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법규소득2025-4683(2026.6.17)예규로 본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공휴일수당의 원천징수 방법

본 글은 세무법인 지율 손창용 세무사가 작성한 참고용 일반정보입니다. 실제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국세청 해석 등 공식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글만을 근거로 한 조치에 대해 작성자 및 세무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일급 외에 주휴수당, 공휴일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의 일급여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국세청은 서면법규소득2025-4683(2026.6.17.)에서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항목일급여액 계산방법근거
주휴수당지난 1주의 소정근로일에 배분하여 각 근로일의 일급여액에 포함근로기준법 §55①, 시행령 §30①
공휴일 유급휴일수당해당 공휴일이 속하는 달의 실제근로일에 배분하여 일급여액에 포함근로기준법 §55②, 시행령 §30②
주휴일·공휴일에 실제 근로한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다른 근로일에 배분하지 않고 별도의 일급여액으로 계산근로기준법 §56
여러 날의 급여를 월별로 일괄 지급지급시점의 월별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1,000원 미만) 판단, 10원 미만 끝수 절사소득세법 §86

유급휴일수당은 배분하고, 실제 휴일근로수당은 배분하지 않습니다. '휴일이라서 받은 돈'과 '휴일에 실제 일해서 받은 돈'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예규의 사실관계

회사가 일용근로자를 3주간 고용한 사례입니다.

구분내용
근로기간2025.12.22. ~ 2026.1.9.
근무형태주 5일(월~금), 1일 8시간
시급 · 정상 일급20,000원 · 160,000원
주휴일일요일
공휴일12.25., 1.1.
휴일근로12.25.(공휴일), 1.4.(주휴일)
연장근로1.3.(토, 무급휴일)
급여 지급2026.1.15. 일괄 지급

예규에서 제시한 총급여액 3,440,000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계산금액
정상근무13일 × 160,000원2,080,000원
유급휴일수당4일 × 160,000원640,000원
휴일근로수당2일 × 240,000원 (8시간 × 20,000원 × 150%)480,000원
연장근로수당1일 × 240,000원240,000원
합계3,440,000원

📖 관련 세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반 근로소득과 달리 '1일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1일 150,000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6%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공휴일수당을 어느 날의 급여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조문내용
소득세법 §14③2, 시행령 §20①일용근로자의 범위(분리과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소득세법 §47②, 시행령 §104③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1일 150,000원,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
소득세법 §129①4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 6%
소득세법 §86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근로기준법 §55①, 시행령 §30①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 보장
근로기준법 §55②, 시행령 §30②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일요일 제외)·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근로기준법 §56연장·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

🔍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 주휴수당 : 지난 1주의 소정근로일에 배분

일용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 주휴수당을 주휴일의 별도 일급여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배분하여 일급여액을 계산합니다.

구분금액
실제 근로에 대한 일급160,000원
주휴수당 배분액 (160,000원 ÷ 5일)32,000원
원천징수상 일급여액192,000원

쟁점 2 — 공휴일 유급휴일수당 : 해당 월의 실제근로일에 배분

공휴일 유급휴일수당도 유급휴일 자체를 독립된 근로일로 보지 않고 다른 실제근로일에 배분합니다. 다만 배분 기준이 '해당 공휴일이 속한 월의 실제근로일'이라는 점이 주휴수당과 다릅니다.

구분금액(예시 : 해당 월 공휴일 1일, 실제근로일 8일)
정상 일급160,000원
공휴일수당 배분액 (160,000원 ÷ 8일)20,000원
원천징수상 일급여액180,000원

실제근로일 8일은 유급휴일수당을 배분하기 위한 분모입니다. 공휴일수당 총액은 '공휴일 수 × 1일분 유급휴일수당'이며, 실제근로일 수에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쟁점 3 — 주휴수당과 공휴일수당의 차이

구분주휴수당공휴일 유급휴일수당
수당의 성격유급휴일수당유급휴일수당
휴일 자체의 별도 일급으로 계산
배분 여부
배분 대상지난 1주의 소정근로일 (주 단위)해당 월의 실제근로일 (월 단위)

쟁점 4 — 휴일에 실제 근무했다면 : 두 가지 급여를 구분

사례에서는 12.25.(공휴일)과 1.4.(주휴일)에 실제 근로도 제공하였습니다. 이 경우 ①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과 ② 휴일에 실제 근로하여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이 동시에 존재하며, 원천징수상 처리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휴일① 유급휴일수당 160,000원② 휴일근로수당 240,000원 (20,000원 × 8시간 × 150%)
12.25. 공휴일12월의 실제근로일에 배분배분하지 않고 12.25.의 별도 일급여액
1.4. 주휴일지난 1주의 소정근로일에 배분배분하지 않고 1.4.의 별도 일급여액

국세청은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 근로하여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별도의 일급여액으로 계산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두 금액을 합쳐 하나의 일급여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쟁점 5 —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하면 소액부징수는?

3주간의 급여를 2026.1.15.에 일괄 지급하더라도 일별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모두 소액부징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처리
세액 계산 단위매일의 일급여액에 따라 일별로 계산 (일괄지급해도 전체 지급액을 하나의 일급으로 보지 않음)
소액부징수 판단지급시점의 월별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이 1,000원 미만인지로 판단
끝수 절사월별 합계액 납부 시 10원 미만 끝수 절사

✅ 정리 및 실무 포인트

  • 주휴수당을 주휴일의 일급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지난 1주의 소정근로일에 배분
  • 공휴일수당은 그 달의 실제근로일에 배분한다 → 주휴수당과 배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 유급휴일에 실제 근로하면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한다
  •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은 다른 근로일에 배분하지 않는 별도의 일급여액이다
  • 급여를 일괄 지급해도 일급여액 계산은 일별로 하고, 소액부징수는 월별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지급항목일급여액 계산방법
주휴수당지난 1주의 소정근로일에 배분
공휴일 유급휴일수당해당 공휴일이 속하는 달의 실제근로일에 배분
주휴일 실제 근로수당별도의 일급여액
공휴일 실제 근로수당별도의 일급여액
연장근로수당별도의 일급여액
월별 급여 일괄지급월별 원천징수세액 합계로 소액부징수 판단

📚 관련 예규

문서번호요지
서면법규소득2025-4683, 2026.6.17.주휴일·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은 각각 지난 1주 소정근로일·해당 월 실제근로일에 배분하고,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은 별도 일급여액으로 계산. 월별 일괄지급 시 월별 원천징수세액 합계로 소액부징수 판단, 10원 미만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