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세무법인 지율 손창용 세무사가 작성한 참고용 일반정보입니다. 실제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국세청 해석 등 공식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글만을 근거로 한 조치에 대해 작성자 및 세무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쟁점 | 결론 | 근거 |
|---|---|---|
| 공제 가능 여부 | 회수기일이 2년 지나면 채무자 무재산(회수불능) 입증 없이 대손세액공제 가능 | 부가세법 §45, 법인령 §19의2①9의2 |
| 공제 시기 | 장부에 대손금을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 법인령 §19의2③, 기준법규부가 2025-8 |
| 대상 채권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 (특수관계인 거래는 제외) | 법인령 §19의2①9의2 단서 |
| 2년의 기산일 | 원칙 계약상 약정 회수일, 약정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일 | 서면법인 2022-5631 |
💬 실무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물건은 넘겼는데 대금을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거래처가 망하지도 않았고 소송까지 갈 상황은 아닌데, 몇 년째 외상값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신고·납부한 매출 부가세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가. 둘째, 거래처가 재산이 없다는 것을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미수금은 회수기일이 2년만 지나면 별도의 회수불능 입증 없이 대손으로 인정받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뺄 수 있습니다.
📖 관련 세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대손세액공제란, 매출채권을 떼여 회수하지 못했을 때 이미 신고한 매출세액에서 그 부가세 상당액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부가세는 거래처로부터 받아 대신 납부하는 세금인데, 대금 자체를 못 받으면 부가세만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 조문 | 내용 |
|---|---|
| 부가가치세법 §45①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
| 부가세법 시행령 §87①1호 | 법인세법 시행령 §19의2①의 대손사유를 부가세 대손요건으로 준용 |
| 부가세법 시행령 §87② |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에 한정 |
| 법인세법 시행령 §19의2①9의2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지난 것(특수관계인 제외) — 2020.2.11 신설 |
| 법인세법 시행령 §19의2③ | 대손금을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결산조정 사항) |
부가세법은 대손사유를 스스로 정하지 않고 법인세법·소득세법의 대손요건을 그대로 빌려 씁니다.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인 회수기일 2년 규정도 뿌리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 2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아니라, 당초 약정한 대금 회수일이 기준입니다.
| 구분 | 회수기일(2년 기산일) |
|---|---|
|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 계약서상 약정된 회수일 |
|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일 |
회수기일이 뒤에 변경되면 변경된 회수기일을 기준으로 다시 2년을 계산합니다(법인-4044).
쟁점 2 — 언제 공제받나요 (가장 중요)
이 규정의 실무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대손사유는 법인세법상 결산조정 사항이라, 회사가 장부에 대손금을 비용으로 떨어야 비로소 손금·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 구분 | 공제(손금) 시기 |
|---|---|
| 부가세법 원칙 | 회수기일 2년 경과 시점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
| 부가세법 예외 | 법인세법 준용 —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 법인세법 | 2년 경과 +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한 시점 |
국세청은 기준법규부가 2025-8(2025.2.17.)에서, 원칙은 사유 충족 시점이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19의2③을 준용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결산조정 사항이므로 소급 경정청구로 과거 시점의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2년이 지났는데 그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떨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 과거 연도로 되돌려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2년 경과 이후 원하는 사업연도를 선택해 계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쟁점 3 — 거래처 재산을 조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회수기일 2년 경과 요건은 채무자의 무재산·회수불능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법인-0209). 거래처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도 무방합니다. 과거 파산·강제집행 입증이 필요했던 대손 유형보다 요건이 크게 완화된 것이 이 규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 사례로 계산해 보면
대손세액은 받지 못한 공급대가(부가세 포함액)에 10/110을 곱해 계산합니다.
| 항목 | 금액 |
|---|---|
| 미회수 외상매출금(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 11,000,000원 |
| 대손세액 (= 공급대가 × 10 / 110) | 1,000,000원 |
위 금액은 계산 방식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공제액은 채권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리 및 실무 포인트
- 중소기업 여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를 먼저 확인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이 아닌지 확인 (특수관계인 거래는 적용 배제)
- 계약상 약정 회수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났는지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일 아님)
- 해당 과세기간에 대손금을 장부에 손비로 계상 (결산조정 → 계상한 과세기간에 공제)
- 공급일부터 10년 이내인지(공제 한도) 확인
-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
📚 관련 예규·판례
| 문서번호 | 일자 | 요지 |
|---|---|---|
| 서면법인 2022-5631 | 2023.8.18. | 회수기일이란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 |
| 법인-4044 | 2020.11.30. | 회수기일이 변경되면 변경된 회수기일을 적용 |
| 기준법규부가 2025-8 | 2025.2.17. | 법인령 §19의2③ 준용, 손비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
| 서면법령해석법인 2021-2501 | 2020.10.26. | 2020.1.1 이후 손비로 계상하면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
| 법인-0209 | 2020.10.21. | 무재산 등 회수불능 입증이 없어도 대손요건 충족으로 봄 |
🔗 근거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45, 시행령 §87 / 법인세법 시행령 §19의2 현행 조문·부칙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예규·질의회신 원문(문서번호로 검색)
- 홈택스 — 부가세 확정신고·대손세액공제 신고
✍️ 맺음말
세무법인 지율 손창용 세무사 · 블로그 blog.naver.com/taxin4u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확인·미확인 구분
| 항목 | 상태 |
|---|---|
| 부가세법 §45, 시행령 §87①②, 법인령 §19의2①9의2·③ 조문 | law.go.kr 원문 확인 완료 |
| 인용 예규 5건(서면법인 2022-5631 등) | 문서번호는 교재(2026 부가가치세법) 표기 기준 — 개별 원문 대조 필요 |
| 2020.1.1 이전 2년 경과분 적용 배제 | 교재 서술 기준 — 개별 사안별 시행일·부칙 재확인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