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퇴직금도 통상임금으로?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vs 대구지법 판결

본 글은 세무법인 지율 손창용 세무사가 작성한 참고용 일반정보입니다. 실제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국세청 해석 등 공식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글만을 근거로 한 조치에 대해 작성자 및 세무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출처 : 세무사신문 2026.9.16. 오피니언·기고, 신현범 세무사(공인노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퇴직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이 더 높으니 퇴직금 더 주세요'…직원 주장이 맞을까?」

본 글은 위 기고문의 내용을 세무법인 지율에서 요약·재구성하고 계산 검증 및 실무 포인트를 덧붙인 것입니다. 원문의 저작권은 세무사신문에 있으며, 전문은 세무사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쟁점결론근거
현행 고용노동부 입장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사유를 묻지 않고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 직원 주장이 행정해석상 맞음근로기준법 §2②, 근로기준정책과-579(2023.2.22.), 근로기준정책과-3409(2020.8.25.)
최근 하급심 판결근로자 귀책사유 등으로 평균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아진 경우에만 통상임금 적용, 정상적 임금구조에서 단순히 통상임금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용 불가대구지방법원 2025.8.21. 선고 2024나318050 판결(상고 없이 확정, 기고문 기준)
실무 대응행정해석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통상임금 기준 금액이 큰 경우 그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체불 분쟁 예방에 안전함실무 추론임 (기고문도 행정해석 변경 전이라는 점을 명시)

💬 이런 사례였습니다

상시근로자 3명인 세무사 사무실에서 3년간 근무한 직원이 퇴사했습니다. 사무실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했는데, 직원은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계산한 차액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항목내용
재직기간2023.9.1. ~ 2026.8.31. (1,096일)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토요일 무급휴무
임금 산정기간·지급일매월 1일~말일, 익월 5일 지급
월 급여 구성기본급 2,635,000원 + 직책수당 300,000원 + 식비 200,000원 = 3,135,000원 (최종 3개월 동일, 시간외수당 없음)
최종 3개월 임금총액9,405,000원 (2026년 6~8월)

📖 관련 법령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사후적 금액이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정한 사전적 금액입니다.

조문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①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근로기준법 §2①6호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근로기준법 §2②위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①수습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요양, 육아휴직, 쟁의행위, 병역의무, 업무 외 부상·질병 등 승인휴업 기간과 그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근로기준법 시행령 §6②4호·③월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 시간급,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일급 통상임금

🧮 사례로 계산해 보면

구분평균임금 기준통상임금 기준
1일 임금9,405,000 ÷ 92일 = 102,228.26원3,135,000 ÷ 209시간 = 15,000원 × 8시간 = 120,000원
퇴직금 산식1일 임금 × 30일 × 1,096 ÷ 3651일 임금 × 30일 × 1,096 ÷ 365
퇴직금9,208,940원10,809,860원
차액-1,600,920원 (약 17.4% 많음)

퇴직금 금액은 통상임금 일급 120,000원은 직책수당·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것을 전제로 추정임을 밝혀 둡니다. 식비 등이 실비변상적이거나 조건부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통상임금이 "무조건" 더 클까? — 분모의 차이

구분1일 환산 방식사실상의 분모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26.125일 (소정근로일 기준)
평균임금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달력일)약 30.4일 (365 ÷ 12)

매월 같은 금액이 지급되고 시간외수당이 없다면 분자(월 임금)는 같고 분모만 다르므로, 통상임금 기준 일급이 구조적으로 항상 더 커집니다. 대구지법 판결은 바로 이 점을 과다계상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항목내용
질의 요지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 아닌지
회시 요지§2②는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인용 판례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평가고용노동부는 이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 중 (기고문 기준)

쟁점 2 — 대구지방법원 2024나318050 판결의 논리

논거요지 (기고문 요약·재구성)
체계적 해석시행령 §2①이 근로자 귀책 없는 일시적 임금 감소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 주는 것과 같이, §2②도 평균임금이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외적 경우를 보완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함
구조적 과다계상통상임금 범위가 평균임금 범위와 거의 같아진 현실에서 분모 차이(26.125 대 약 30.4) 때문에 통상임금 계산이 늘 커지는 문제 발생
결론근로자 귀책사유 등으로 평균임금이 일시적으로 낮아져 통상임금을 밑도는 예외적 경우에만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산정

쟁점 3 — 지금 실무는 어느 쪽을 따라야 하나

구분내용
판결의 효력하급심 판결이며, 대법원 판단이나 행정해석 변경은 아직 없음 (기고문 기준)
노동청 동향일선 노동청에서 판결을 수용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공식 행정해석 변경은 아님
기고자 의견판결이 설득력 있고 올바른 해석이라 보면서도, 행정해석 변경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
실무 판단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감독관은 현행 행정해석을 따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상임금 기준 금액이 크면 그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위험 관리상 안전 (실무 추론임)

✅ 정리 및 실무 포인트

  •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일급을 모두 산정해 비교하기
  • 월 고정급 위주·시간외수당 없는 사업장은 통상임금 기준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인지하기
  • 식비·직책수당 등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지급조건에 따라 먼저 확정하기
  • 현행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계산·지급하고, 행정해석 변경 여부를 계속 확인하기
  • 이미 평균임금으로 지급한 경우, 차액 청구 시 임금체불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노무 전문가와 대응 검토하기

📚 관련 행정해석·판례

문서번호요지
근로기준정책과-579, 2023.2.22.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특별한 사유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근로기준정책과-3409, 2020.8.25.위 회시에서 인용된 동일 취지 행정해석
대법원 2006다81035, 2009.4.23.위 회시에서 참조 판례로 인용
대구지방법원 2024나318050, 2025.8.21.정상적 임금구조에서는 §2② 적용 불가, 평균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아진 경우에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