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인세

거래처가 2년째 대금을 안 갚는데,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중소기업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

본 글은 세무법인 지율 손창용 세무사가 작성한 참고용 일반정보입니다. 실제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국세청 해석 등 공식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글만을 근거로 한 조치에 대해 작성자 및 세무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쟁점결론근거
공제 가능 여부회수기일이 2년 지나면 채무자 무재산(회수불능) 입증 없이 대손세액공제 가능부가세법 §45, 법인령 §19의2①9의2
공제 시기장부에 대손금을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법인령 §19의2③, 기준법규부가 2025-8
대상 채권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 (특수관계인 거래는 제외)법인령 §19의2①9의2 단서
2년의 기산일원칙 계약상 약정 회수일, 약정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일서면법인 2022-5631

💬 실무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물건은 넘겼는데 대금을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거래처가 망하지도 않았고 소송까지 갈 상황은 아닌데, 몇 년째 외상값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신고·납부한 매출 부가세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가. 둘째, 거래처가 재산이 없다는 것을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미수금은 회수기일이 2년만 지나면 별도의 회수불능 입증 없이 대손으로 인정받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뺄 수 있습니다.

📖 관련 세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대손세액공제란, 매출채권을 떼여 회수하지 못했을 때 이미 신고한 매출세액에서 그 부가세 상당액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부가세는 거래처로부터 받아 대신 납부하는 세금인데, 대금 자체를 못 받으면 부가세만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조문내용
부가가치세법 §45①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부가세법 시행령 §87①1호법인세법 시행령 §19의2①의 대손사유를 부가세 대손요건으로 준용
부가세법 시행령 §87②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에 한정
법인세법 시행령 §19의2①9의2중소기업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지난 것(특수관계인 제외) — 2020.2.11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19의2③대손금을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결산조정 사항)

부가세법은 대손사유를 스스로 정하지 않고 법인세법·소득세법의 대손요건을 그대로 빌려 씁니다.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인 회수기일 2년 규정도 뿌리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 2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아니라, 당초 약정한 대금 회수일이 기준입니다.

구분회수기일(2년 기산일)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계약서상 약정된 회수일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세금계산서 발급일

회수기일이 뒤에 변경되면 변경된 회수기일을 기준으로 다시 2년을 계산합니다(법인-4044).

쟁점 2 — 언제 공제받나요 (가장 중요)

이 규정의 실무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대손사유는 법인세법상 결산조정 사항이라, 회사가 장부에 대손금을 비용으로 떨어야 비로소 손금·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구분공제(손금) 시기
부가세법 원칙회수기일 2년 경과 시점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부가세법 예외법인세법 준용 —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법인세법2년 경과 +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한 시점

국세청은 기준법규부가 2025-8(2025.2.17.)에서, 원칙은 사유 충족 시점이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19의2③을 준용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결산조정 사항이므로 소급 경정청구로 과거 시점의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2년이 지났는데 그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떨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 과거 연도로 되돌려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2년 경과 이후 원하는 사업연도를 선택해 계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쟁점 3 — 거래처 재산을 조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회수기일 2년 경과 요건은 채무자의 무재산·회수불능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법인-0209). 거래처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도 무방합니다. 과거 파산·강제집행 입증이 필요했던 대손 유형보다 요건이 크게 완화된 것이 이 규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 사례로 계산해 보면

대손세액은 받지 못한 공급대가(부가세 포함액)에 10/110을 곱해 계산합니다.

항목금액
미회수 외상매출금(공급대가, 부가세 포함)11,000,000원
대손세액 (= 공급대가 × 10 / 110)1,000,000원

위 금액은 계산 방식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공제액은 채권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리 및 실무 포인트

  • 중소기업 여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를 먼저 확인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이 아닌지 확인 (특수관계인 거래는 적용 배제)
  • 계약상 약정 회수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났는지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일 아님)
  • 해당 과세기간에 대손금을 장부에 손비로 계상 (결산조정 → 계상한 과세기간에 공제)
  • 공급일부터 10년 이내인지(공제 한도) 확인
  •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

📚 관련 예규·판례

문서번호일자요지
서면법인 2022-56312023.8.18.회수기일이란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
법인-40442020.11.30.회수기일이 변경되면 변경된 회수기일을 적용
기준법규부가 2025-82025.2.17.법인령 §19의2③ 준용, 손비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서면법령해석법인 2021-25012020.10.26.2020.1.1 이후 손비로 계상하면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법인-02092020.10.21.무재산 등 회수불능 입증이 없어도 대손요건 충족으로 봄

🔗 근거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 맺음말

세무법인 지율 손창용 세무사 · 블로그 blog.naver.com/taxin4u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확인·미확인 구분

항목상태
부가세법 §45, 시행령 §87①②, 법인령 §19의2①9의2·③ 조문law.go.kr 원문 확인 완료
인용 예규 5건(서면법인 2022-5631 등)문서번호는 교재(2026 부가가치세법) 표기 기준 — 개별 원문 대조 필요
2020.1.1 이전 2년 경과분 적용 배제교재 서술 기준 — 개별 사안별 시행일·부칙 재확인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