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세무법인 지율 손창용 세무사가 작성한 참고용 일반정보입니다. 실제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국세청 해석 등 공식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글만을 근거로 한 조치에 대해 작성자 및 세무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구분 | 결론 | 근거 |
|---|---|---|
| 폐업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 잔금·등기가 폐업 이후라도 원칙적으로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님 →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로 보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함 | 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10453 판결 |
| 사실상 폐업을 주장하더라도 그보다 먼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 역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기 어려움 → 일반 재화의 공급 | 조심2020서7995, 2020.12.29. |
| 폐업 당시 매각계약 등이 없이 사업용 건물이 남아 있고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할 수 있음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1 [법령해석과-1993], 2020.6.26. |
「폐업일」과 「양도일」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 「매매계약일」과 「폐업일」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면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건물을 매각하기 전에 임대업을 먼저 폐업하면 건물 자체의 매매가 아니라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보면 폐업신고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폐업 전에 매매계약 등 재화의 공급을 발생시키는 법률상 원인이 이미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 관련 세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 조문 | 내용 |
|---|---|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봄 (폐업시 잔존재화)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 | 사업자가 폐업 전에 이미 공급한 재화의 통상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봄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 폐업시 잔존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잔존가액(간주시가) 계산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재화의 공급 |
폐업시 잔존재화란 실제로 누구에게 매각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종료하면서 사업용 재화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① 폐업 전에 이미 공급이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② 폐업할 때까지 사업용 재화로 남아 있던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폐업시 잔존재화 공급 VS 일반재화의 공급 의 차이점
| 구분 | 일반재화의 공급 | 폐업시 잔존재화 공급 |
| 공급시기 | 인도일 등 재화의 공급시기 | 폐업일 |
|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발급대상 | 발행불가 |
| 과세표준 | 재화의 시가 | 간주시가 |
| 보유기간에 따른 부가세 과세여부 | 상관없이 과세 | 건물은 10년 기타 상각자산은 2년이 경과한 경우 간주시가는 0원으로 부가세는 0원이 되는 경우 발생 |
🔍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두 가지 경우의 차이
| 구분 | 폐업 전 매매계약 체결 | 폐업시까지 처분계약 없음 |
|---|---|---|
| 공급 상대방 확정 | O | X |
| 공급가액 확정 | O | X |
| 공급의 법률상 원인 | 폐업 전 발생 | 발생하지 않음 |
| 세법상 처리 |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 보유기간 상관없이 부가세 과세 | 폐업시 잔존재화 간주시가(건물: 10년, 그외 상각자산: 2년 경과시) 적용으로 부가세 과세 안 되는 경우도 있음 |
| 주요 근거 | 대법원 2005두10453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
| 건물 공급가액 | 실제 거래가액 원칙 |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잔존가액 계산 가능 |
따라서 단순히 "잔금을 폐업 후에 받았다", "등기가 폐업 후 넘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폐업시 잔존재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10453 판결
| 일자 | 내용 |
|---|---|
| 2000.2.29. | 골프연습장 시설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 |
| 2000.3.31. | 폐업신고 |
| 2000.5.2.경 | 잔금 수령 및 시설 인도 (폐업 후) |
| 대법원의 판단 | 내용 |
|---|---|
| 법리 |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는 인도·양도가 폐업 전에 실제로 완료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폐업 전에 공급 상대방·공급 시기·공급가액 등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 원인이 발생하였다면, 실제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에 해당 |
| 적용 | 매매계약 → 폐업 → 잔금 및 인도 순서였지만 매매계약이 폐업 전에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폐업 당시의 잔존재화가 아님 |
| 결론 | 폐업 전에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판단 |
3. 조심2020서7995, 2020.12.29.
이 심판례는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부동산임대업용 건물에 그대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업 | 부동산임대업 |
| 부동산 매매계약 | 2017.12.14. |
| 청구인이 주장한 사실상 폐업일 | 2018.12.31. |
| 부동산 양도 | 2019.2.13. |
| 폐업신고 | 2019.2.14. |
| 청구인 주장 | 임대업을 사실상 2018.12.31. 종료하였고 건물은 철거를 전제로 매각되었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함 |
| 조세심판원의 판단 | 내용 |
|---|---|
| ① 양도일과 폐업신고일 | 실제 양도일(2019.2.13.)이 폐업신고일(2019.2.14.)보다 먼저 → 사업자의 지위에서 건물을 양도 |
| ② 사실상 폐업일을 인정하더라도 | 2018.12.31.을 사실상 폐업일로 인정해도 매매계약이 이미 2017.12.14. 체결되어 공급의 법률상 원인이 존재 → 대법원 2005두10453 법리 적용, 건물의 공급(과세) |
| ③ 포괄양수도 취득 지분 | 일부 지분을 포괄양수도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건물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 이상 당초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별개로 과세표준에 포함 |
4. 그렇다면 진짜 '폐업시 잔존재화'는 어떤 경우일까?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1 [법령해석과-1993], 2020.6.26. —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건물을 지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지점을 폐업하는 사례입니다.
| 상황 | 국세청 판단 |
|---|---|
| ① 지점 폐업 후에도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의 과세사업에 사용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 전체에서 계속 과세사업에 사용) |
| ② 지점을 폐업하고 건물을 더 이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 (매각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용 자산이 그대로 남아 있음) |
| ③ 잔존재화 과세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실제 매각 | 그 후의 매각은 다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 세 사례를 한눈에 비교하면
| 구분 | 대법원 2005두10453 | 조심2020서7995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1 |
|---|---|---|---|
| 핵심 상황 | 폐업 전 시설 매매계약 | 폐업 전 부동산 매매계약 | 지점 폐업 후 건물 미사용 |
| 폐업 전 매매계약 | O | O | 전제되지 않음 |
| 실제 양도 | 폐업 후 | 폐업 전 | 폐업 후 별도 가능 |
| 판단 | 일반 재화공급 | 일반 재화공급 | 폐업시 잔존재화 |
| 핵심 기준 | 계약 등 공급원인의 발생 | 대법원 법리 적용 | 폐업시 사업용 자산 존속 |
| 추후 매각 | 이미 공급된 거래 | 이미 공급된 거래 | 원칙적으로 다시 과세하지 않음 |
✅ 실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면서 건물을 매각할 경우 다음 순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사항 | 판단 포인트 |
|---|---|
| ① 사실상 폐업일 | 폐업신고일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
| ② 매매계약 체결일 | 가장 중요 |
| ③ 계약금 수령 여부 | 공급원인이 구체화되었는지 확인 |
| ④ 매수인 확정 여부 | 공급 상대방 확정 여부 |
| ⑤ 매매대금 확정 여부 | 공급가액 확정 여부 |
| ⑥ 잔금·등기일 | 통상의 공급시기 판단 |
| ⑦ 폐업 후 자산 사용 | 다른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폐지는 사업자등록상 신고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그러나 폐업일을 아무리 앞당겨 인정받더라도 그보다 앞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바로 이 점이 대법원 2005두10453 판결의 핵심입니다.
- 폐업신고일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
- 잔금지급일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
- 소유권이전등기일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
- 마지막 임대료 수령일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
- 폐업 전에 매매계약 등 공급의 법률상 원인이 발생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기
이 기준을 놓치면 동일한 건물 매각이라도 일반적인 건물매출과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심판례·예규
| 문서번호 | 요지 |
|---|---|
| 대법원 2005두10453, 2006.1.13. | 폐업 전 공급 상대방·시기·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이 있으면 인도·잔금이 폐업 후라도 폐업 전 공급 재화 |
| 조심2020서7995, 2020.12.29. | 사실상 폐업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 폐업시 잔존재화 아닌 건물의 공급, 포괄양수 취득 지분도 과세표준 포함 |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1 [법령해석과-1993], 2020.6.26. | 지점 폐업 후 건물 미사용 시 폐업시 잔존재화, 이후 매각은 재화의 공급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