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퇴직금도 통상임금으로?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vs 대구지법 판결
세무법인 지율 · 손창용 세무사
ℹ️본 글은 세무법인 지율 손창용 세무사가 작성한 참고용 일반정보입니다. 실제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국세청 해석 등 공식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글만을 근거로 한 조치에 대해 작성자 및 세무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출처 : 세무사신문 2026.9.16. 오피니언·기고, 신현범 세무사(공인노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퇴직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이 더 높으니 퇴직금 더 주세요'…직원 주장이 맞을까?」
본 글은 위 기고문의 내용을 세무법인 지율에서 요약·재구성하고 계산 검증 및 실무 포인트를 덧붙인 것입니다. 원문의 저작권은 세무사신문에 있으며, 전문은 세무사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쟁점 | 결론 | 근거 |
|---|
| 현행 고용노동부 입장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사유를 묻지 않고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 직원 주장이 행정해석상 맞음 | 근로기준법 §2②, 근로기준정책과-579(2023.2.22.), 근로기준정책과-3409(2020.8.25.) |
| 최근 하급심 판결 | 근로자 귀책사유 등으로 평균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아진 경우에만 통상임금 적용, 정상적 임금구조에서 단순히 통상임금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용 불가 | 대구지방법원 2025.8.21. 선고 2024나318050 판결(상고 없이 확정, 기고문 기준) |
| 실무 대응 | 행정해석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통상임금 기준 금액이 큰 경우 그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체불 분쟁 예방에 안전함 | 실무 추론임 (기고문도 행정해석 변경 전이라는 점을 명시) |
💬 이런 사례였습니다
상시근로자 3명인 세무사 사무실에서 3년간 근무한 직원이 퇴사했습니다. 사무실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했는데, 직원은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계산한 차액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재직기간 | 2023.9.1. ~ 2026.8.31. (1,096일) |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토요일 무급휴무 |
| 임금 산정기간·지급일 | 매월 1일~말일, 익월 5일 지급 |
| 월 급여 구성 | 기본급 2,635,000원 + 직책수당 300,000원 + 식비 200,000원 = 3,135,000원 (최종 3개월 동일, 시간외수당 없음) |
| 최종 3개월 임금총액 | 9,405,000원 (2026년 6~8월) |
📖 관련 법령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사후적 금액이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정한 사전적 금액입니다.
| 조문 | 내용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①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
| 근로기준법 §2①6호 | 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 근로기준법 §2② | 위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 근로기준법 시행령 §2① |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요양, 육아휴직, 쟁의행위, 병역의무, 업무 외 부상·질병 등 승인휴업 기간과 그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
| 근로기준법 시행령 §6②4호·③ | 월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 시간급,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일급 통상임금 |
🧮 사례로 계산해 보면
| 구분 | 평균임금 기준 | 통상임금 기준 |
|---|
| 1일 임금 | 9,405,000 ÷ 92일 = 102,228.26원 | 3,135,000 ÷ 209시간 = 15,000원 × 8시간 = 120,000원 |
| 퇴직금 산식 | 1일 임금 × 30일 × 1,096 ÷ 365 | 1일 임금 × 30일 × 1,096 ÷ 365 |
| 퇴직금 | 9,208,940원 | 10,809,860원 |
| 차액 | - | 1,600,920원 (약 17.4% 많음) |
💡퇴직금 금액은 통상임금 일급 120,000원은 직책수당·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것을 전제로 추정임을 밝혀 둡니다. 식비 등이 실비변상적이거나 조건부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통상임금이 "무조건" 더 클까? — 분모의 차이
| 구분 | 1일 환산 방식 | 사실상의 분모 |
|---|
|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26.125일 (소정근로일 기준) |
|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달력일) | 약 30.4일 (365 ÷ 12) |
매월 같은 금액이 지급되고 시간외수당이 없다면 분자(월 임금)는 같고 분모만 다르므로, 통상임금 기준 일급이 구조적으로 항상 더 커집니다. 대구지법 판결은 바로 이 점을 과다계상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항목 | 내용 |
|---|
| 질의 요지 |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 아닌지 |
| 회시 요지 | §2②는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
| 인용 판례 |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
| 평가 | 고용노동부는 이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 중 (기고문 기준) |
쟁점 2 — 대구지방법원 2024나318050 판결의 논리
| 논거 | 요지 (기고문 요약·재구성) |
|---|
| 체계적 해석 | 시행령 §2①이 근로자 귀책 없는 일시적 임금 감소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 주는 것과 같이, §2②도 평균임금이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외적 경우를 보완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함 |
| 구조적 과다계상 | 통상임금 범위가 평균임금 범위와 거의 같아진 현실에서 분모 차이(26.125 대 약 30.4) 때문에 통상임금 계산이 늘 커지는 문제 발생 |
| 결론 | 근로자 귀책사유 등으로 평균임금이 일시적으로 낮아져 통상임금을 밑도는 예외적 경우에만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산정 |
쟁점 3 — 지금 실무는 어느 쪽을 따라야 하나
| 구분 | 내용 |
|---|
| 판결의 효력 | 하급심 판결이며, 대법원 판단이나 행정해석 변경은 아직 없음 (기고문 기준) |
| 노동청 동향 | 일선 노동청에서 판결을 수용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공식 행정해석 변경은 아님 |
| 기고자 의견 | 판결이 설득력 있고 올바른 해석이라 보면서도, 행정해석 변경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 |
| 실무 판단 | 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감독관은 현행 행정해석을 따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상임금 기준 금액이 크면 그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위험 관리상 안전 (실무 추론임) |
✅ 정리 및 실무 포인트
-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일급을 모두 산정해 비교하기
- 월 고정급 위주·시간외수당 없는 사업장은 통상임금 기준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인지하기
- 식비·직책수당 등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지급조건에 따라 먼저 확정하기
- 현행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계산·지급하고, 행정해석 변경 여부를 계속 확인하기
- 이미 평균임금으로 지급한 경우, 차액 청구 시 임금체불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노무 전문가와 대응 검토하기
📚 관련 행정해석·판례
| 문서번호 | 요지 |
|---|
| 근로기준정책과-579, 2023.2.22.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특별한 사유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
| 근로기준정책과-3409, 2020.8.25. | 위 회시에서 인용된 동일 취지 행정해석 |
| 대법원 2006다81035, 2009.4.23. | 위 회시에서 참조 판례로 인용 |
| 대구지방법원 2024나318050, 2025.8.21. | 정상적 임금구조에서는 §2② 적용 불가, 평균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아진 경우에만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