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1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되는지?

본 글은 세무법인 지율 손창용 세무사가 작성한 참고용 일반정보입니다. 실제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국세청 해석 등 공식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글만을 근거로 한 조치에 대해 작성자 및 세무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판단기준이 근로계약기간에서 실제 근로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가 중요했지만, 2026년부터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구분종전 규정2026년 이후
판단기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 계약자입사 시점부터 포함실제 1년 근무 전까지 제외
무기계약자입사 시점부터 포함실제 1년 근무 전까지 제외
1년 전 퇴사자1년 이상 계약이면 포함전 근무기간 제외
단기계약 갱신자갱신된 총 계약기간으로 판단실제 계속 근무기간으로 판단
적용시기2025년 이전 증가분2026년 신규 증가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2025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35999호로 개정되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 제1호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얼마 동안 근무하기로 계약했는가”를 보았지만, 개정규정은 “실제로 얼마 동안 계속 근무했는가”를 봅니다.

💬 왜 이 개정이 중요할까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에 누가 포함되는지가 공제금액을 좌우합니다.

2026년부터는 근로계약서만으로 상시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무기계약이든 2년 계약이든, 실제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그 기간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세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구분내용
종전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1호
종전 내용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하지 않음
개정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 제1호
개정 내용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개정 근거2025.12.31. 대통령령 제35999호
시행일2026.1.1.
경과규정대통령령 제35999호 부칙 제2조

종전 규정은 실제로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지보다 근로계약서상 얼마 동안 근무하기로 약정했는지가 중요했고, 연속 갱신된 계약의 총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실제로 계속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개정 전·후 핵심 차이

구분개정 전개정 후
법령조특령 제23조 제10항조특령 제26조의8 제2항
기준근로계약기간실제 근로기간
판단시점채용 당시 판단실제 근무경과에 따라 판단
무기계약자입사일부터 포함실제 1년 근무 전까지 제외
장기계약자입사일부터 포함실제 1년 근무 전까지 제외
1년 전 퇴사자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포함전 기간 제외
단기계약 반복갱신계약 총기간이 1년 이상이면 포함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포함
1년 충족 후 처리계약내용에 따라 입사일부터 포함실제 1년 충족 이후 기간부터 포함
제도 취지장기고용 약정 중심실제 고용유지 중심

🧮 사례로 살펴보는 개정 전·후 차이

사례 1. 무기계약자가 10개월 만에 퇴사한 경우

항목내용
입사일2026.1.1.
계약형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퇴사일2026.10.31.
실제 근로기간10개월
구분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종전 기준무기계약이므로 근무기간 동안 포함 가능
개정 기준실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전 기간 제외

사례 2. 2년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무한 경우

항목내용
입사일2026.1.1.
계약기간2026.1.1.~2027.12.31.
실제 근무계속 근무
구분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종전 기준2년 계약이므로 입사 시점부터 포함 가능
개정 기준실제 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까지 제외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더라도 실제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상시근로자가 아닙니다.

사례 3. 6개월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

계약계약기간
최초 계약2026.1.1.~2026.6.30.
1차 갱신2026.7.1.~2026.12.31.
2차 갱신2027.1.1.~2027.6.30.
구분판단기준
종전 기준연속 갱신된 계약 총기간이 1년 이상인지 판단
개정 기준실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판단

종전에는 두 번째 계약을 연속된 갱신으로 체결하여 근로계약 총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계약서를 몇 번 갱신했는지가 직접적인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상시근로자로 판단합니다.

사례 4. 2026년 입사자가 연말까지 10개월 근무한 경우

항목내용
입사일2026.3.1.
계약형태무기계약
2026년 말 근로기간10개월
2026년 상시근로자제외
2026년 기여인원0명

무기계약자라고 하더라도 2026년 말 현재 실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2026년 상시근로자 수에서는 제외됩니다. 계속 근무하여 2027년에 실제 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면 그 이후 기간부터 2027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사례 5. 1년 계약자가 11개월 만에 퇴사한 경우

항목내용
계약기간2026.1.1.~2026.12.31.
실제 퇴사일2026.11.30.
실제 근로기간11개월
구분결과
종전 기준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근무기간 동안 포함 가능
개정 기준실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전 기간 제외

이 사례는 종전 규정과 개정규정의 차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 1년 근무 후 입사일부터 소급해 상시근로자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개정규정은 실제 근로기간이 1년이 된 후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상시근로자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기간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입사일부터 실제 근로기간 1년 전까지제외
실제 근로기간 1년 충족 이후포함
1년 충족 후 최초 입사일까지 소급인정하지 않음

즉,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더라도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다시 계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2025년 이전 입사자의 근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요

개정규정의 근로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회사에서 실제로 계속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입사일실제 1년 충족시점상시근로자 포함시점
2025.1.1.2026년 1월2026년 중 1년 충족 이후
2025.4.1.2026년 4월2026년 4월 이후
2025.7.1.2026년 7월2026년 7월 이후
2025.12.1.2026년 12월2026년 12월 이후

다만 중간에 퇴직처리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인지, 단순한 계약갱신인지에 따라 근로기간 합산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경과규정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통령령 제35999호 부칙 제2조는 2024년 또는 2025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12월 말 법인 기준

최초 증가연도공제차수적용기준
2024년2024년 1차 공제종전 규정
2024년2025년 2차 공제종전 규정
2024년2026년 3차 공제종전 규정
2025년2025년 1차 공제종전 규정
2025년2026년 2차 공제종전 규정
2025년2027년 3차 공제종전 규정
2026년2026년 신규 1차 공제개정규정

따라서 2026년에는 다음 두 가지 계산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구분적용기준
2024년·2025년 증가분의 2차·3차 공제종전 근로계약기간 기준
2026년 신규 증가분의 최초 공제개정 실제 근로기간 기준

경과규정은 근로자의 입사연도가 아니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은 증가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실무상 주의할 점

① 장기계약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계약형태실제 근로기간개정 후 판단
무기계약8개월제외
2년 계약10개월제외
1년 계약11개월제외
6개월 계약 반복갱신실제 1년 이상1년 충족 이후 포함

② 퇴사자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년 이상 계약했더라도 실제 1년 전에 퇴사하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 신규 입사자를 단순히 채용월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예상인원으로 계산하면 실제 신고 시 공제인원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③ 직전연도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신규 증가분을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개정기준에 따른 2026년 상시근로자 수 − 개정기준에 따른 2025년 상시근로자 수 = 2026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직전연도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고 당해연도에는 개정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 정리 및 실무 포인트

실무관리 체크리스트

관리항목확인내용
최초 입사일실제 근로관계 개시일
계약형태기간제·무기계약 여부
실제 근로기간1년 충족 여부
1년 충족일상시근로자 포함 개시시점
퇴사일1년 이전 퇴사 여부
근로관계 단절퇴직 후 재입사 여부
최초 공제연도2024년·2025년·2026년 구분
적용 법령종전 규정 또는 개정규정
근무개월수연도별 환산인원 계산
청년등 해당 여부청년·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 등

최종 정리표

핵심사항내용
개정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
시행일2026.1.1.
종전 기준근로계약기간
개정 기준실제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상시근로자 제외
장기·무기계약자실제 1년 근무 전까지 제외
1년 전 퇴사자전 기간 제외
포함시점실제 근로기간 1년 충족 이후
2026년 증가인원2025년과 2026년 모두 개정기준으로 계산
경과조치2024년·2025년 증가분은 종전 규정 적용 가능

🔗 근거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 맺음말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2026년을 최초 공제연도로 하는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에는 2025년과 2026년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개정된 실제 근로기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