 큰 경우해당자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음법인-476, 2010.5.25.
가수금 초과분負(마이너스)의 인정이자, 즉 지급이자를 계산하지는 않음법인 1264.21-2622, 1983.7.26.

4-4. 장부상 자동 상계가 아닙니다

구분자동 상계 여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법령상 상계(단, 약정 있으면 배제)
장부상 채권·채무자동 상계되지 않음 — 민법상 상계 의사표시와 장부 반영 필요
실제 상계 시 확인사항당사자 동일성, 변제기 도래, 상계계약서, 이사회·주주총회 절차

📌 5. 미회수 가지급금·미수이자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단순히 장부에 남아 있는 것만으로 상여처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이 정한 시점이 도래하면 익금산입 후 소득처분됩니다.

5-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익금산입 대상시점
가목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산입한 이자 제외)특수관계 소멸일
나목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이자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 규정은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제11조 제9호의2로 신설되었다가, 2023.1.10. 대통령령 제33225호 개정으로 제11조 제9호로 호번호가 이동하였습니다. 과거 예규·심판례를 인용할 때 호번호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2. 익금산입 배제 사유 (시행규칙 §6조의2)

정당한 사유
1호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호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호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호그 밖에 1호부터 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3. 소득처분과 세부담 연쇄

단계처리근거
① 법인인정이자·미회수 가지급금등 익금산입법법 §52, 법령 §11 9호
② 소득처분귀속자가 임원·사용인이면 상여법법 §67, 법령 §106①1호
③ 원천징수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 부담소득세법 §135④ (원문 미대조)
④ 대표자근로소득 증가 → 종합소득세·4대보험 부담 증가

규정의 효력을 다툰 판결 —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자를 1년 내 회수하지 않은 경우 익금산입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 조항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8.12. 선고 2018두34305)

5-4. 상여처분 위험을 높이는 사정

위험요인세무상 평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부존재실제 채권 존재 여부 의심
상환기한·이자율 미약정정상적 대여로 보기 어려움
장기간 회수노력 부재회수의사 부족
대표자 퇴임 후에도 미회수특수관계 소멸 → 가목 익금산입 대상
대표자의 변제능력 부재사외유출 판단 가능성 증가
형식적 가수금 입금 후 즉시 출금실제 회수로 보지 않음 (조심2015중5390, 2016.1.7.)

📌 6. 대손금·대손충당금 제한

구분처리근거
대손금 손금산입법 §28①4호나목 가지급금등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손금산입 불가. 특수관계 판단은 대여시점 기준법법 §19의2②2호
대손충당금 설정§19의2② 각 호 채권은 설정대상에서 제외법법 §34②
채권 매각 형식채권처분손실 형식으로 우회해도 손금산입 불가서울고법 2012누4045, 2013.2.1.
정상 외상매출금법정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 가능법법 §19의2①, 법령 §19의2①

대표자 가지급금을 임의로 대손상각하면 안 됩니다. 손금부인은 물론, 채권 포기로 보아 귀속자 소득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7. 가지급금 정리방법 비교

정리방법내용확인할 점
현금 상환대표자가 법인 통장으로 입금대표자의 자금출처
급여·상여와 상계지급할 보수 채무와 상계원천세, 임원보수 지급기준(정관·주총결의)
배당금과 상계적법한 배당절차 후 상계배당가능이익, 배당소득 원천징수
퇴직금과 상계실제 퇴직금 채권과 상계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및 한도
대표자 자산 양도법인이 대표자 소유 자산을 매입시가(고가매입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세·취득세
가수금과 상계동일인의 실제 채무와 상계상계계약서, 시행규칙 §28② 약정 여부
업무경비로 대체실제 사업경비로 확인된 금액적격증빙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 지급근거 없이 급여·퇴직금·배당금을 형식적으로 계상하면, 손금부인과 함께 조세포탈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각 거래별로 상법과 세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8. 결산 시 체크리스트

  • 대표자별 가지급금 잔액이 정확한가
  • 개인사용액과 업무경비를 구분했는가
  • 업무경비 적격증빙을 확보했는가
  •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는가 (상환기한·이자율 명시)
  • 실제 이자를 수취했는가
  •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검토했는가
  •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시 3년 의무적용 여부를 확인했는가
  • 인정이자를 일별 적수로 계산했는가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적수로 계산했는가
  • 동일인 가수금과의 상계 여부 및 약정 존재를 확인했는가
  • 미수이자 계상 후 1년 경과분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대표자 퇴임 등 특수관계 소멸 예정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시행규칙 §6조의2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했는가
  • 개인사용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했는가
  • 회수계획과 대표자의 변제능력을 문서화했는가

📚 9. 관련 법령·예규·판례

9-1. 법령

구분근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인세법 §28①4호나목
업무무관 가지급금 범위·계산·가수금 상계법인세법 시행령 §53①②③
약정 있는 가수금의 상계 배제법인세법 시행규칙 §28②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52
금전 무상·저율 대여법인세법 시행령 §88①6호
5%·3억원 기준법인세법 시행령 §88③
금전대차의 시가법인세법 시행령 §89③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4.6%법인세법 시행규칙 §43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 §44
미회수 가지급금등의 익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11 9호 가·나목
익금산입 배제 사유법인세법 시행규칙 §6조의2
소득처분·대표자 상여법인세법 §67, 시행령 §106
대손금 손금불산입법인세법 §19의2②2호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법인세법 §34②

9-2. 판례·헌재결정

사건번호선고일요지
대법원 91누83021992.11.10.업무관련성은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대법원 2002두40682003.3.11.적정이자를 받으면서 제공한 가지급금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
대법원 2002두114792004.2.13.업무관련성 판단기준 확인
대법원 2003두147962004.3.26.업무관련성 판단기준 확인
대법원 2006두16472007.9.20.대여금에 준하는 채권 포함, 적정이자 수령분 포함
대법원 2007두165612009.10.29.구상금채권도 포함되나, 채권을 포기하여 보유하지 않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인정이자 익금산입 불가
대법원 2011두169712013.7.11.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행기를 장래 사유 발생 시로 정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두343052021.8.12.미수이자 1년 미회수 익금산입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 조항이 아님
헌재 2005헌바75 등2007.1.17.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동시 적용은 위헌이 아님

9-3. 예규·심판례

문서번호요지
법인46012-2096, 2000.10.12.인정이자 계산 시 동일인 가수금 상계. 단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으면 미상계
법인-476, 2010.5.25.이자율 변동 시 적용기간별 적수 상계 순서 및 전체기간 가수금 초과 시 인정이자 미계산
서면법령해석법인2016-4875, 2016.10.12.당좌대출이자율 3년 의무적용 종료 후 재선택 시 다시 3년 적용
조심2013부1314, 2013.5.16.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후 경정청구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불가
조심2019부3311, 2019.11.7.당좌대출이자율 선택 시 해당 사업연도 모든 가지급금에 적용
조심2015중5390, 2016.1.7.대체출금 후 즉시 대체입금한 미수이자는 실제 회수로 보기 어려움

🔗 근거 확인 사이트

사이트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현행 조문 및 부칙
국세법령정보시스템예규·집행기준·질의회신
조세심판원심판결정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판결문 원문
홈택스법인세 신고서식(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등)

✍️ 맺음말

대표자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자에게 받을 돈입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손 제한, 그리고 종국적으로 대표자 상여처분까지 이어지는 계정입니다.

실무의 핵심은 다섯 가지입니다.

  • 실제 사용처를 확인한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상환기한·이자율 명시)
  • 적정이자를 실제로 수취한다
  • 미수이자 1년, 특수관계 소멸일이라는 두 개의 시한을 관리한다
  • 결산 때 몰아서 하지 말고 매월 법인 통장과 대표자 계정을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