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법원 판례등을 통한 '폐업시 잔존재화'의 범위 분석 -{대법원 2005두10453 · 조심2020서7995 · 서면법령해석부가2020-2141}

본 글은 세무법인 지율 손창용 세무사가 작성한 참고용 일반정보입니다. 실제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국세청 해석 등 공식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글만을 근거로 한 조치에 대해 작성자 및 세무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분결론근거
폐업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잔금·등기가 폐업 이후라도 원칙적으로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님 →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로 보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함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10453 판결
사실상 폐업을 주장하더라도 그보다 먼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역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기 어려움 → 일반 재화의 공급조심2020서7995, 2020.12.29.
폐업 당시 매각계약 등이 없이 사업용 건물이 남아 있고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할 수 있음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1 [법령해석과-1993], 2020.6.26.

「폐업일」과 「양도일」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 「매매계약일」과 「폐업일」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면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건물을 매각하기 전에 임대업을 먼저 폐업하면 건물 자체의 매매가 아니라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보면 폐업신고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폐업 전에 매매계약 등 재화의 공급을 발생시키는 법률상 원인이 이미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 관련 세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조문내용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봄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사업자가 폐업 전에 이미 공급한 재화의 통상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폐업시 잔존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잔존가액(간주시가) 계산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폐업시 잔존재화란 실제로 누구에게 매각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종료하면서 사업용 재화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① 폐업 전에 이미 공급이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② 폐업할 때까지 사업용 재화로 남아 있던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폐업시 잔존재화 공급 VS 일반재화의 공급 의 차이점

구분일반재화의 공급폐업시 잔존재화 공급
공급시기인도일 등 재화의 공급시기폐업일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발급대상발행불가
과세표준재화의 시가간주시가
보유기간에 따른 부가세 과세여부상관없이 과세건물은 10년 기타 상각자산은 2년이 경과한 경우 간주시가는 0원으로 부가세는 0원이 되는 경우 발생

🔍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두 가지 경우의 차이

구분폐업 전 매매계약 체결폐업시까지 처분계약 없음
공급 상대방 확정OX
공급가액 확정OX
공급의 법률상 원인폐업 전 발생발생하지 않음
세법상 처리일반적인 재화의 공급 보유기간 상관없이 부가세 과세폐업시 잔존재화 간주시가(건물: 10년, 그외 상각자산: 2년 경과시) 적용으로 부가세 과세 안 되는 경우도 있음
주요 근거대법원 2005두10453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건물 공급가액실제 거래가액 원칙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잔존가액 계산 가능

따라서 단순히 "잔금을 폐업 후에 받았다", "등기가 폐업 후 넘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폐업시 잔존재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10453 판결

일자내용
2000.2.29.골프연습장 시설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
2000.3.31.폐업신고
2000.5.2.경잔금 수령 및 시설 인도 (폐업 후)
대법원의 판단내용
법리'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는 인도·양도가 폐업 전에 실제로 완료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폐업 전에 공급 상대방·공급 시기·공급가액 등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 원인이 발생하였다면, 실제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에 해당
적용매매계약 → 폐업 → 잔금 및 인도 순서였지만 매매계약이 폐업 전에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폐업 당시의 잔존재화가 아님
결론폐업 전에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판단

3. 조심2020서7995, 2020.12.29.

이 심판례는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부동산임대업용 건물에 그대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구분내용
사업부동산임대업
부동산 매매계약2017.12.14.
청구인이 주장한 사실상 폐업일2018.12.31.
부동산 양도2019.2.13.
폐업신고2019.2.14.
청구인 주장임대업을 사실상 2018.12.31. 종료하였고 건물은 철거를 전제로 매각되었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함
조세심판원의 판단내용
① 양도일과 폐업신고일실제 양도일(2019.2.13.)이 폐업신고일(2019.2.14.)보다 먼저 → 사업자의 지위에서 건물을 양도
② 사실상 폐업일을 인정하더라도2018.12.31.을 사실상 폐업일로 인정해도 매매계약이 이미 2017.12.14. 체결되어 공급의 법률상 원인이 존재 → 대법원 2005두10453 법리 적용, 건물의 공급(과세)
③ 포괄양수도 취득 지분일부 지분을 포괄양수도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건물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 이상 당초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별개로 과세표준에 포함

4. 그렇다면 진짜 '폐업시 잔존재화'는 어떤 경우일까?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1 [법령해석과-1993], 2020.6.26. —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건물을 지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지점을 폐업하는 사례입니다.

상황국세청 판단
① 지점 폐업 후에도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의 과세사업에 사용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 전체에서 계속 과세사업에 사용)
② 지점을 폐업하고 건물을 더 이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 (매각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용 자산이 그대로 남아 있음)
③ 잔존재화 과세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실제 매각그 후의 매각은 다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세 사례를 한눈에 비교하면

구분대법원 2005두10453조심2020서7995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1
핵심 상황폐업 전 시설 매매계약폐업 전 부동산 매매계약지점 폐업 후 건물 미사용
폐업 전 매매계약OO전제되지 않음
실제 양도폐업 후폐업 전폐업 후 별도 가능
판단일반 재화공급일반 재화공급폐업시 잔존재화
핵심 기준계약 등 공급원인의 발생대법원 법리 적용폐업시 사업용 자산 존속
추후 매각이미 공급된 거래이미 공급된 거래원칙적으로 다시 과세하지 않음

✅ 실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면서 건물을 매각할 경우 다음 순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사항판단 포인트
① 사실상 폐업일폐업신고일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② 매매계약 체결일가장 중요
③ 계약금 수령 여부공급원인이 구체화되었는지 확인
④ 매수인 확정 여부공급 상대방 확정 여부
⑤ 매매대금 확정 여부공급가액 확정 여부
⑥ 잔금·등기일통상의 공급시기 판단
⑦ 폐업 후 자산 사용다른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폐지는 사업자등록상 신고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그러나 폐업일을 아무리 앞당겨 인정받더라도 그보다 앞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바로 이 점이 대법원 2005두10453 판결의 핵심입니다.

  • 폐업신고일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
  • 잔금지급일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
  • 소유권이전등기일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
  • 마지막 임대료 수령일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
  • 폐업 전에 매매계약 등 공급의 법률상 원인이 발생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기

이 기준을 놓치면 동일한 건물 매각이라도 일반적인 건물매출과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심판례·예규

문서번호요지
대법원 2005두10453, 2006.1.13.폐업 전 공급 상대방·시기·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이 있으면 인도·잔금이 폐업 후라도 폐업 전 공급 재화
조심2020서7995, 2020.12.29.사실상 폐업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 폐업시 잔존재화 아닌 건물의 공급, 포괄양수 취득 지분도 과세표준 포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1 [법령해석과-1993], 2020.6.26.지점 폐업 후 건물 미사용 시 폐업시 잔존재화, 이후 매각은 재화의 공급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