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세무법인 지율 손창용 세무사가 작성한 참고용 일반정보입니다. 실제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국세청 해석 등 공식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글만을 근거로 한 조치에 대해 작성자 및 세무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판단기준이 근로계약기간에서 실제 근로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가 중요했지만, 2026년부터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 구분 | 종전 규정 | 2026년 이후 |
|---|---|---|
| 판단기준 |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 실제 근로기간 |
| 1년 이상 계약자 | 입사 시점부터 포함 | 실제 1년 근무 전까지 제외 |
| 무기계약자 | 입사 시점부터 포함 | 실제 1년 근무 전까지 제외 |
| 1년 전 퇴사자 | 1년 이상 계약이면 포함 | 전 근무기간 제외 |
| 단기계약 갱신자 | 갱신된 총 계약기간으로 판단 | 실제 계속 근무기간으로 판단 |
| 적용시기 | 2025년 이전 증가분 | 2026년 신규 증가분부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2025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35999호로 개정되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 제1호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얼마 동안 근무하기로 계약했는가”를 보았지만, 개정규정은 “실제로 얼마 동안 계속 근무했는가”를 봅니다.
💬 왜 이 개정이 중요할까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에 누가 포함되는지가 공제금액을 좌우합니다.
2026년부터는 근로계약서만으로 상시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무기계약이든 2년 계약이든, 실제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그 기간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세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종전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1호 |
| 종전 내용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하지 않음 |
| 개정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 제1호 |
| 개정 내용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
| 개정 근거 | 2025.12.31. 대통령령 제35999호 |
| 시행일 | 2026.1.1. |
| 경과규정 | 대통령령 제35999호 부칙 제2조 |
종전 규정은 실제로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지보다 근로계약서상 얼마 동안 근무하기로 약정했는지가 중요했고, 연속 갱신된 계약의 총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실제로 계속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개정 전·후 핵심 차이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법령 | 조특령 제23조 제10항 | 조특령 제26조의8 제2항 |
| 기준 | 근로계약기간 | 실제 근로기간 |
| 판단시점 | 채용 당시 판단 | 실제 근무경과에 따라 판단 |
| 무기계약자 | 입사일부터 포함 | 실제 1년 근무 전까지 제외 |
| 장기계약자 | 입사일부터 포함 | 실제 1년 근무 전까지 제외 |
| 1년 전 퇴사자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포함 | 전 기간 제외 |
| 단기계약 반복갱신 | 계약 총기간이 1년 이상이면 포함 |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포함 |
| 1년 충족 후 처리 | 계약내용에 따라 입사일부터 포함 | 실제 1년 충족 이후 기간부터 포함 |
| 제도 취지 | 장기고용 약정 중심 | 실제 고용유지 중심 |
🧮 사례로 살펴보는 개정 전·후 차이
사례 1. 무기계약자가 10개월 만에 퇴사한 경우
| 항목 | 내용 |
|---|---|
| 입사일 | 2026.1.1. |
| 계약형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 퇴사일 | 2026.10.31. |
| 실제 근로기간 | 10개월 |
| 구분 |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
|---|---|
| 종전 기준 | 무기계약이므로 근무기간 동안 포함 가능 |
| 개정 기준 | 실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전 기간 제외 |
사례 2. 2년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무한 경우
| 항목 | 내용 |
|---|---|
| 입사일 | 2026.1.1. |
| 계약기간 | 2026.1.1.~2027.12.31. |
| 실제 근무 | 계속 근무 |
| 구분 |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
|---|---|
| 종전 기준 | 2년 계약이므로 입사 시점부터 포함 가능 |
| 개정 기준 | 실제 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까지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더라도 실제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상시근로자가 아닙니다.
사례 3. 6개월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
| 계약 | 계약기간 |
|---|---|
| 최초 계약 | 2026.1.1.~2026.6.30. |
| 1차 갱신 | 2026.7.1.~2026.12.31. |
| 2차 갱신 | 2027.1.1.~2027.6.30. |
| 구분 | 판단기준 |
|---|---|
| 종전 기준 | 연속 갱신된 계약 총기간이 1년 이상인지 판단 |
| 개정 기준 | 실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판단 |
종전에는 두 번째 계약을 연속된 갱신으로 체결하여 근로계약 총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계약서를 몇 번 갱신했는지가 직접적인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상시근로자로 판단합니다.
사례 4. 2026년 입사자가 연말까지 10개월 근무한 경우
| 항목 | 내용 |
|---|---|
| 입사일 | 2026.3.1. |
| 계약형태 | 무기계약 |
| 2026년 말 근로기간 | 10개월 |
| 2026년 상시근로자 | 제외 |
| 2026년 기여인원 | 0명 |
무기계약자라고 하더라도 2026년 말 현재 실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2026년 상시근로자 수에서는 제외됩니다. 계속 근무하여 2027년에 실제 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면 그 이후 기간부터 2027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사례 5. 1년 계약자가 11개월 만에 퇴사한 경우
| 항목 | 내용 |
|---|---|
| 계약기간 | 2026.1.1.~2026.12.31. |
| 실제 퇴사일 | 2026.11.30. |
| 실제 근로기간 | 11개월 |
| 구분 | 결과 |
|---|---|
| 종전 기준 | 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근무기간 동안 포함 가능 |
| 개정 기준 | 실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전 기간 제외 |
이 사례는 종전 규정과 개정규정의 차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 1년 근무 후 입사일부터 소급해 상시근로자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개정규정은 실제 근로기간이 1년이 된 후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상시근로자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 기간 |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
|---|---|
| 입사일부터 실제 근로기간 1년 전까지 | 제외 |
| 실제 근로기간 1년 충족 이후 | 포함 |
| 1년 충족 후 최초 입사일까지 소급 | 인정하지 않음 |
즉,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더라도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다시 계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2025년 이전 입사자의 근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요
개정규정의 근로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회사에서 실제로 계속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입사일 | 실제 1년 충족시점 | 상시근로자 포함시점 |
|---|---|---|
| 2025.1.1. | 2026년 1월 | 2026년 중 1년 충족 이후 |
| 2025.4.1. | 2026년 4월 | 2026년 4월 이후 |
| 2025.7.1. | 2026년 7월 | 2026년 7월 이후 |
| 2025.12.1. | 2026년 12월 | 2026년 12월 이후 |
다만 중간에 퇴직처리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인지, 단순한 계약갱신인지에 따라 근로기간 합산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경과규정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통령령 제35999호 부칙 제2조는 2024년 또는 2025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12월 말 법인 기준
| 최초 증가연도 | 공제차수 | 적용기준 |
|---|---|---|
| 2024년 | 2024년 1차 공제 | 종전 규정 |
| 2024년 | 2025년 2차 공제 | 종전 규정 |
| 2024년 | 2026년 3차 공제 | 종전 규정 |
| 2025년 | 2025년 1차 공제 | 종전 규정 |
| 2025년 | 2026년 2차 공제 | 종전 규정 |
| 2025년 | 2027년 3차 공제 | 종전 규정 |
| 2026년 | 2026년 신규 1차 공제 | 개정규정 |
따라서 2026년에는 다음 두 가지 계산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용기준 |
|---|---|
| 2024년·2025년 증가분의 2차·3차 공제 | 종전 근로계약기간 기준 |
| 2026년 신규 증가분의 최초 공제 | 개정 실제 근로기간 기준 |
경과규정은 근로자의 입사연도가 아니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은 증가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실무상 주의할 점
① 장기계약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 계약형태 | 실제 근로기간 | 개정 후 판단 |
|---|---|---|
| 무기계약 | 8개월 | 제외 |
| 2년 계약 | 10개월 | 제외 |
| 1년 계약 | 11개월 | 제외 |
| 6개월 계약 반복갱신 | 실제 1년 이상 | 1년 충족 이후 포함 |
② 퇴사자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년 이상 계약했더라도 실제 1년 전에 퇴사하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 신규 입사자를 단순히 채용월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예상인원으로 계산하면 실제 신고 시 공제인원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③ 직전연도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신규 증가분을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개정기준에 따른 2026년 상시근로자 수 − 개정기준에 따른 2025년 상시근로자 수 = 2026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직전연도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고 당해연도에는 개정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 정리 및 실무 포인트
실무관리 체크리스트
| 관리항목 | 확인내용 |
|---|---|
| 최초 입사일 | 실제 근로관계 개시일 |
| 계약형태 | 기간제·무기계약 여부 |
| 실제 근로기간 | 1년 충족 여부 |
| 1년 충족일 | 상시근로자 포함 개시시점 |
| 퇴사일 | 1년 이전 퇴사 여부 |
| 근로관계 단절 | 퇴직 후 재입사 여부 |
| 최초 공제연도 | 2024년·2025년·2026년 구분 |
| 적용 법령 | 종전 규정 또는 개정규정 |
| 근무개월수 | 연도별 환산인원 계산 |
| 청년등 해당 여부 | 청년·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 등 |
최종 정리표
| 핵심사항 | 내용 |
|---|---|
| 개정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 |
| 시행일 | 2026.1.1. |
| 종전 기준 | 근로계약기간 |
| 개정 기준 | 실제 근로기간 |
| 1년 미만 근로자 | 상시근로자 제외 |
| 장기·무기계약자 | 실제 1년 근무 전까지 제외 |
| 1년 전 퇴사자 | 전 기간 제외 |
| 포함시점 | 실제 근로기간 1년 충족 이후 |
| 2026년 증가인원 | 2025년과 2026년 모두 개정기준으로 계산 |
| 경과조치 | 2024년·2025년 증가분은 종전 규정 적용 가능 |
🔗 근거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대통령령 제35999호 부칙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통합고용세액공제 예규·집행기준·질의회신
- 홈택스 — 세액공제감면신청서 및 공제인원 계산
- 조세심판원 — 상시근로자 수 관련 심판결정문
✍️ 맺음말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2026년을 최초 공제연도로 하는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에는 2025년과 2026년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개정된 실제 근로기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