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세무법인 지율 손창용 세무사가 작성한 참고용 일반정보입니다. 실제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국세청 해석 등 공식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글만을 근거로 한 조치에 대해 작성자 및 세무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 판례(2014두43301, 2017두56827)를 통해 법인이 소유한 사택에 대주주인 임원이 거주한다고 하여 사택 자체가 당연히 업무무관부동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이 부담한 사택 관련 비용도 모두 손금으로 인정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 질문 | 결론 | 근거 |
|---|---|---|
| 법인이 부담한 대표이사(출자임원) 사택의 유지비·관리비는 손금인가요? | 아니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업무무관지출로 손금불산입됩니다. (일반 직원·비출자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의 사택은 제외) |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
| 사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손금불산입인가요? | 네. 국세청은 소액주주 아닌 출자임원이 무상 거주 중인 사택의 재산세·종부세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해석했습니다. | 기준-2025-법규법인-0153 (2026.6.26.) |
| 출자임원에게 무상·저가로 사택을 제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정상임대료와 실제 임대료의 차액을 익금산입합니다. 유지관리비 손금불산입과 동시 적용됩니다. |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서울고법 2017누71880 (2017.12.20.) |
|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한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요? | 실제 사용자가 출자임원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배당이 아님).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 67-106…2 |
| 주택 감가상각비도 손금불산입해야 하나요? | 아니오. 출자임원이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택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일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14두43301 (2017.8.29.) |
🔍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무처리가 다릅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는 다음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규정합니다.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 제외)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즉 일반 직원 사택과 출자임원 사택은 세법상 취급이 다릅니다.
| 사용자 | 사택 관련 비용 |
|---|---|
| 일반 직원 | 원칙적으로 업무무관지출 아님 |
| 주주가 아닌 임원 | 원칙적으로 업무무관지출 아님 |
| 소액주주인 임원 | 원칙적으로 업무무관지출 제외 |
| 비소액주주인 출자임원 |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등 손금불산입 |
| 출자임원의 친족 |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손금불산입 |
쟁점 2. 일반 직원 사택은 왜 다르게 보나
국세청은 오래전부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관련 지출금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왔습니다(법인46012-3960, 1995.10.24.). 2003.4.14.에도 직원 숙소용 임차료 및 비출자임원·종업원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는 업무무관지출이 아니라고 다시 확인했습니다(서이46012-10770, 2003.4.14.).
따라서 법인의 정상적인 인사·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일반 임직원 사택과 회사 지배주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택을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쟁점 3. 출자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자산·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 포함)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은 예외입니다. 반대로 비소액주주인 출자임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은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택 사용자 | 무상·저가 제공 시 부당행위계산 |
|---|---|
| 일반 직원 | 원칙적으로 제외 |
| 비출자 임원 | 원칙적으로 제외 |
| 소액주주인 임원 | 원칙적으로 제외 |
| 비소액주주인 임원 | 적용 대상 |
쟁점 4. 얼마를 익금산입하는가
출자임원에게 정상임대료보다 싸게 임대하였다면 기본적으로 (시가 상당의 임대료 − 실제 수령한 임대료)가 문제됩니다.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에 보충적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정상임대료 = (자산 시가 × 50% − 전세금·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구분 | 금액 |
|---|---|
| 정상임대료 (연) | 50,000,000원 |
| 대표이사가 실제 지급한 임대료 | △18,000,000원 |
| 익금산입액 | 32,000,000원 |
중요한 것은 주택취득가액 전체를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택 제공이라는 거래의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14두43301과 2017두56827의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쟁점 5. 환송 후 서울고법은 두 가지 과세를 동시에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4두43301 이후 환송된 서울고법 2017누71880 (2017.12.20.)에서 과세관청은 기존 처분사유를 변경했습니다.
| 구분 | 적용 조문 | 세무조정 |
|---|---|---|
| ① 정상임대료와 실제 임대료 차액 | 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부인 (익금산입) |
| ② 사택 유지관리비 |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 업무무관지출 손금불산입 |
납세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과세하면 중복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규정은 적용 목적과 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상임대료 차액도 익금산입하고 + 사택 유지관리비도 손금불산입
쟁점 6. 2026년 국세청 최신 해석 — 재산세와 종부세도 포함
최근 국세청은 매우 실무적인 해석례를 발표했습니다.
소액주주 아닌 출자임원이 무상 거주 중인 사택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기준-2025-법규법인-0153, 2026.6.26.)
이 해석은 출자임원 사택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시행령 제50조의 사택 관련 지출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문제를 명확히 한 자료라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합니다. 대법원이 "사택 자체는 업무무관부동산이 아니다"라고 하였다고 해서 "사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도 모두 손금이다"라는 결론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상 | 적용 규정 | 결론 |
|---|---|---|
| 주택 자체 | 법 제27조 제1호 (업무무관부동산) | 사택에는 적용 불가 (대법원) |
| 재산세·종부세 등 | 법 제27조 제2호 + 영 제50조 제1항 제2호 (사택 관련 지출금) | 손금불산입 (국세청 해석) |
쟁점 7. 전기료·수도료 등 개인생활비는 더 명확합니다
국세청은 최근 원천세 해석에서도 사택 관련 비용과 개인생활비를 다음과 같이 구분했습니다(서면-2023-원천-2249, 2024.5.22.).
| 근로소득에서 제외 | 근로소득에 포함 |
|---|---|
| 사택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그 관련 금액 |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
따라서 회사가 사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모든 주거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 8.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누구에게 소득처분할까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2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시행령 제49조와 제50조에 따라 익금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하지만, 업무무관자산을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 실제 귀속자 | 소득처분 |
|---|---|
| 출자자 (출자임원 제외) | 배당 |
| 사용인·임원 | 상여 |
|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 기타사외유출 |
| 그 밖의 개인 | 기타소득 |
특히 기본통칙 67-106…1은 출자임원에게 귀속된 소득은 출자의 비율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사람이 사용하는 사택이라면 원칙적으로 배당이 아니라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쟁점 9. 실제 사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A가 법인 소유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 항목 | 금액 | 세무조정 | 근거 규정 | 소득처분 |
|---|---|---|---|---|
| 정상임대료 상당액 | 3,000만원 | 익금산입 | 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 상여 |
| 관리비 | 500만원 | 손금불산입 | 영 제50조 사택 관련 지출 | 상여 |
| 재산세 | 300만원 | 손금불산입 | 영 제50조 (기준-2025-법규법인-0153) | 상여 |
| 종합부동산세 | 600만원 | 손금불산입 | 영 제50조 (기준-2025-법규법인-0153) | 상여 |
| 전기·수도·가스료 | 400만원 | 개인생활비로 손금불산입 | 서면-2023-원천-2249 | 상여 |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법상 손금불산입 여부와 소득처분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비용이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되었다면 그다음에는 그 경제적 이익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실제 사용자가 출자임원으로 특정된다면 기본통칙 67-106…2에 따라 상여처분하는 구조입니다.
쟁점 10.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감가상각비입니다. 과거에는 출자임원 사택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본 뒤 주택의 감가상각비까지 손금불산입하는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4두43301은 이러한 전제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원심이 사택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재산세 등을 손금불산입한 판단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출자임원이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택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고 감가상각비까지 일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유지관리비·사용료·재산세·종부세 등은 업무무관부동산 규정이 아니라 사택 관련 업무무관지출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항목 | 적용 규정 | 출자임원 사택 처리 |
|---|---|---|
| 감가상각비 | 법 제27조 제1호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비용) | 일괄 손금불산입 불가 (대법원) |
| 유지관리비·사용료·재산세·종부세 | 법 제27조 제2호 + 영 제50조 제1항 제2호 | 손금불산입 |
✅ 정리 및 실무 포인트
법인 소유 주택의 세무처리를 단순히 "대표이사가 살고 있으니 업무무관부동산이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판례와 최근 국세청 해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비소액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경우에도 사택 자체가 당연히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4두43301, 2017두56827). 그러나 출자임원에게 사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경우 정상임대료와 실제 임대료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고,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및 관련 지출금은 업무무관지출로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택 관련 손금불산입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었습니다(기준-2025-법규법인-0153, 2026.6.26.). 실제 사용자인 출자임원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상여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실무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택 자체와 사택 관련 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 네 단계를 나누어 검토하면 법인 소유 사택의 세무처리가 상당히 명확해집니다.
- 사택 자체 → 업무무관부동산인가? (출자임원 거주만으로는 아님 — 감가상각비 일괄 손금불산입 금지)
- 사택 무상·저가 사용 → 부당행위계산인가? (정상임대료 차액 익금산입)
- 유지관리비·재산세·종부세 등 → 업무무관지출인가? (영 제50조 손금불산입)
- 그 경제적 이익 → 누구에게 소득처분할 것인가? (출자임원이면 상여)
📚 관련 판례·예규
| 문서번호 | 요지 |
|---|---|
| 대법원 2014두43301, 2017.8.29. | 법인 사택 자체는 업무무관부동산 규정(법 제27조 제1호) 적용 불가, 업무무관지출 규정만 적용 가능 |
| 대법원 2017두56827, 2017.12.28. | 같은 법인 후속 사업연도 — 동일 법리 재확인 |
| 서울고법 2017누71880, 2017.12.20. | 환송 후 판결 — 부당행위계산부인(임대료 차액)과 업무무관지출 손금불산입(유지관리비) 동시 적용 인정 |
| 기준-2025-법규법인-0153, 2026.6.26. | 소액주주 아닌 출자임원이 무상 거주 중인 사택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손금불산입 대상 |
| 서면-2023-원천-2249, 2024.5.22. | 사택 유지비·관리비·사용료는 근로소득 제외, 전기·수도·가스·TV수신·인터넷 사용료는 근로소득 포함 |
| 법인46012-3960, 1995.10.24. | 출자자·출연자 아닌 임원·종업원 사택·합숙소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는 업무무관지출 아님 |
| 서이46012-10770, 2003.4.14. | 직원 숙소 임차료 및 비출자임원·종업원 사택 유지비 등은 업무무관지출 아님 (위 해석 재확인) |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 / 67-106…2 | 업무무관지출 소득처분 기준 — 출자임원 귀속분은 상여처분 |
✍️ 맺음말
대표이사 사택은 "주택 자체는 업무무관부동산이 아니지만, 제공 이익과 관련 비용은 과세"라는 두 갈래로 나눠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세·종부세까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본 2026년 국세청 해석이 나온 만큼, 법인 소유 사택이 있는 회사는 이번 신고부터 사택 관련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시면 세무법인 지율로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