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세무법인 지율 손창용 세무사가 작성한 참고용 일반정보입니다. 실제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국세청 해석 등 공식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글만을 근거로 한 조치에 대해 작성자 및 세무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지포인트와 관련한 최근 판례·결정의 흐름은 명확합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질문 | 결론 | 근거 |
|---|---|---|
|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임직원에게 배정·사용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인가요? | 네.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두37879 판결 |
| 근로소득 과세근거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너무 불명확해 위헌 아닌가요? |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입니다(재판관 전원일치). | 헌법재판소 2026.6.24. 선고 2024헌바83·84, 2025헌바100 등 병합 결정 |
| 복지포인트가 임금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지 않았나요? | 맞습니다. 다만 그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판단이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
| 그러면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위 판결·결정 종합 |
💬 왜 복지포인트가 문제가 되었나요
많은 회사가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합니다. 임직원에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임직원은 그 포인트 한도 내에서 복지몰,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행, 문화생활 등 회사가 정한 항목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 복지포인트가 세법상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단순한 복리후생 혜택인지입니다.
| 구분 | 쟁점 |
|---|---|
| 회사 입장 |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원천징수한 세액 환급 가능 |
| 과세관청 입장 |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이므로 근로소득 |
| 근로자 입장 | 복지포인트 사용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
| 실무 쟁점 |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판례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판단의 관계 |
📖 문제 된 소득세법 조항
| 조항 | 내용 |
|---|---|
|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헌법재판소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특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는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데도 이런 포괄적 표현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과세요건명확주의(세금을 부과하는 요건은 법률에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였습니다.
🔍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대법원 2024두37879 판결 —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인가
| 구분 | 내용 |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두37879 판결 |
| 사건명 |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24.2.2. 선고 2023누37843 판결 |
| 쟁점 |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임직원에게 배정·사용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인지 |
| 결론 | 근로소득 해당 |
| 주문 / 결과 | 상고기각 / 국승 |
국가법령정보센터도 이 판결의 판시사항을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및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 회사들은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복지포인트를 배정했고, 임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온라인 복지몰 | 제휴관계에 있는 온라인 복지몰에서 상품 구입 |
| 오프라인 매장 |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 후 사용액에 대해 포인트 차감 신청 |
| 회사의 당초 처리 | 사용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납부 |
| 이후 경정청구 |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천징수세액 환급 청구 |
| 과세관청 처분 | 경정청구 거부 |
대법원의 판단 논리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을 넓게 보았습니다. 즉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하여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판단 요소 | 내용 |
|---|---|
| 근로와의 관련성 | 임직원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음 |
| 경제적 이익성 | 복지포인트 사용을 통해 재화·용역을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 발생 |
| 급여성 | 직접적인 근로 대가는 아니더라도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에 해당 |
| 결론 |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 |
대법원 결론 —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회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 2.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 과세근거 조항은 명확한가
대법원 판결 이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규정 자체가 너무 불명확한 것 아닌가가 헌법재판소에서 문제 되었습니다. 문제 된 사건은 헌재 2026.6.24. 선고 2024헌바83·84, 2025헌바100·103·105·119·142·173·176·178·181·182·189·198·199·216·227·228, 2026헌바2·55·56 병합 결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번호 | 2024헌바83·84, 2025헌바100 등 병합 |
| 결정일 | 2026.6.24. |
| 사건명 |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 쟁점 | 근로소득 범위 규정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는지 |
| 결정 결과 | 합헌 |
| 재판관 의견 | 전원일치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사건"으로 설명하면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은 모든 급여를 무제한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규정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에 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서 비독립적인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주기성의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쟁점 | 헌재 판단 |
|---|---|
|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불명확한가? | 불명확하지 않음 |
| 근로소득 범위를 예시적·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위헌인가? | 위헌 아님 |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는가? | 위반되지 않음 |
| 결정 결과 | 합헌 |
| 실무 의미 |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과세의 근거 조항 자체는 유효 |
쟁점 3. 대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의 관계
이번 쟁점은 대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헌법재판소는 그 과세근거가 되는 소득세법 규정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 구분 | 대법 2024두37879 판결 | 헌재 2024헌바83·84 등 병합 결정 |
|---|---|---|
| 판단대상 |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인지 | 근로소득 과세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
| 핵심쟁점 |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성 |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 여부 |
| 결론 | 근로소득 해당 | 합헌 |
| 실무 의미 |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 | 근로소득 과세근거 조항 자체 유효 |
쟁점 4. 그런데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구분 | 근로기준법상 임금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
| 판단 목적 | 노동법상 임금·통상임금 판단 | 과세대상 소득 판단 |
| 대표 판례 | 대법 2016다48785 (2019.8.22. 전원합의체) | 대법 2024두37879 (2024.12.24.) |
| 복지포인트 판단 | 임금·통상임금 아님 | 근로소득 해당 |
| 핵심 차이 | 노동관계상 임금성 |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과세 가능성 |
따라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해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도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정리 및 실무 포인트
이번 대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을 고려하면, 실무상 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실무상 정리 |
|---|---|
| 복지포인트 사용액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 |
| 원천징수 | 사용 시점 또는 과세기준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관리 필요 |
| 경정청구 | 단순히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환급 청구는 어려움 |
| 위헌 주장 | 헌재 합헌 결정으로 과세근거 조항의 위헌 주장은 제한적 |
| 향후 검토 | 개별 복지제도의 운영 방식에 따른 과세시기·평가방법 등 검토 필요 |
복지포인트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다음 사항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징수 처리 — 복지포인트 사용액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는지
- 지급대상 — 전 임직원 대상인지, 특정 임직원 대상인지
- 지급기준 — 직급, 근속연수, 재직기간, 성과 등과 연동되는지
- 사용범위 — 복지몰, 카드결제, 현금성 사용 가능 여부
- 미사용분 처리 — 이월되는지, 소멸되는지
- 퇴사자 처리 — 퇴사 시 사용정지, 회수, 정산 여부
- 내부규정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규정, 취업규칙, 복지규정 정비 여부
- 회계처리 — 복리후생비인지, 급여성 비용인지 내부 기준 정리 여부
📚 관련 판례·결정
| 사건번호 | 요지 |
|---|---|
| 대법원 2024두37879, 2024.12.24 판결 |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 (상고기각, 국승) |
| 서울고등법원 2023누37843, 2024.2.2. 판결 | 위 대법원 사건의 원심 |
| 대법원 2016두39726, 2016.10.27. 판결 |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 (대법원이 인용한 선행 판례) |
| 대법원 2016다48785, 2019.8.22. 전원합의체 판결 |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통상임금 아님 |
| 헌법재판소 2024헌바83·84, 2025헌바100 등, 2026.6.24. 병합 결정 |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음 (합헌, 재판관 전원일치) |
✍️ 맺음말
복지포인트 과세 문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러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법원은 2024두37879 판결에서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넷째, 헌법재판소는 2024헌바83·84, 2025헌바100 등 병합 결정에서 근로소득 과세근거 규정 자체도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노동법상 임금은 아니더라도,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사 복지제도의 운영 방식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시면 세무법인 지율로 문의해 주십시오.