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세무법인 지율 손창용 세무사가 작성한 참고용 일반정보입니다. 실제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국세청 해석 등 공식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글만을 근거로 한 조치에 대해 작성자 및 세무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일급 외에 주휴수당, 공휴일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의 일급여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국세청은 서면법규소득2025-4683(2026.6.17.)에서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지급항목 | 일급여액 계산방법 | 근거 |
|---|---|---|
| 주휴수당 | 지난 1주의 소정근로일에 배분하여 각 근로일의 일급여액에 포함 | 근로기준법 §55①, 시행령 §30① |
| 공휴일 유급휴일수당 | 해당 공휴일이 속하는 달의 실제근로일에 배분하여 일급여액에 포함 | 근로기준법 §55②, 시행령 §30② |
| 주휴일·공휴일에 실제 근로한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 다른 근로일에 배분하지 않고 별도의 일급여액으로 계산 | 근로기준법 §56 |
| 여러 날의 급여를 월별로 일괄 지급 | 지급시점의 월별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1,000원 미만) 판단, 10원 미만 끝수 절사 | 소득세법 §86 |
유급휴일수당은 배분하고, 실제 휴일근로수당은 배분하지 않습니다. '휴일이라서 받은 돈'과 '휴일에 실제 일해서 받은 돈'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예규의 사실관계
회사가 일용근로자를 3주간 고용한 사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로기간 | 2025.12.22. ~ 2026.1.9. |
| 근무형태 | 주 5일(월~금), 1일 8시간 |
| 시급 · 정상 일급 | 20,000원 · 160,000원 |
| 주휴일 | 일요일 |
| 공휴일 | 12.25., 1.1. |
| 휴일근로 | 12.25.(공휴일), 1.4.(주휴일) |
| 연장근로 | 1.3.(토, 무급휴일) |
| 급여 지급 | 2026.1.15. 일괄 지급 |
예규에서 제시한 총급여액 3,440,000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정상근무 | 13일 × 160,000원 | 2,080,000원 |
| 유급휴일수당 | 4일 × 160,000원 | 640,000원 |
| 휴일근로수당 | 2일 × 240,000원 (8시간 × 20,000원 × 150%) | 480,000원 |
| 연장근로수당 | 1일 × 240,000원 | 240,000원 |
| 합계 | 3,440,000원 |
📖 관련 세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반 근로소득과 달리 '1일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1일 150,000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6%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공휴일수당을 어느 날의 급여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 조문 | 내용 |
|---|---|
| 소득세법 §14③2, 시행령 §20① | 일용근로자의 범위(분리과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
| 소득세법 §47②, 시행령 §104③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1일 150,000원,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 |
| 소득세법 §129①4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 6% |
| 소득세법 §86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
| 근로기준법 §55①, 시행령 §30①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 보장 |
| 근로기준법 §55②, 시행령 §30②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일요일 제외)·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
| 근로기준법 §56 | 연장·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 |
🔍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 주휴수당 : 지난 1주의 소정근로일에 배분
일용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 주휴수당을 주휴일의 별도 일급여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배분하여 일급여액을 계산합니다.
| 구분 | 금액 |
|---|---|
| 실제 근로에 대한 일급 | 160,000원 |
| 주휴수당 배분액 (160,000원 ÷ 5일) | 32,000원 |
| 원천징수상 일급여액 | 192,000원 |
쟁점 2 — 공휴일 유급휴일수당 : 해당 월의 실제근로일에 배분
공휴일 유급휴일수당도 유급휴일 자체를 독립된 근로일로 보지 않고 다른 실제근로일에 배분합니다. 다만 배분 기준이 '해당 공휴일이 속한 월의 실제근로일'이라는 점이 주휴수당과 다릅니다.
| 구분 | 금액(예시 : 해당 월 공휴일 1일, 실제근로일 8일) |
|---|---|
| 정상 일급 | 160,000원 |
| 공휴일수당 배분액 (160,000원 ÷ 8일) | 20,000원 |
| 원천징수상 일급여액 | 180,000원 |
실제근로일 8일은 유급휴일수당을 배분하기 위한 분모입니다. 공휴일수당 총액은 '공휴일 수 × 1일분 유급휴일수당'이며, 실제근로일 수에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쟁점 3 — 주휴수당과 공휴일수당의 차이
| 구분 | 주휴수당 | 공휴일 유급휴일수당 |
|---|---|---|
| 수당의 성격 | 유급휴일수당 | 유급휴일수당 |
| 휴일 자체의 별도 일급으로 계산 | ❌ | ❌ |
| 배분 여부 | ⭕ | ⭕ |
| 배분 대상 | 지난 1주의 소정근로일 (주 단위) | 해당 월의 실제근로일 (월 단위) |
쟁점 4 — 휴일에 실제 근무했다면 : 두 가지 급여를 구분
사례에서는 12.25.(공휴일)과 1.4.(주휴일)에 실제 근로도 제공하였습니다. 이 경우 ①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과 ② 휴일에 실제 근로하여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이 동시에 존재하며, 원천징수상 처리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 휴일 | ① 유급휴일수당 160,000원 | ② 휴일근로수당 240,000원 (20,000원 × 8시간 × 150%) |
|---|---|---|
| 12.25. 공휴일 | 12월의 실제근로일에 배분 | 배분하지 않고 12.25.의 별도 일급여액 |
| 1.4. 주휴일 | 지난 1주의 소정근로일에 배분 | 배분하지 않고 1.4.의 별도 일급여액 |
국세청은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 근로하여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별도의 일급여액으로 계산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두 금액을 합쳐 하나의 일급여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쟁점 5 —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하면 소액부징수는?
3주간의 급여를 2026.1.15.에 일괄 지급하더라도 일별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모두 소액부징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처리 |
|---|---|
| 세액 계산 단위 | 매일의 일급여액에 따라 일별로 계산 (일괄지급해도 전체 지급액을 하나의 일급으로 보지 않음) |
| 소액부징수 판단 | 지급시점의 월별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이 1,000원 미만인지로 판단 |
| 끝수 절사 | 월별 합계액 납부 시 10원 미만 끝수 절사 |
✅ 정리 및 실무 포인트
- 주휴수당을 주휴일의 일급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지난 1주의 소정근로일에 배분
- 공휴일수당은 그 달의 실제근로일에 배분한다 → 주휴수당과 배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 유급휴일에 실제 근로하면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한다
-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은 다른 근로일에 배분하지 않는 별도의 일급여액이다
- 급여를 일괄 지급해도 일급여액 계산은 일별로 하고, 소액부징수는 월별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 지급항목 | 일급여액 계산방법 |
|---|---|
| 주휴수당 | 지난 1주의 소정근로일에 배분 |
| 공휴일 유급휴일수당 | 해당 공휴일이 속하는 달의 실제근로일에 배분 |
| 주휴일 실제 근로수당 | 별도의 일급여액 |
| 공휴일 실제 근로수당 | 별도의 일급여액 |
| 연장근로수당 | 별도의 일급여액 |
| 월별 급여 일괄지급 | 월별 원천징수세액 합계로 소액부징수 판단 |
📚 관련 예규
| 문서번호 | 요지 |
|---|---|
| 서면법규소득2025-4683, 2026.6.17. | 주휴일·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은 각각 지난 1주 소정근로일·해당 월 실제근로일에 배분하고,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은 별도 일급여액으로 계산. 월별 일괄지급 시 월별 원천징수세액 합계로 소액부징수 판단, 10원 미만 절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